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비거주자 신축주택 감면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단-12107 선고일 2006.05.10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납부한 경우에 감면되므로 비거주자의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812,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5.24.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시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 받기로 하는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2002. 2.25.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5. 8. 4. 이 사건 주택을 권○○, 이○○에게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득세법 소정의 ‘거주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2006. 7.3.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3,812,6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1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당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에는 거주자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서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취지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부과 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의 본질상 이 사건 주택의 취득 당시 거주자가 아니었던 원고에게도 위 감면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에 관한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인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 주택건설사업자와 사이에 취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건설 경기의 하락으로 실업자와 도산업체가 급증함에 따라 신규주택의 수요창출을 통하여 주택건설을 장려하고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킬 목적에서 신설된 제한적인 특례규정이라 할 것이므로(갑11 참조) 위에서 본 법리상 그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인 1999. 5.2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2. 2.25.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까지 거의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던 까닭에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7, 10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요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최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2005.12.31. 법률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③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