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적정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80 선고일 2007.08.17

자신을 속인 매도인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8,071,250원 및 200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4,71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6. 13. ○○○시 ○○동 ○○ 전 1286㎡(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공○○ 외 6인으로부터 취득하여 2003. 6. 17. ○○○○○○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2003. 6. 28. ○○○시 ○○동 ○○ 잡종지 1953㎡(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조○○으로부터 취득하여 2004. 2. 25. ○○○○○○○○○○교회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이에 피고는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1토지의 취득가액을 505,700,000원, 양도가액을 947,417,053원으로, 이 사건 2토지의 취득가액을 856,950,000원, 양도가액을 1,650,000,000원으로 보고, 2004.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는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6,923,600원을,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는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95,275,000원을 각 부과하였다.
  • 다. 그 후 원고가 2005. 4. 30. 제기한 국세심판 사건에서 취득세 등 합계 63,283,000원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5. 10. 28.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852,346원 및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558,000원을 감액 ․ 경정하였다(이하 위 2004. 7. 16.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금액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8호증, 을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2. 6. 11. 이 사건 1토지 공유자들 대표 공○○으로부터 매매대금 505,700,000원에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공유자들 중 공○○, 공○○가 공○○의 대표권을 부인하여 2003. 4. 15. 공○○, 공○○와 매매대금 259,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위 공○○, 공○○의 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1토지의 취득가액을 764,700,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취득가액을 505,700,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2토지를 매매대금 856,95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매도인 조○○의 문○○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나중에 위 채무원리금 605,775,000원을 문○○에게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2토지의 취득가액은 1,462,725,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취득가액을 856,950,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다.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 후 1년 내 양도한 부동산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이 사건 1토지의 취득가액을 보건대, 갑1호증, 을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6. 11. 이 사건 1토지의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공○○과 사이에 이 사건 1토지를 매매대금 505,7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원은 계약시, 중도금 152,850,000원은 2002. 8. 5.까지, 잔금 252,850,000원은 2003. 1. 22.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9/42지분), 공○○(6/42지분), 공○○(6/42지분), 공○○(6/42지분), 공○○(7/42지분), 공○○(4/42지분), 공○○(4/42지분)이 이 사건 1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03. 6. 13. 위 공유자들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1토지의 취득가액이 764,7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3, 4, 9호증, 갑10호증의 1, 2, 갑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가 공○○, 공○○에게 추가로 259,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갑3, 4호증(각 매매계약서)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참여 없이 작성된 점, 갑3호증(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2. 6. 11. 당시 공○○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시 ○○동 ○○인데(을3호증) 위 매매계약서상에는 공○○이 2003. 3. 17.부터 전입한 ○○○시 ○○동 ○○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의 최초 세무조사시 갑4호증(매매계약서)을 원고가 제출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자신을 속인 공○○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11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2토지의 취득가액을 보건대, 갑2, 5호증, 을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6. 2. 조○○과 사이에 이 사건 2토지를 매매대금 856,950,000원으로 매수하되, 계약금 17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520,000,000원은 2002. 7. 15.까지, 잔금 166,950,000원은 2003. 5. 23.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조○○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03. 6. 28.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위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조○○의 문○○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6호증의 기재와 증인 문○○의 증언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갑5호증(매매계약서)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는점, 원고가 문○○에게 채무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또한 문○○이 조○○에게 5억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차용증 등 서류의 제출이 없고 대여사실 및 이자지급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의 제출도 없는 점,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원고와 조○○ 사이의 매매계약은 2002. 6. 2. 이루어졌는데 원고 주장 채무의 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한 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보다 훨씬 뒤인 2003. 7. 1. 및 2003. 7. 2. 이루어졌고, 채권최고액도 6억원 및 5억원 합계 11억원으로 원고가 대위변제하기로 한 원금 5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