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로 볼 때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업체가 발행, 교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는 있었고 단지 세금계산서만 실제와 달리 발행, 교부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실관계로 볼 때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업체가 발행, 교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는 있었고 단지 세금계산서만 실제와 달리 발행, 교부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1.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46,28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금속
2000. 7. 20. 28,000,000 휘장막
2000. 8. 20. 27,500,000 건설용 원단
2000. 9. 20. 24,500,000 타포린 (건설용 원단) 합계 80,000,000
- 다. ○○종합건설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금속이 자료상이고 ○○금속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 없이 발행·교부된 사실과 다른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종합건설의 2000년 귀속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종합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처분하여 원고의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2005. 7. 1. 위 상여처분된 소득금액 8,800만 원을 원고의 근로소득금액 330만 원과 합산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37,950,21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고 원고에게 고지하였다(당초에는 원고의 신고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330만 원이 소득공제액 3,675,980원보다 적어 그때의 과세표준에 의하면 원고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액은 없었다.
- 마. 그 후 ○○세무서장이 피고에게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들의 각 재직기간에 따라 위 8,800만 원을 안분하여 원고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을 54,862,500원으로 감액·정정하여 통보하자, 피고는 2005. 8. 1. 다시 위 상여처분된 소득금액 54,862,500원을 원고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9,346,280원으로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5. 7.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5. 11. 2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종합건설에게 건설용 원단 1억 3,200만 원을 실제로 납품하면서 그 중 8,800만 원 상당에 대하여는 ○○금속이 납품한 것처럼 ○○금속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4,400만 원 상당에 대하여는 ○○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종합건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제로 구입한 후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는 ○○종합건설이 ○○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주한 ○○축협복합판매장 신축공사에 소요된 자재의 구입에 관한 것인데, 위 복합판매장 신축공사는 ○○종합건설의 현장상무인 주○○이 수주하여 책임자로서 공사로 인한 손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주○○이어서 ○○종합건설의 대표자가 그 손익의 귀속자가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종합건설은 2000. 6. 27. ○○축산업협동조합과 사이에 ○○축협복합판매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2억 6,000만 원, 공사기간을 2000. 6. 27.부터 2000.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복합판매장 신축공사는 천구조물공사와 예식장공사로 구성되고, 천구조물공사에는 15억 1,000만 원 상당의, 예식장공사에는 7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비용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 천구조물공사 비용 15억 1,000만 원 중에는 그 자재로 1억 5,9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미국산 천(fabric)에 대한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종합건설은 위 천구조물공사에 소요될 천을 자체 조달하여 그 천공사의 시공만을 캐나다 ○○사에 하도급을 주었고, 위 천구조물공사는 2000. 12. 말경 완공되었다.
(4) 한편, ○○금속 이○○ 명의의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번호: ○○○-○○-○○○○○○)로 ○○종합건설을 대리하여, ○○의 감사인 금○○가 2000. 8. 28. 6,000만 원을, ○○의 대표이사인 김○○이 2000. 9. 29. 2,695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각 입금 당일에 모두 출금되었다.
(5) ○○종합건설이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0. 7. 1.부터 2000. 12. 31.까지분)와 그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들은 거래업체 및 공급가액 합계액, 세금계산서의 매수 등 내역이 모두 일치하는데, 위 각 세금계산서의 품목에 위 천구조물공사에 들어간 천에 관한 거래로 볼 수 있는 ‘타포린(건설용 원단), 텐트, 휘장막’ 등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 발행의 공급가액 2,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품목: ‘텐트’, 갑 제30호증의 118-3), ○○ 발행의 공급가액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세금계산서(품목: ‘텐트 등’, 갑 제30호증의 133)만이 있고, 이들 세금계약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161,000,000원(=88,000,000원 + 29,000,000원 + 44,000,000원)이다.
(6) 한편, ○○종합건설은 캐나다로부터 2000. 8. 7. 378,706,606원 상당의 텐트모듈(tent modular)을 ○○세관을 통하여 수입하였고, 2000. 8. 12. 16,642,860원 상당의 박공(牔栱, gable)을, 2000. 8. 29. 1,832,374원 상당의 지붕 덮개 마감재(cover extrusion roof)를 각 ○○세관을 통하여 수입하였으며, ○○종합건설의 2000년 2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수입거래 내역으로 볼 수 있는 거래는 위 3건의 거래만이 있다.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관하여 실제로는 ○○종합건설이 ○○으로부터 그 물품을 매입하고, 그 세금계산서만을 ○○금속 발행의 것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물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합건설이 ○○축협복합판매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천구조물공사를 2000. 6. 27.부터 2000. 12. 31.까지 사이에 완료하였는데 공사도급 당시 그 자재로 1억 5,985만 원 상당의 천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종합건설이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위 천구조물공사에 들어간 천에 관한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외에 ○○테크와 ○○과의 거래만이 있을 뿐이고 그 거래액수는 합계 1억 6,100만 원으로서 공사도급 당시 예정하였던 천구입비용 1억 5,985만 원과 아주 근소한 차이밖에 없는 점, 당초 천구조물공사에 소요될 천은 미국산을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종합건설이 2000년 2기 과세기간동안 수입한 거래품목은 텐트모듈, 박공, 지붕덮개 마감재 등으로서 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종합건설은 천을 조달하여 위 복합판매장의 천구조물 공사를 완료한 점, ○○종합건설은 2000. 6. 27. 위 복합판매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00. 12. 31.경까지 그 중 천구조물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2000년 2기 과세기간 외에 그 자재를 구입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종합건설이 ○○금속의 예금계좌로 8,695만 원을 송금하는 데에 ○○의 대표이사 김○○이나 감사 금○○가 이를 대리하였고 송금 당일 그 금원이 모두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종합건설에 실제로 1억 3,200만 원 상당의 천을 판매·공급하면서 4,400만 원 상당에 대하여는 그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교부하고 나머지 8,800만 원 상당에 대하여는 ○○금속이 ○○종합건설에 판매·공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그 세금계산서도 ○○금속 발행의 것을 교부하여 준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업체가 발행·교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 공급가액 상당의 실제 거래는 있었고 단지 세금계산서만 실제와 달리 발행·교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종합건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그에 대응하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법인세법]
○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 (결정 및 경정)(2000. 12. 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내지 15 (생략)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소득세법]
○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