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후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3721 선고일 2007.04.13

수정신고 내용은 당초 신고한 실질거래가액의 변경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해달라는 것으로 이는 단지 과세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수정신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7,26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7.6. ○○ ○○구 ○○동 ○○블럭 ○롯트 체비지 723.2㎡(이하 ‘이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333,500,000원에 취득한 후 2003.11.7. ○○○와 ○○○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4.1.31. 피고에게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때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 사건 체비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가액 363,400,000원, 취득가액 333,500,000원이라고 신고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 9,225,190원을 납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원고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고, 양도일자도 2003.6.23.과 2003.8.19.임이 확인되어 확인된 양도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임을 2005.10.18.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 라. 원고는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이 사건 체비지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착각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5.11.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수정신고(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 13,966,998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가액을 당초 원고가 신고한 363,400,000원이 아니라 660,000,000원으로 보고(취득가액은 신고 가액과 동일하였다), 2005.12.12.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267,976원(기납부한 위 각 양도소득세 9,225,190원 및 13,966,998원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2,3, 갑3호증의 1,2, 갑4호증의 1,2, 갑5호증의 1,2,3, 갑6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 을2호증의 1,2, 을3 내지 9호증, 을10호증의 1,2, 을11호증의 각 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는 토지의 양도로서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나 원고는 착오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고, 추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준시가에 의해 수정신고를 한 것인데, 피고가 위 수정신고를 무시하고 피고가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적으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는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대로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전인 2004.1.31. 피고에게 신고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세무조사를 벌여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원고가 신고한 343,400,000원이 아니라 660,000,000원으로 확인한 다음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이를 두고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수정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일반적으로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듯이, 수정신고시에도 별도의 과세관청의 결정철차 없이 그 수정신고세액을 확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수정신고가 적법한지를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4.1.31.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 그 후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확정신고기간인 2004.5.1.부터 31.까지 예정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양도금액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자 당초 예정신고한 세액보다 훨씬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서는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하여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면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이 사문화되므로, 결국 이 사건 수정신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2332 (2007.12.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2.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7,26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