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내용은 당초 신고한 실질거래가액의 변경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해달라는 것으로 이는 단지 과세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수정신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
수정신고 내용은 당초 신고한 실질거래가액의 변경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해달라는 것으로 이는 단지 과세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수정신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2.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7,26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는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대로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전인 2004.1.31. 피고에게 신고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세무조사를 벌여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가액이 당초 원고가 신고한 343,400,000원이 아니라 660,000,000원으로 확인한 다음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이를 두고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이 사건 수정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일반적으로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듯이, 수정신고시에도 별도의 과세관청의 결정철차 없이 그 수정신고세액을 확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수정신고가 적법한지를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4.1.31.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예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 그 후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확정신고기간인 2004.5.1.부터 31.까지 예정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가 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세무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양도금액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자 당초 예정신고한 세액보다 훨씬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알고서는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하여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면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이 사문화되므로, 결국 이 사건 수정신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2332 (2007.12.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12.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37,267,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