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비상장주식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함
1. 피고가 2003.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 428, 019, 140원 및 증권거래세 97, 760, 85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271, 942원, 증권거래세 15, 997, 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3. 12. 20.(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2003. 12. 10.은 2003. 12. 20.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 428, 019, 140원 및 증권거 래세 97, 760, 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271, 942원, 증권거래세 15, 997, 850원을 초과 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