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는 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일이 도래한 당해 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됨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는 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일이 도래한 당해 재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742,539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6,726,17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취득을 권리의 직접 대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실상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에 있어 향후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205 판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분양권) 역시 위와 같은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법상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이 있게 되면 재건축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에 관한 일체의 사업내용 특히 새롭게 건축되는 주택의 처분계획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승인되는 만큼,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라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위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전환되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9456 판결 등 참조).
(2) 위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2002. 3. 29. 선고 99두1861 판결 등),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법률적 성질을 ‘부동산’으로 잘못 판단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의 신고 ․ 납부의무를 위반하게 된 만큼 이를 가지고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이 원고가 의뢰한 세무사의 잘못된 조력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밖에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위반을 하게 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7054 (2007.11.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