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공매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공매절차의 특성상 이 사건 공매가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2004.1.1.이후 부터는 특수관계자가 매수시 시가로 보지 않도록 제한함)
일반인이 공매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공매절차의 특성상 이 사건 공매가 정상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함(2004.1.1.이후 부터는 특수관계자가 매수시 시가로 보지 않도록 제한함)
1.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04.3.2.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77,500,16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11,624,74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16,500,1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3.2.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870,128,38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04.3.15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15,076,9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이ㅅ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 피고들의 주장 첫째, 이사건 공매가액은 당초 공매예정가액의 50% 정도 감액된 가액에 불과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주식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4.9%로서 이미 증여받은 주식까지 합계 33.86%에 달하고 ○○○등의 소유 주식과 합치면 통상의 주식가치 이외에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경영권과 이익배당 청구권의 확보가 가능하여 통상적인 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에 반해 발행주식총수의 3.18%에 불과한 위 물납주식의 공매가액은 경영권의 양도가 수반되는 등의 사정이 감안되지 않고 정해진 점, 소외 회사는 신문사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조선일보 등 신문사에 독점적 거래처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경영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 ○○○이 1996.부터 2001.걸쳐 3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의 물납과 공매를 통하여 시가를 의도적으로 형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공매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둘째, 원고들이 재정경제부에 질의하여 받은 회신문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을 뿐 단정적으로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