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이 혼재된 주택조합의 경우, 일반분양분 계약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의 감면기간에 해당한다 하여도 그 감면은 일반분양분에 한정될 뿐이고 조합원이 신축 취득한 주택은 그 주택의 준공일이 동조 규정의 감면기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이 혼재된 주택조합의 경우, 일반분양분 계약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의 감면기간에 해당한다 하여도 그 감면은 일반분양분에 한정될 뿐이고 조합원이 신축 취득한 주택은 그 주택의 준공일이 동조 규정의 감면기간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주택의 범위에는 해당되나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 5. 22. ~ 1999. 6. 30.) 이후인 2001. 5.21. 사용승인 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조특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란 일반분양분 주택 중에서의 미분양분을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주택이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조특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당초의 경정거부처분 사유(고가주택)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적법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이 사건 주택이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1998. 5. 22 ~ 1999. 6. 30.) 경과 이후에 사용승인되어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감면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조합원에 대한 일반분양분은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2호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하여 조특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비조합원에게 특례를 인정하면서,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조특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에서 조합원에게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주택조합이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비조합원과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인 1999. 5.20.과 5. 21. 조합원에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 받은 이상 이 사건 주택도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조특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는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정비사업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정비 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9조 제1항 본문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함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1998년 5월 21일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구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 법 제99조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의한 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조특법 제99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이 사건의 쟁점은 조특법 상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비조합원에 대하여 일반분양계약과 계약금의 납부가 있는 경우인 이 사건 주택에 있어서 조합원 자격으로서 취득한 이 사건 주택도 비조합원이 일반분양을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의 과세형평 상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조특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어 감면대상 주택으로는 보아야 할 것인가이다.
(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특법 제99조 제1항은 IMF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하락으로 실업자 및 도산업체가 급증함에 따라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3)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조특법 제99조의 규정취지 및 입법 형식상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1호는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일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 규정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2호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도록 하되 감면적용을 받은 주택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조특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은 감면적용을 받는 주택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범위를 ①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제1호)과, ②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특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1호는 비조합원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 즉 일반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감면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특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은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2호의 위임을 받아 감면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위임법률인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2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 날 수 없다 할 것인데, 조특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가 위임법률인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당초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까지의 경우를 상정하여 그 적용요건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주택은 모보인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주택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점, 그런데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2호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가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계약금 납부가 있을 수 없는 자기가 건설한 주택인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조합원 분양분을 단지 일반분양자들의 매매계약 체결과 최초 계약금 납부일이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면 이는 일반분양분이 없이 조합원 분양분만 있는 주택조합의 주택을 취득한 조합원과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여 나아가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부양이라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혜적인 감면규정인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가 몰각 되고 그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특법 시행령 99조 제3항 제2호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이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비조합원인 일반분양계약자가 조세감면을 받는 것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조합원이 일반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감면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 즉 자기가 건설한 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경우에는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조특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사용승인 일에 따라 감면대상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조특법 제99조 제1항 제2호 및 조특법 시행령 제99조 제3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궁극적으로는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