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국제아이티인증시험대행업체가 국외 시험문제 제공업체에게 지급한 금원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1870 선고일 2006.09.19

국외의 시험문제 제공업체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 공급받은 시험문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약정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시험문제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호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6.1.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49,726,7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9. 2.에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41,866,620원, 2005. 1. 18. 에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37,110,940원, 2006. 1. 12.에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49,726,7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4. 2. 4.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및 기술용역업, 정보기술컨설팅 및 기술용역업, 정보기술컨설팅 및 시스템통합사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8. 6. 경부터 원고 회사 내에 네트워킹, 프로젝트 관리 및 데이터 통신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센터를 설립한 다음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격증 대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시스템(○○Systems ⅡB. V., 이하 ‘○○’ 이라고 한다. ‘○○’은 이후 ‘○○프로메트릭’으로 인수되었다)은 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격시험을 대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 나. 원고는 1998. 8. 1. ‘○○‘과 사이에, ’아이티 공인 프로메트릭 시험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 이행에 대한 대가로 ○○ 에게 1999. 에 합계 279,110,820원을, 2000.에 합계 830,975,407원을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쟁점금원’이라 한다).
  •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쟁점금원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대한민국과 ○○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한․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제3호 소정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일정세율의 외국법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1) 2004. 9. 원고에게 2004. 9. 2. 1999 사업연도 법인세 41,866,622원 {산출세액 38,060,566원 + 가산세 3,806,056원,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세율은 송금액의 25%이나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 한.호조세조약 제2조, 제12조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 총액이 사용료총액의 15%로 제한되어 위 산출세액은 1999. 송금액 279,110,820원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지방세법 제172조, 제176조 제2항에 의하여 나중에 관할구청에서 부과될 주민세(법인세의 10%)를 뺀 나머지 금액이다}과 (2) 2005.1. 18.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37,110,940원(산출세액 124,646,311)원 + 가산세 12,464,631원, 위 산출세액은 2000. 송금액 합계 830,975,407원에 위와 같은 세율 15%를 곱하여 산출된 금원인데, 위 금원에는 나중에 부과될 지방세법 소정의 주민세가 공제되지 아니하였다. 한.호조세조약 제12조 제2호에 의하면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피고로서는 후에 부과될 주민세를 포함하여 한.호조세조약 소정의 사용료총액의 1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지만,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어서 나중에 원고에게 주민세가 따로 부과되어 대한민국에서 부과된 세액총액이 사용료총액의 15%를 넘는다는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세율 25%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소정의 세율 10%를 반영한 세율보다 낮은 한.호조세조약 소정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사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999,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199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5. 4. 29.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같은 달 15. 각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같은 해 7. 27. 199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심사청구를, 같은 해 8. 30.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심사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 마.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06. 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1. 1.부터 같은 해 12.까지 사이에 ○○ 및 미국 소재 국제공인 아이티 자격시험대행업체(VUE, Virtual University Enterprises)에 이 사건 쟁점금원과 같은 명목으로 합계 996,738,387원(실반 982,335,980원 + △△소재 시험대행업체 14,404,407원)을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49,726,790원{산출세액 136,115,265원 + 가산세 13,611,526원, 위 산출세액은 ○○에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위 송금액에 15%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지방세법 제172조,제176조 제2항에 의하여 나중에 관할구청에서 부과될 주민세(법인세의 10%)를 뺀 나머지 금액이고, 미국소재 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관계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국제조세조정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1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바. 그런데 원고는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6. 3. 28. 이 사건 소변경을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이 사건 소 중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직권으로 위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 가.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쟁점은 원고가 ○○에게 송금한 금원의 성격이 사용료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1999,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쟁점과 동일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1999, 2000 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는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3호 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거나, 가사 조세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인 이 사건 1999,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후행처분인 이 사건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주요쟁점, 기초적 시실관계 등이 모두 동일하고 국세심판원이나 국세청장이 이 사건 각 처분과 쟁점이 동일한 사건들의 전심절차에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더라도 기각결정이 내려졌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2001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나. 판단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과세단위로 하는 세목에 있어서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과세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2057호 판결). 그리고 조세 소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2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조세소송이 계속중에 과세관청이 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을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그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89.11.10. 선고 88누7996 판결 등)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달리 2001 사업연도에는 ○○ 뿐만 아니라 미국 소재 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그 사실관계 및 적용법률이 달라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도 서로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점, 전심절차의 심판기관은 종전의 자료에 의하여 형성된 심증이나 의견을 가지고 결정 또는 재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료에 기하여 다시 형성되는 심증과 의견에 기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종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후행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1999,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으로부터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을 대행하여 국내에 있는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응시자들로부터 수취한 응시료 중 원고가 ○○으로부터 시험실시대행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이 사건 쟁점금원을 ○○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는 ○○이 국내에서 이 사건 시험을 시행하고 그 응시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응시료를 원고가 대신 수금하여 송금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시험문제 등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서 ○○에게 지급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한.호조세조약 제7조 소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호조세조약 제12조 제3호 소정의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1999,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원고 운영의 위 교육센터에 등록한 수강생들의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교육센터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1998. 8.경 ○○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응시료의 수납 및 보수 지급 원고는 시험 별로 다양하게 정하여진 응시료를 응시자로부터 수납하되, 원고가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기타의 조세와 이와 유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여진 적정한 요금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판촉용 또는 시범용 시험의 요금은 별도로 계산된다. 원고가 응시자들로부터 요금을 수납한 경우, 시행된 회수에 기초하여 정하여 진 원고의 보수를 제외한 금액(자격시험별로 정하여져 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60 미국달러, 오라클 195 미국달러 등)을 영수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실반(혹은 ○○의 대리인, 이하 같다)에게 응시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 ○○은 매달 원고에게 일정한 시험전달(delivery of tests)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의 계산은 응시자의 수에 따라 시험시간에 비례하여 예를 들면, 시험시간이 1.6시간 이상 1.75시간 미만인 경우 10.50 미국달러, 2.0시간 이상인 경우 12.25 미국달러 계산하고, 촉진용 또는 시범용 시험의 요금은 별도로 계산한다. 원고가 응시료를 수납할 경우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부과되는 모든 원천징수를 포함하여 ○○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요금에 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또한, 아이티 업체에게 지급되는 요금을 포함하여 ○○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하여 금액이 감소되지 않은 총금액을 지급받는다. (나) 보안유지 원고는 개별 응시자의 성적, 기타 다른 관련된 데이터, 테이터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의 시험을 통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응시자에 관한 정보 역시 보안사항이며 ○○에게 소유권이 있다. ○○에 의해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 또는 그 공급자의 소유이다. 또한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유지와 권한 없는 사용 또는 소프트웨어 내용노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에 동의한다. (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은 원고의 시험센터 안에 ○○의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저장할 수 있고, 컴퓨터 주변장치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전달, 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지정된 컴퓨터 프로세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원고에 부여하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협약은 ○○이 시험센터와 관련한 원고의 협약사항과 동시에 발생하며 해당 협약이 종료될 경우 이 협약도 종료한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모든 권리와 명칭 및 이익에 대한 권리는 ○○이 가지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복사, 배포,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유포하지 아니한다. (라) ○○ 명칭 사용의 금지 원고는 ○○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의 상표명, 등록상표, 서비스상표, 로고 기타 ○○이 판촉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마) 독점권 본 협약 기간 동안 원고는 ○○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어떠한 인증시험 또는 이와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시험센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바) 일반조항 원고는 본 협약에 있어서 ○○과의 관계는 독립적인 협약자이고, 제휴관계, 고용관계, 대리인관계, 프랜차이즈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어떠한 관계도 아니다.

(2) 이 사건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전문가 자격인 엠씨피(Microsoft Certified Professopmal), 선마이크로시스템사는 자바프로그래머 자격인 에스씨제이피(SCJP), 오라클사는 데이터베이스 설계.개발자 자격인 오씨피(OCP)에 대한 인증시험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과 사이에 시험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은 위 아이티 관련 인증시험을 대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센터에 등록한 수강생들로 하여금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응시용 컴퓨터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응시자들로부터 응시신청서를 접수하고 응시료를 수납하였다. (다) 응시자들은 원고에게 응시신청을 하고 응시료를 원고에게 지급한 후 시험 당일 원고가 운영하는 시험센터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당일 응시자들에게 지정된 시험센터의 컴퓨터에 착석하면 당해 응시자들에 대한 시험문제가 ○○의 서버로부터 전송되고, 응시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시험을 치르면 성적표가 곧바로 출력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합격한 경우 아이티 업체가 자격증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험실시과정에서 ○○으로부터 시험센터의 컴퓨터에 제공된 시험문제는 송부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응시자들에 의한 시험문제의 최초 열람시부터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응시자들 이외는 원칙적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없다.

(3)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센터에 등록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응시자들을 모집하고, 자격시험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정하여진 응시료를 수납한후, ○○으로부터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위 응시료에서 시험시간에 따라 원고가 ○○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이 사건 쟁점금원을 ○○에게 송금하였다.

(4) 원고는 위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티 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을 등록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료를 할인하여 주기도 하였고, 시험실시 이전에 미리 ○○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쿠폰인 바우처(Voucher, 일명 상품권 또는 할인권)를 통상의 응시료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그 바우처를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포하여 이를 소지한 응시자들로 하여금 응시료 대용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이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바우처를 유통시키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책임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 라. 판단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의 피용인 또는 대리인이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상정하고 있는 점(특히 원고는 본 협약에 있어서 실반과의 관계는 독립한 협약자이고, 제휴관계, 고용관계, 대리인관계, 프랜차이즈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어떠한 관계도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 ○○은 원고에게 이 사건계약에 따라 시험센터의 운영 및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개발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등에 관하여 사용을 허락한 점,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원에 등록한 아이티 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 수강생 등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응시자를 모집하고, 그 응시료를 수취하여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에게 송금한 점 원고는 ○○으로부터 바우처를 구입하여 자신의 계산하에 이를 사용한 점,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시험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을 응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응시료 등을 정할 권한이 없이 ○○의 종속대리인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험센터는 ○○이 아닌 원고의 사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아이티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과는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으로부터 공급받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즉,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과 약정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호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2005.12.31.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2003. 12. 30. 법률 제7005호호 개정되기 전의 것)

3. 제93조 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대한민국과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에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제12조 (사용료)

1. 타방제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지급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 이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 가. 저작권, 특허권, 설계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상표 또는 유사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 다.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 라. “가”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재산이나 재산권, “나”항에 언급된 같은 장비 또는 “다”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지식이나 정보에 대하여 보조적 또는 종속적인 또한 동 재산, 장비 또는 정보 등의 적용 또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조력의 제공
  • 마. 다음의 사용 또는 사용권

(1) 영화필름

(2) 텔레비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필름 또는 비디오테이프, 또는

(3) 라디오 방송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 바. 본항에 언급된 재산 또는 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억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 제1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 제14조 (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된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합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제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제29조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배당 또는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