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지금의 구매자가 수입한 지금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중간에 개입한 중간도매상임을 알았다고 추인되는 경우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판매자가 지금의 구매자가 수입한 지금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중간에 개입한 중간도매상임을 알았다고 추인되는 경우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119,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있었던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내에 25억 2,800만원 상당의 지금을 수입하여 ○○○○○,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이들과 같이 수입업자로부터 최초 매입하는 자를 제1도매업자라 한다)에게 25억 9,700만원에 ○○○○○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모두 영세율로 매출하였다.
(2) 제1도매업자인 ○○○○○ 등은 바로 원고 등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이들과 같이 제1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자를 제2도매업자라 한다)에게 영세율로 매출하였고, 제2도매업자 또한 제1도매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이하 이들과 같이 제2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하는 자를 제3도매업자라 한다)에게 영세율로 매출하였으며, 제3도매업자들은 제2도매업자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중소 도소매업자들에게 과세거래로 매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무단 폐업하고 잠적하였다.
(3) 위와 같이 수입된 지금이 제1, 2, 3도매업자를 거쳐 과세거래로 중소 도소매상에게 공급되는 일련의 과정은 수입이 있기 전부터 계획된 것이어서 수 시간 내에 모두 이루어진다.
(4) 과세관청은 제2도매업자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이들의 영세율에 의한 지금 거래가 모두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기한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였다.
(5) 과세관청은 이른바 자폭조라 하는 제3도매업자들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무능력자들로 거액의 자금이 요구되는 지금 거래를 할 수 없는 자들이고, 이들의 거래가 모두 위장 또는 가공거래로 판단됨에 따라 이들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내에도 197억 9,900만 원 상당의 지금을 수입하여 제1도매업자인 주식회사 ○○○○ 등에게 ○○○○○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모두 영세율로 매출하였는데, 이러한 지금 또한 하자있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거래인 제2도매업자 거래를 거쳐 자폭조인 제3도매업자인 주식회사 ○○○○ 등을 통하여 과세거래로 중소 도소매업자인 주식회사 ○○○○ 등에게 공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3. 1. 25. 재정경제부령 제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②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확인신청서 3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