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리업자로부터 송금받기도 한 점, 수리공사를 하였다는 시점에 수리업자가 일식업, 통신장비도매업을 운영한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필요경비 입증자료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택수리업자로부터 송금받기도 한 점, 수리공사를 하였다는 시점에 수리업자가 일식업, 통신장비도매업을 운영한 점을 고려하면 제출된 필요경비 입증자료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7,17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보유수(수)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 기계 ․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가 없는 것의 복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끝)
-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2263 판결 등 참조), 주택의 수리공사비와 같은 사항은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렵고 원고에게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7 내지 20호증, 갑2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 공사대금이 70,000,000원인 공사도급계약서와, 거래금액이 115,100,000원으로 된 이○○ 작성의 거래명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점(갑2호증의 2), 원고는 이 사건 수리공사 시점인 2002. 10. 29.부터 2003. 2. 7. 사이에 도리어 이 사건 수리공사를 하였다는 이○○으로부터 합계 57,460,000원을 송금받기도 한 점(갑7호증의 4 내지 9), 이○○은 원고가 이 사건 수리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겹치는 2002. 7. 5.부터 2003. 5. 10. 사이에 일식업을, 2003. 2. 10.부터는 통신장비도매업을 각 운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을3호증), 이 사건 수리공사비 중 일부로 설○○이 원고를 대신하여 2003. 4. 29. 이○○에게 지급하였다는 30,650,000원은 갑11호증의 6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수리공사비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갑11호증의 6)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매도중개수수료 등 합계 31,261,3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 외에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인 750,000,000원에는 에어콘 등의 물품대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75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750,000,000원임은 갑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