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대여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소외 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대여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3.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5,223,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과 함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화사’라 한다)에 2002.11.경 9억 원을 대여하고 2003.1.17. 1,264,000,000원을 변제받음으로써 364,000,000원의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5.3.2. 그 중 절반인 182,000,000원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5,223,9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지지급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