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과 일치하는 금액을 송금하였다면, 그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할 것이고, 잔금청산일인 이날이 양도일이 됨
매수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과 일치하는 금액을 송금하였다면, 그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할 것이고, 잔금청산일인 이날이 양도일이 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1.0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8,99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