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도용으로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8123 선고일 2007.08.31

원고의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장에 매출소득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 진 바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면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관한 입증이 없어 기각함.

1.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5.5.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49,82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5.4.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413,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6.12부터 2003.12.29 까지 ■■구 ○○동 938-22에서 △△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05.5.6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의 카드매출소득 27,743,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49,8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05.4.4 같은 이유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413,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2005.4.12 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다음, 이에 관하여 2005.7.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호증, 제2호증의 1,2제4호증, 을나 제1호증, 제2호증의 1,2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 가.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현금카드와 입금통장을 관리하던 ◇◇◇가 원고 모르게 카드할인(속칭 카드깡)을 통하여 매출한 것처럼 함으로써 실제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 발생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누락된 매출액에 상당한 소득의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이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피고 ■■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항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05.4.1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5.7.15에야 심사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 다.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는 2004.5.15 원고에게 2004.5.30 까지 8,407,3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소○○호로 ◇◇◇를 상대로 2004.5.15자 부가가치세 부담약정 등을 근거로 8,603,180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 바, 위 법원은 2004.8.18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5.7.28 ◇◇◇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는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가 원고 운영의 단란주점의 매출금 중 월 20%씩을 세금을 내는데 사용하였다며 위 기간동안 9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 및 ◇◇◇가 원고로부터 통장과 직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카드단말기를 취급하던 ▩▩▩에게 8,000만원에 매도하였고, ▩▩▩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 매출이 과다하게 나오도록 하였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2007.7.5 ◇◇◇의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와 ▩▩▩의 여신전문금용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6, 제5호증, 제7호증의 1내지5, 제8호 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2)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 13894 판결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원고의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장에 매출소득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매출누락분 소득이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여 이루어진 가공의 것이어서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아니라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와 원고 사이에 내부적 세금 부담의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세무서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