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내에서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고 그 응시자들로부터 응시료를 대신 받아 송금한 것일뿐 이라고 주장하나, 주도적으로 응시자을 모집, 응시료를 수납받고, 시험을 치르게 한 행위는 사용료 수익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대상임.
원고는 국내에서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고 그 응시자들로부터 응시료를 대신 받아 송금한 것일뿐 이라고 주장하나, 주도적으로 응시자을 모집, 응시료를 수납받고, 시험을 치르게 한 행위는 사용료 수익으로 인한 법인세 과세대상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2,254,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안,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부가가치세법]
○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대한민국과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제12조 【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 이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 가. 저작권, 특허권, 설계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상표 또는 기타 유산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사용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상표 또는 기타 유산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다.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 라. “가”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재산이나 재산권, “나”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장비 또는 “다”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지식이나 정보에 대하여 보조적 또는 종속적인 또한 동 재산, 장비 또는 정보 등의 적용 또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조력의 제공
- 마. 다음의 사용 또는 사용권
(1) 영화필름
(2) 텔레비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필름 또는 비데오테이프, 또는
(3) 라디오 방송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 바. 본항에 언급된 재산 또는 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억제
-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와 체결한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금의 징수와 보수지급) a. ○○원고를 말한다)가 응시자들의 시험응시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응시료는 ○○에 따라 응시자가 응시하는 시험 종류에 따라 응시자별로 징수한다. b. ○○ 응시자들로부터 수납한 응시료의 경우, ○○ 전달된 시험 수에 기초하여 ○○에 따라 ○○가 받아야 할 보수를 제외한 ○○사의 응시료를 영수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c. 응시자들이 ○○ 또는 ○○의 대리인에게 응시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리고 ○○가 고객들의 시험당 응시료를 징수한 것에 대하여 ○○ 혹은 권한 있는 대리인은 매달 ○○에게 시험전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d. ○○가 응시료를 징수할 경우, ○○는 ○○가 위치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되는 모든 원천징수를 포함하여 ○○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에 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명칭 사용)
○○가 ○○의 상표명, 등록상표, 로고 및 기타 칭호를 사용함에 있어 ○○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따른다면, ○○는 판촉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자료나 미디어에 같은 것을 포함하여도 된다. (일반조항) r. ○○는 본 협약에 있어서 ○○와의 관계는 독립한 협약자이고, 제휴관계, 고용관계, 대리인관계, 프랜차이즈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어떠한 관계도 아니다. (시험센터)
○○는 ○○요건을 갖춘 설비, 요구된 시설과 ○○의 조건과 시스템 요구 소프트웨어 허가를 충족하는 LAN 환경설정 등의 조건을 가지고 시험센터를 운영해양 한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a. ○○는 ○○의 센터 안에 저장할 수 있고 컴퓨터 주변장치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전달 및 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지정된 컴퓨터 프로세서의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에게 부여한다. (○○ 보수 계획) 다른 사항이 없다면, 시험 전달에 대하여 ○○에게 지불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시험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0.5$(미국달러, 이하 같다), 1.7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3.65$, 2.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4.70$ 등을 지급한다.
(2) 이 사건 시험 응시와 관련된 원고의 구체적 업무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 등 IT 업체는 ○○에게 이 사건 시험을 대행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응시용 컴퓨터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응시자들로부터 응시신청서를 접수하고 응시료를 수납하였다. (다) 응시자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시험센터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응시자들에게 지정된 시험센터의 컴퓨터에 착석하여 응시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당해 응시자들에 대한 시험문제가 ○○의 서버로부터 전송되어 시험을 치루게 된다. (라) 응시자들 이외의 다른 사람은 위와 같은 시험실시과정에서 ○○로부터 시험센터의 컴퓨터에 제공된 시험문제를 볼 수 없므며, 시험센터의 컴퓨터에도 시험문제가 저장되지는 아니한다.
(3) 원고는 독자적으로 응시자들을 모집하고 자격시험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정하여진 응시료를 수납한 후, ○○로부터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위 응시료에서 시험시간에 따라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에게 송금하였다. (갑 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 금원은 원고가 ○○로부터 제공받은 시험문제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시험을 대행하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하겠다.
(1) 이 사건 시험사업의 주요 부분인 응시신청서의 접수와 응시료의 수납, 시험실시(장소와 설비 및 시험문제의 제공, 시험감독) 등의 엄무가 국내의 고정된 장소(이 사건 시험센터)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수행되었고, 응시료 또한 국내에서 지급된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응시료의 일부인 이 사건 쟁점 금원은 국내 고정사업장에서 수행 된 사업을 통하여 얻어진 국내 원천소득인 점
(2) 이 사건 시험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장소를 제공하고 그 설비를 갖추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원도 원고가 채용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한 각종 조세 등의 부담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 사정과 ○○는 환율의 변동이나 조세의 부탐 등과 무관하게 원고로부터 응시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사정 및 이 사건 협약의 일반조항에서 원고는 독립적인 협약자이고, ○○와 사이에 제휴관계, 고용관계, 대리인관계, 프랜차이즈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어떠한 관계도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의 종속대리인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시험센터 또한 ○○의 고정사업장이 아닌, 이 사건 시험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원고의 고유 사업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3) 원고가 이 사건 시험의 대행과 관련한 각종 비용과 조세의 부담 등과 무관하게 응시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금액을 ○○에게 지급한 점 (4)○○가 원고에게 시험센터의 운영 및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개발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허락한 점
(5) 이 사건 시험문제와 관련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내지 기술적 지식에 해당하고 그 소유권은 시험의 실시 전후를 통하여 여전히 ○○에게 귀속하는 점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