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교부처 고발내용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거래 자료를 검토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교부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
세금계산서교부처 고발내용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거래 자료를 검토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교부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음.
1. 피고가 2005.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09,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무역(주) 000-00-00000 2001.08.14 1 28,440,000 2,844,000 2001.07.03 1 1,680,000 168,000 합계 2 30,120,000 3,012,000
- 다. 피고는 2005. 6. 1.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가 ○○무역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30,120,000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별지 기재와 같다.
(1) 인정사실 (가) ○○세무서장이 2003. 10. 6.부터 2003. 12. 31.까지 ○○무역에 대해 실시한 세무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무역은 섬유를 주업종으로 1998. 12. 10. 사업을 개시했다.
○○무역은 2001년 1기부터 2003년 1기 예정까지의 과세기간 동안에 11,726,000,000원을 매출했다고 신고했으나, 주식회사○○산업 외 18개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59건 6,441,000,0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했다.
2. 대표이사 심○○은 ○○무역 설립시부터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에 등재된 대표이사로 ○○무역의 모든 업무를 자신이 주관했다.
3. 심○○은 2003. 10. 27. 세금계산서 추적 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 통지를 받은 후 1회 세무서에 출석하여 다음에 출석할 때 거래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으나 그 후 소명하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
4. ○○세무서장은 ○○무역의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내용 조회서를 발송하여 매출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거래회신문을 검토하여 허위 거래 여부를 판단했다. (나) 원고는 2005. 4. 29. 피고의 2005. 4. 11자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피고에게 증빙자료로 ‘원고가 2001년 초부터 ○○무역에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무역에 영업자금 30,000,000원을 대여했고 위 돈에 대해 ○○무역이 수입 판매하던 섬유로 대물변제 했다.’는 취지의 심○○의 2005. 4. 28.자 확인서와 ‘원고가 2001년 초부터 ○○무역의 고문직에 재직하였다’는 취지의 남○○의 2005. 4. 29. 자 확인서를 제출했고, 2000. 2. 25., 2000. 4. 4., 2000. 5. 3., 2000. 6. 7., 2000. 7. 3., 2000. 7. 20.자 원고가 ○○무역으로부터 섬유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거래명세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표 사본 등을 제출했다. 원고는 2005. 7. 19. 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무역으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물품을 제3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매도했고 그 거래 자료는 ○○세무서에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2001년도 매입내역과 매출내역을 제출했다. 매입내역 매출내역 순번 날짜 수량 (야드) 공급 가액 매입처 순번 날짜 수량 (야드) 공급 가액 매출처 1 2001.1.17. 20,000 9,000,000 1 2001.1.29. 15,000 7,050,000 2 2001.2.10. 25,000 11,250,000 2 2001.2.23. 9,000 4,230,000 3 2001.4.17. 10,000 9,700,000 3 2001.3.23. 26,000 9,870,000 4 2001.5.15. 10,000 9,700,000 4 2001.4.24. 8,000 8,560,000 5 2001.6.20. 11,000 10,670,000 5 2001.5.16. 5,600 5,992,000 6 2001.7. 3. 4,000 1,680,000
○○ 무역 6 2001.5.29. 3,200 3,424,000 7 2001.8.14 72,000 28,440,000
○○ 무역 7 2001.6.21. 6,200 6,634,000 8 8 2001.6.30. 8,000 8,560,000 9 2001.10.11. 12,000 5,100,000
○○완구 10 2001.11.02. 20,000 8,500,000
○○인터내셔널 11 2001.11.27. 27,000 11,475,000
○○인터내셔널 12 2001.12.06. 9,000 5,115,000
○○상사 13 2001.12.27. 12,000 5,100,000
○○상사 161,000 (다) ○○무역은 2002.4.16.까지 정상 영업을 했다. (라) 심○○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으나 한 차례의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소재불명이고, 수사기관은 심○○과 대면조사는 물론 그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지도 않았다. 고발서와 고발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면, 심○○과 ○○무역에 대한 고발내용은 고발서에 첨부된 명세서 첫 장에 기재된 내역에 대해서만 고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원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심○○에 대한 의견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에도 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인정 근거]갑 3,4호증, 갑 5호증의 1,2, 갑 6호증의 1~3, 갑 7~12호증의 각 1~3, 갑 17호증의 1~18, 갑 18호증의 1~6, 을 1호증의 4,5, 을 2호증의 1,2, 을 5호증의 1,2, 을 7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7.10.선고 92누6761, 92누6778, 92누6792(병합)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을 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무역을 조사할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고 ○○무역에서 확인해 주었는데, 원고가 실물거래 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매입 증빙이나 매입액에 대응된 매출액의 기장 또는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세무서장이 ○○무역을 조사할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고 ○○무역에서 확인해 주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세무서장이 ○○무역의 누구로부터 확인을 받았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위에서 본 것처럼 심○○은 ○○무역의 모든 업무를 자신이 주관했다는 것인데, 심○○이 세무서에 1회 출석한 이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가 심○○ 외 ○○무역의 직원으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했다고 볼 수 없다. 실제 ○○세무서장은 ○○무역의 직원으로부터 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무역의 거래상대방에게 거래내용조회서를 발송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거래회신문을 검토하여 허위 거래여부를 판단했으며, 원고가 ○○무역으로부터 섬유를 대물변제 받았다면 그 섬유를 제3자에게 팔았을 것이고, 피고에게 매출관련 세금계산서 등 거래내역에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매입량, 매입처와 매출량, 매출처를 조사해 보면 실제 ○○무역으로부터 섬유를 대물변제로 받았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데도, 거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피고가 거래 자료를 검토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으므로, ○○무역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교부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실물거래 후 교부된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매입 증빙이나 매입액에 대응된 매출액의 기장 또는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와 ○○무역의 관계에 관해 심○○과 남○○의 확인서가 있는데, 심○○의 확인서를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남○○의 확인서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남○○로부터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원고는 ○○무역과의 거래에 관한 간접자료로 2000년도에 ○○무역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무역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와 ○○무역의 평소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2001년도 매입과 매출 내역을 제출했고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01년도 2기에 판매한 직물의 총 수량은 80,000야드로 ○○무역으로부터 2기에 수령한 직물 76,000야드보다 4,000야드 더 많고 2001년도 전체적으로는 매출수량이 9,000야드가 많은데, 원고가 ○○무역으로부터 받은 76,000야드의 직물을 실제 매입하지 않았다면 2001년도 1기 시작 전 재고량은 85,000야드 {=매울 총 합계 161,000야드 - 76,000야드(2001.1.17.부터 2001.6.20.까지 매입한 수량의 합 계)} 로 2001년도 총 판매량 중 재고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52.7%{=(85,000야드/161,000야드)ⅹ100}가 되므로, 원고가 ○○무역으로부터 2001년도 2기에 76,000야드를 지급받았다고 보지 않으면 원고의 거래규모에 비추어 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매출관련 거래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서 매입 관련 자료와 언제든지 비교, 검토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매입 증빙이나 매입액에 대응된 매출액의 기장 또는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발행∙교부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만한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칠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시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제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가산세】
① ~③(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ⅹ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신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 일까지의 기간ⅹ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끝. [서울고등법원2006누18036 (2007.02.02)]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09,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시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4행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음에 “(명세서 첫 장에 기재된 내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결과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고발한 것이었다.)”를, 제6면 제8행의 “을 7호 증의 1,2” 다음에 “을 제8호 증”을 각 추가하고, 제10면 제10행의 “부가가치세법”을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10면 제21행의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를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로 각 바꿔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이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