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을 담보로 하여 고시가격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다시 주식을 매수하면서 토지사용권의 고시가격을 반영하여 가치평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사용권의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는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함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하여 고시가격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다시 주식을 매수하면서 토지사용권의 고시가격을 반영하여 가치평가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사용권의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는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함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6,163,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관한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은 시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홍콩과기원이 정부공공기관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가격이 산정된 목적, 산정기관 및 산정절차의 공정성 내지는 정확성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고시가격을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사용권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사용권으로서 사용기간은 60년이고 토지사용권의 가치는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여 사용기간이 만료하는 2047. 6. 27. 가치가 0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식 양도시 사용기간 60년 중 이미 13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가치하락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고시가격인 1,600홍콩달러/㎡로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도쿄○○○○ 은행을 통하여 ○○○○ 제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사용권 및 공장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므로 그 중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토지사용권만을 떼어 내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1) 홍콩과기원은 홍콩특별행정자치구에 의하여 발족된 법정단체로서 이 사건 토지사용권 등 Yen Long Industrial Estates 등 공업단지를 개발하여 입주업체에게 토지 사용권을 분양ㆍ임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2000. 2. 25. 현재 불특정다수의 수용자를 상대로 고시하는 가격으로서 이 사건 토지사용권의 가격을 1,600 홍콩 달러/㎡로 고시하고 있고, 홍콩의 토지제도는 토지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되면 기존의 사용기간과 같은 내용으로 자동으로 연장되고 기한을 연장할 때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하며, 매년 토지가격의 0.1% 수준이 토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원고가 ○○○○제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사용권 및 공장시설 등을 전체가격을 고려하여 인수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사용권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인수가액을 산정하였다.
(3) 한편, 홍콩자회사는 2000. 12. 31. 당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2000. 6. 8.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하여 ○○○○은행 홍콩 및 상해지점으로부터 100,000 미국달러를 대출받았고, 2001. 6. 12.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하여 8,000,000 미국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2001. 12. 21.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당 224원에 재매입하였는데, 매입가액을 책정한 근거인 주식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사용권의 가치를 담보채권액인 62,393,803 홍콩달러로 평가하여 토지사용권 평가차익 6,049,251,416원을 홍콩자회사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액을 책정하였다. [증거]을 14,15,을 17의 2, 을 23,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홍콩과기원은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비롯하여 그 일대의 지역의 토지를 개발, 관리하는 홍콩특별행정자치구의 공신력 있는 법정기관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기업 등을 상대로 하여 토지사용권의 가격을 고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고시가격은 이 사건 토지사용권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와 같은 가격이 고시되는 토지사용권은 사용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추가 사용료의 부담 없이 사용기간이 자동연장 되고 그 상태로 거래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감가상각되는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도쿄○○○○ 은행을 통하여 ○○○○ 제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사용권 및 공장시설 등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사용권 및 공장시설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가격을 산정한 뒤 전체가격을 정한 것일 뿐, 포괄적으로 하나의 물건을 매수하는 것과 같이 가격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이 사건 토지사용권 및 공장시설 자체의 양도가 아니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초자료로서 이 사건 토지사용권의 가치를 산정할 때에는 비록 8개월 전의 취득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사용권의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는 비록 원고가 무조건적인 보증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홍콩자회사가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담보로 하여 고시가격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또한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후 다시 주식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관한 가치평가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사용권의 고시가격을 반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사용권의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는 홍콩과기원의 고시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계 법령] 법인세법
○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가액
○ 구 상증법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⑦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