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5741 선고일 2006.01.25

거래상대방이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사정, 원고가 입금한 통장의 예금주가 거래상대방명의의 통장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과세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3.9.18.에 한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1,611,83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42,041,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 11. 1. 설립되어 철강재를 건설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00년 제1기에 소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 발행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금 140,356,220원(=2000. 3. 28.자 금 20,356,520원 + 2000. 4. 28.자 금 24,629,700원 + 2000. 4. 30.자 금 95,370,000)}를 근거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그런데, 피고는 2003. 6. 25. 위 3매의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위 매입세액 합계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합계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867,000원과 2000 사업연도 법인세 52,480,000원을 부과한다고 과세 예고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3매의 세금계산서 중 2000. 4. 28.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아, 2003. 8. 27.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일부 이유 있다고 결정하였다.
  • 다. 피고는, 위 2000. 3. 28.자 및 2000. 4. 30.자 세금계산서(이하 2매의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라 한다)의 매입세액 합계액 11,572,6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115,726,000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세액을 경정한 다음, 2003. 9. 18. 원고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21,611,83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금 42,041,5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고 현금을 지급하거나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철강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 아닌바, 이와 달리 보아 행하여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산업은 1999. 6. 21.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01. 5.경 매출액 급증과 업종이 다른 업체로부터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 때문에 자료상 혐의로 조사 의뢰되었다.

(2) 2001. 11.경 실시된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01. 12. 31. 직권 폐업 당시의 대표자 정○○은 2001. 10.경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2000.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대표자였던 문○○은 위 세무조사시 ○○산업이 H빔 등 철강재를 덤핑으로 구입하여 판매하였고 ○○산업의 실제사업자가 관리이사인 구○○라고 대답하였다.

② ○○산업의 2000. 1.부터 2001. 12.까지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조사 결과 매입처 조사 결과: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된 17개 업체(거래금액 4,150,635,000원) 중 정상거래로 파악되는 4개 업체(거래금액 13,074,000)와 폐업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4개 업체(거래금액 579,016,000)를 제외한 8개 업체와의 거래금액 3,558,545,000원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출처 조사 결과: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로 된 42개 업체(거래금액 4,333,557,000) 중 22개 업체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그 중 9개 업체와의 거래액 951,226,000원만이 정상거래로 판단될 뿐, 8개 업체와의 거래액 183,198,000원은 가공거래임이 확정되고, 나머지 업체와의 거래액 3,199,133,000원은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원고는 2000. 5. 19. 11:33 장○○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에 1억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11:48 위 장○○의 계좌에서 금 1억원이 인출되어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11:51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다시 금 1억원이 인출되어 장○○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데, 마지막 입금은 ○○산업과의 철강재 거래를 알선한 신○○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무통장입금증의 송금받을 예금주란에 ○○산업, 계좌번호란에 00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00. 5. 22. ○○산업의 ○○ 예금계좌(000-00-0000)에 폰뱅킹의 방법으로 금 29,598,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위 입금은 원고와 ○○산업 사이의 2000. 4. 28.자 세금게산서에 대한 실제 거래대금의 지급으로 인정되었다. 【인정근거】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6761,92누6778,92누6792(병합) 판결 참조}

(2)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을 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의 작성 명의자인 ○○산업이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점, 원고가 철강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예금계좌가 ○○산업이 아닌 장○○ 명의의 예금계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들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과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3) 먼저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산업의 일부 거래가 가공거래로 밝혀져 ○○산업이 자료상으로 의심된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의 매출 중 정상거래액으로 파악된 951,226,000원이 가공거래액으로 파악된 183,198,000원보다 훨씬 큰 규모인 점, ○○산업이 자료상으로 의심된다는 것만으로 원고와 ○○산업 사이의 실제 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허위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 ․ 교부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산업이 아닌 장○○의 예금계좌로 철강재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과 장○○의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산업이 원고에게 철강재대금의 입금계좌로 장○○의 예금계좌를 지정하여 원고가 장○○의 예금계좌에 철강재대금을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무통장입금증의 예금주란에 ○○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도 장○○의 예금계좌를 ○○산업의 예금계좌로 알고 입금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철강재대금을 ○○산업이 아닌 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철강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 ․ 교부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없고, 달리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만한 사실에 대한 주장 ․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