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전환사채 보유자와 교환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관련하여 소송까지 하는 등 주식양도계약관계가 있음이 명백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양도로 본 처분은 적법함
주식을 전환사채 보유자와 교환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관련하여 소송까지 하는 등 주식양도계약관계가 있음이 명백한 점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양도로 본 처분은 적법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4. 7. 15. 원고 임중○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양도소득세 14,977,560원의, 원고 임상○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양도소득세 49,237,170원의,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2004. 7. 15. 원고 임상○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양도소득세 55,001,483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임중○, 임상○는 2001. 6. 21. 신화○과 사이에 원고 임중○, 임상○가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50만주를 매매대금 11억원에 양도하되 신화○이 보유한 소외 회사에 대한 10억권의 전환사채 1장을 11억원으로 평가하여 매매대금 대신 교부받기로 약정하고 당일 신화○에게 30만주(원고 임중○이 7만주, 원고 임상○가 23만주)를 양도하고 전환사채 1장을 교부받았다. 원고 임중○, 임상○는 나머지 20만주를 양도하지 않았고 신화○도 그 양도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
(3) 원고들은 교부받은 전환사채 2장을 곧바로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면서 소외회사에게 전환사채가액에 해당하는 22억원을 대여한 것으로 가수금처리를 하였다가 2002. 9. 11. 소외 회사로부터 62만주(원고 임중○은 7만주, 원고 임상○은 23만주, 원고 임상○은 32만주)를 반환받은 후 반환받은 주식의 시가(2002. 9. 11. 종가 950원)를 적용하여 계산한 5억 8,900만원(= 62만주 × 950원)을 가수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16억 1,100만원은 채무면제하였다.
(2) 피고 성남세무서장은 원고 임상○이 32만주를 11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4. 7. 15. 원고 임상○에 대하여 58,449,380원의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가 2006. 10. 10. 양도가액을 1,138,173,529원으로 보고 필요경비 6,05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다시 정성○과 사이에 성립된 화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23,85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가액을 1,114,321,529원으로 본 후 양도소득세 2,618,567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최종적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임중○에 대한 14,977,560원, 원고 임상○에 대한 49,237,170원, 원고 임상○에 대한 55,001,483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12호증, 을1 내지 1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