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통장 등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여관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 통장 등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6,880,841원의 부과처분 중 22,975,08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15,145원의 부과처분 중 17,606,63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87,502원의 부과처분 중 12,122,72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48,501원의 부과처분 중 167,0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구체적인 자료 없이 임의산정한 수입금액을 원고의 실제수입인 것처럼 과대 계상하여 이류어진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여관의 운영을 김○○에게 위탁하여 총괄 운영토록 하면서 매월 여관 수입금 중 400 내지 500만원을 김○○에게 운영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는바,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자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 중 먼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2호증의 2, 을3호증의 1,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여관을 김○○에게 1999. 6. 부터 2001. 5. 까지는 월 900만원, 2001. 6. 부터 2004. 7. 까지는 월 1,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김○○이 원고에게 매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원고의 구좌에 입금하여 온 사실, 동대문세무서장은 김○○으로부터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원고가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이 사건 여관과 관련한 신고누락 수입금으로 보아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달리 김○○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여관의 임대차관계 이외의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음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김○○으로부터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이 사건 여관의 임대 혹은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여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월 김○○에게 400 내지 500만원을 운영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6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년 내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시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도 수입금액에 업종별 표준소득율(2002년, 2001년) 또는 단순경비율(2002년)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산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단일한 과세대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비용을 실지과세와 추계과세를 혼합하여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을6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장 신고하였으므로 필요경비의 추가 공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여관의 운영과 관련한 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