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속인 매도인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자신을 속인 매도인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은 점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8,071,250원 및 200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4,71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2. 6. 11. 이 사건 1토지 공유자들 대표 공○○으로부터 매매대금 505,700,000원에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공유자들 중 공○○, 공○○가 공○○의 대표권을 부인하여 2003. 4. 15. 공○○, 공○○와 매매대금 259,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위 공○○, 공○○의 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1토지의 취득가액을 764,700,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취득가액을 505,700,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2토지를 매매대금 856,950,000원에 매수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매도인 조○○의 문○○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나중에 위 채무원리금 605,775,000원을 문○○에게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2토지의 취득가액은 1,462,725,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취득가액을 856,950,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