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후 공사대금을 수령한 금액이 원고 매출누락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8338 선고일 2006.12.14

원고가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금액에 대하여 원고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증빙이 없어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2. 2.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83,000원 및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763,180원의 부과처분과 2004. 6. 1. 한 200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16,999,40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세무서장은 2003. 9.경 ○○○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건설이 2001.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중기 주식회사(이하 ○○중기라 한다) 발행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면서, 위 세금계산서상의 7,000만 원을 원고에게 ○○○건설 시공의 서울 ○○구 ○○동 288-1에 있는 ○○○○○재활체육센터 신축공사 중 사토운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대금으로 송금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피고는 2004. 2. 2.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위와 같이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1.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83,000원,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763,18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7,700만 원을 원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다음, 2004. 6. 1. 이에 대한 200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16,994,400원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 2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원고가 아닌 ○○토건이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인데, 원고가 ○○토건을 ○○○건설에 소개하여 사실상 ○○토건의 보증인 지위에 있었던 관계로 ○○토건이 ○○○건설로부터 받아야 할 하도급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하여 ○○토건에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원고가 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8. 29.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공사금액을 14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건설로부터 2001. 12. 1. 5,000만 원, 2002. 2. 8.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001. 12. 3. 50,45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2002. 2. 8. 1,900만 원이 현금으로 각 출금되었다.

(4) 원고가 2001. 12. 3. 출금한 50,450,000원 중 5,000만원이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0장으로 인출되었는데, 위 자기앞수표는 전○○, 최○○, 정○○과 원고에 의하여 지급제시되었을 뿐 ○○토건이나 ○○토건 대표자인 이○○에 의하여 지급제시된 바 전혀 없으며 이○○나 ○○토건의 배서 또한 한 장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원고는 2002. 2. 8. 이○○ 명의 계좌(농협 ○○○○○○-○○-○○○○○○)로 1,900만원을 송금하였다(갑 3호증의 3 참조)

(6) ○○○건설이 작성한 과세자료해명(을 8호증의 2)에는 ‘당사 건설현장의 토목공사 잔토처리공사로 (주)○○개발이 작업을 하고 본인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중기(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2001. 12. 1. ○○개발 계좌로 5,500만 원 무통장지급처리 되었고, 2002. 2. 8. 공제금액 200만 원을 제한 2,000만 원을 ○○개발 계좌로 무통장 지급처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토건 대표 이○○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의 일부를 재하도급 받아 원고 명의로 공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건설 대표 박○○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토건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며 원고가 ○○토건에 공사 일부를 재하도급 준 사실은 알지 못하고,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세금계산서와 ○○중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원고의 이사인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건설과 원고가 구두로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갑 1~6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토건이 아닌 원고가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그 중 일부를 다시 ○○토건에게 하도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토건이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건설로부터 직접 하도급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가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2) 원고가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토건이나 이○○의 배서가 한 장도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자기앞수표가 이○○나 ○○토건에 의하여 지급제시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3) 이○○, 박○○, 김○○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도 원고가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