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 시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저가양도 시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5. 2. 1.에 한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35,201,76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5. 2. 4.에 한 2001년도 귀속 증여세 101,495,140원, 원고 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5. 2. 4.에 한 2001년도 귀속 증여세 372,705,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개별 세법조항의 합헌성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이하 ‘이 사건 부인조항’이라 한다)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저가 양도의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시가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새로이 계산하도록 하는 수단의 선택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도 적절한 조치이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도 아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제조항’이라 한다)의 입법취지는 증여세의 세율이 매우 고율인 관계로, 실질은 증여나 다름없는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신탁이나 채무의 인수, 채무면제 등을 가장하거나 재산이전의 대가를 조작함으로써 이를 면탈하려 하는 시도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실질과세를 이룸으로써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고(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바55 결정 등 참조), 이는 거래형식의 증여의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아니하나 실제로는 이익의 무상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담세력을 나타내는 경제적 실질을 빠짐없이 포착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을 기하려는 입법적 조치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이중과세금지 원칙 등 위반 여부 그렇다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재산의 저가양도시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사건 부인조항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 사건 의제조항이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저가양도가 이 사건 각 조항의 적용요건에 모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양조세가 모두 부과되는 경우에 동일한 경제적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된 조세부담을 지우는 두 법률조항 중 어느 한 조항이 부당한 과세에 해당한다면 이를 배제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담세력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각 조항이 각기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남은 문제는 결국 양 조항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규정을 두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입법자는 이 사건 부인조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이 사건 의제조항에 의한 증여세가 중첩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배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정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 및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형성적 재량을 갖고 있다 할 것이고, 결국 양 규정에 의한 과세의 조정방법과 그 정도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는 조세회피 방지의 필요성과 부담의 공평성 확보, 납세의무자의 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부인조항이나 이 사건 의제조항에서는 양 조항이 중복하여 적용되는 경우 세액공제와 같이 적극적으로 세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각기 적용요건을 달리 정하여 양 조항의 중복적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부인조항과 의제조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증여의제의 각 요건 중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에 있어서 각기 차이를 두고[ 소득세법 제4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4항 참조}, 저가양도의 기준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인조항은 특별한 개념정의를 않음으로써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바에 따라 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 후단 참조), 이 사건 의제조항은 대가가 시가보다 낮은 것 중 일정 범위를 한정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이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은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 정하였다) 각기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각 조항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에게, 증여세는 양수자에게 각기 과세되어 서로 납세의무자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기 다른 세목을 구성하는 별개의 조세인 양 조세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보다 넓은 형성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인조항과 이 사건 의제조항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양 조세의 부과를 배제하거나 세액을 공제 하도록 하는 조정조항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적 조치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재산의 저가양도 시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사건 부인조항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이 사건 의제조항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재산권 침해 여부 먼저 이 사건 부인조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여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건 부인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택한 수단은 적절하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저가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서 이 사건 부인조항에 의하여 부인된다. 즉, 저가양도가 이러한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시가와 비교하는 가격요소 외에 거래의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1. 14. 선고 2000두5494 판결 등 참조),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더라도 거래의 제반 정황상 그것이 부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사건 부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는 저가양도가 부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이 사건 부인조항의 적용을 다툴 길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저가양도가 세법상 부인되는 것은 소득세법을 적용하면 납세의무자의 의도대로 정상적인 거래행위에 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의 감소가 초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인조항이 비록 의제조항이라는 입법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납세의무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침해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뿐만아니라 이 사건 부인조항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 내용은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행위와 회계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단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 및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인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의제조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담합을 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저가양도가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제3자인 과세관청은 그 경제적 실질, 즉, 은폐된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통상적인 거래를 통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도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의제조항이 양수인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 취득한 점에 착안하여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수단을 선택한 것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적절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저가양도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가 전형적인 증여의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가액은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으로서 그 실질이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과 다를 바 없어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게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단정할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의제조항은 과세대상인 이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일응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이익으로 보면서도 다시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일응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이익으로 보면서도 다시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서 그 범위를 또 다시 축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3항은 ‘낮은 가액’을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대가로 한정하고 과세대상인 이익의 범위를 이와 같이 한정된 범위에서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의제조항에 의하여 양수자가 부과받은 증여세에 대하여는 증여자인 양도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주도록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단서} 납세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여 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의제조항이 비록 의제조항이라는 입법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유형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침해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의제조항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 내용은 단지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 및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인조항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부인조항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제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제적 담세력을 기준으로 규율되어야 할 과세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른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관계에서는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는 상호 밀접한 관계로 말미암아 사전 또는 사후의 담합에 의한 가장된 저가양도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규제하여 과세공평을 기하기 위한 이 사건 부인규정을 합리적인 입법조치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사건 부인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부인조항과 이 사건 의제조항 사이에 중복과세에 대한 조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등 조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취급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단에 관하여 보건대 이 규정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무상이전 부분에 대하여는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유상이전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부담부증여의 실질에 부합하게 조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부인조항은 부당행위로 인정된 것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담세력과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과세공평과 과세효율을 위하여 의제된 거래내용에 터 잡아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두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같은 사안을 차별취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은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입법자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조정규정을 둔 것으로서(이 규정은 다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과 증여의제규정과의 형평을 위하여 2002. 12. 18. 법률 제6780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이 사건 각 조항이 이와 달리 규율하였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공평과 과세효율을 위하여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입법 조치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두 경우를 차별취급한다고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후단은 증여자, 수증자, 양수자 사이의 다단계 거래를 조세법적으로 규율함에 있어서, 그 적용요건을 갖출 경우 증여자와 양수자 사이의 양도행위의 존재를 의제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조세법적으로 부인되고 실제 이익의 무상 취득이 없게 된 증여행위의 상대방인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조세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저가양도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의제조항에 의한 양수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이익의 무상이전이 실제 존재하여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고, 다만 이 사건 부인규정에 의한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실제 거래가액을 부인하여 문제가 되었을 따름이다. 그렇지만 이 사건 부인조항도 양도자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일 뿐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저가양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과세가 실질과세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있어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경우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경우는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양자를 차별취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부인조항과 이 사건 의제조항이 함께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중복 부과될 경우 양자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5)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인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법률주의도 이러한 실질적 적법절차가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뜻하므로 비록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진 것일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 요구되는 제원칙에 합치되어야 하고 이에 어긋나는 조세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5헌바5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인조항과 이 사건 의제조항은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 등 헌법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헌적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들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없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삭제 <1999. 12. 31>
② 삭제 <1999. 12. 31>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상속세법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