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시기 중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534 선고일 2006.09.12

매수자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과 일치하는 금액을 송금하였다면, 그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상당할 것이고, 잔금청산일인 이날이 양도일이 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1.0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8,99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57.11.30.경 ○○시 ○○동 산 152-3 임야 21,122㎡ 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2003.01.10. 소외 차○○, 홍○○에게 위 임야 중 19,8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2억원에 매도한 후 그 잔금청산일이 2003,06.28.이라며 2002.01.0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당 38,300원)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760,561,400원, 취득가액을 64,220,772원으로 각 산정한 후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153,09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금융기간 송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고에게 잔금이 실제 지급된 2003.06.30이 잔금청산일이라는 이유로 2003.01.0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당 57,000원)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1,141,835,000원으로 산정한 후 2004.11.0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8,990,47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매수인인 차○○, 홍○○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합법적인 절세의 목적으로 잔금지급일을 2003.06.28.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공교롭게도 그 날이 은행 거래일이 아니어서 현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게 되자, 일단 차○○, 홍○○가 가지고 있는 5억원 상당의 무기명채권을 매도 잔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월요일인 2003.06.30. 무기명채권을 돌려받기 위하여 원고의 계좌로 5억원을 입금한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은 2003.06.30.이 아닌 2003.06.28.이므로 2002.01.01.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당 38,300원)를 적용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잔금청산일을 2003.06.30.로 보아 2003.01.01.공시된 개별공시지가(㎡당 57,000원)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2.1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다. 인정사실 갑3호증, 을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7.11.3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3.01.10. 차○○, 홍○○와 사이에, 이사건 부동산을 1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4억원을, 2003.04.30. 중도금으로 3억원을, 2003.06.28. 잔금으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원과 중도금 3억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차○○과 홍○○는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2003.06.28. 잔금 5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가 2003.06.30. 차○○의 남편인 홍★★가 원고 명의의 농협중앙회 자유저축예금 통장에 이 사건 계약의 잔금조로 5억원을 입금한 사실, 그 후 차○○과 홍○○는 2003.07.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들 명의로 공유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차○○과 홍○○가 2003.06.28. 이 사건 계약의 잔금인 5억원에 상당하는 국민은행 발행 후순위 무기명채권(상환기일 2009.03.27.)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62조 제1항 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란 실지로 잔대금을 지급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 지급 약정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상 잔금 청산일을 실제로 잔대금 5억원을 지급한 2003.06.30.이라 할 것이며, 나아가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차○○과 홍○○가 2003.06.28. 이 사건 계약 상 잔금 5억원에 상당하는 국민은행 발행 무기명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무기명채권의 상환일이 2009.03.27.이고 이러한 무기명채권은 위 상환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기에 이러한 무기명 채권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상 잔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2)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잔금청산일이 2003.06.30.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