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의 시험문제 제공업체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 공급받은 시험문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약정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시험문제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호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외의 시험문제 제공업체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 공급받은 시험문제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약정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시험문제 및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호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6.1.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49,726,7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9. 2.에 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 41,866,620원, 2005. 1. 18. 에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137,110,940원, 2006. 1. 12.에 한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49,726,7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 중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먼저 직권으로 위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3. 이 사건 1999,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원고 운영의 위 교육센터에 등록한 수강생들의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하여 교육센터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1998. 8.경 ○○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응시료의 수납 및 보수 지급 원고는 시험 별로 다양하게 정하여진 응시료를 응시자로부터 수납하되, 원고가 대한민국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기타의 조세와 이와 유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여진 적정한 요금을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판촉용 또는 시범용 시험의 요금은 별도로 계산된다. 원고가 응시자들로부터 요금을 수납한 경우, 시행된 회수에 기초하여 정하여 진 원고의 보수를 제외한 금액(자격시험별로 정하여져 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60 미국달러, 오라클 195 미국달러 등)을 영수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응시자가 실반(혹은 ○○의 대리인, 이하 같다)에게 응시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 ○○은 매달 원고에게 일정한 시험전달(delivery of tests)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보수의 계산은 응시자의 수에 따라 시험시간에 비례하여 예를 들면, 시험시간이 1.6시간 이상 1.75시간 미만인 경우 10.50 미국달러, 2.0시간 이상인 경우 12.25 미국달러 계산하고, 촉진용 또는 시범용 시험의 요금은 별도로 계산한다. 원고가 응시료를 수납할 경우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부과되는 모든 원천징수를 포함하여 ○○에게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요금에 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 또한, 아이티 업체에게 지급되는 요금을 포함하여 ○○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하여 금액이 감소되지 않은 총금액을 지급받는다. (나) 보안유지 원고는 개별 응시자의 성적, 기타 다른 관련된 데이터, 테이터 처리절차 등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의 시험을 통하여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응시자에 관한 정보 역시 보안사항이며 ○○에게 소유권이 있다. ○○에 의해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는 ○○ 또는 그 공급자의 소유이다. 또한 원고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유지와 권한 없는 사용 또는 소프트웨어 내용노출의 위험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에 동의한다. (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은 원고의 시험센터 안에 ○○의 소프트웨어 복사본을 저장할 수 있고, 컴퓨터 주변장치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전달, 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지정된 컴퓨터 프로세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를 원고에 부여하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협약은 ○○이 시험센터와 관련한 원고의 협약사항과 동시에 발생하며 해당 협약이 종료될 경우 이 협약도 종료한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모든 권리와 명칭 및 이익에 대한 권리는 ○○이 가지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복사, 배포,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유포하지 아니한다. (라) ○○ 명칭 사용의 금지 원고는 ○○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의 상표명, 등록상표, 서비스상표, 로고 기타 ○○이 판촉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마) 독점권 본 협약 기간 동안 원고는 ○○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어떠한 인증시험 또는 이와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시험센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바) 일반조항 원고는 본 협약에 있어서 ○○과의 관계는 독립적인 협약자이고, 제휴관계, 고용관계, 대리인관계, 프랜차이즈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어떠한 관계도 아니다.
(2) 이 사건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는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전문가 자격인 엠씨피(Microsoft Certified Professopmal), 선마이크로시스템사는 자바프로그래머 자격인 에스씨제이피(SCJP), 오라클사는 데이터베이스 설계.개발자 자격인 오씨피(OCP)에 대한 인증시험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과 사이에 시험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은 위 아이티 관련 인증시험을 대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센터에 등록한 수강생들로 하여금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응시용 컴퓨터 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응시자들로부터 응시신청서를 접수하고 응시료를 수납하였다. (다) 응시자들은 원고에게 응시신청을 하고 응시료를 원고에게 지급한 후 시험 당일 원고가 운영하는 시험센터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당일 응시자들에게 지정된 시험센터의 컴퓨터에 착석하면 당해 응시자들에 대한 시험문제가 ○○의 서버로부터 전송되고, 응시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시험을 치르면 성적표가 곧바로 출력되며, 그 결과에 따라 합격한 경우 아이티 업체가 자격증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험실시과정에서 ○○으로부터 시험센터의 컴퓨터에 제공된 시험문제는 송부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응시자들에 의한 시험문제의 최초 열람시부터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응시자들 이외는 원칙적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없다.
(3)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센터에 등록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응시자들을 모집하고, 자격시험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리 정하여진 응시료를 수납한후, ○○으로부터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위 응시료에서 시험시간에 따라 원고가 ○○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이 사건 쟁점금원을 ○○에게 송금하였다.
(4) 원고는 위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티 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을 등록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료를 할인하여 주기도 하였고, 시험실시 이전에 미리 ○○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쿠폰인 바우처(Voucher, 일명 상품권 또는 할인권)를 통상의 응시료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그 바우처를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포하여 이를 소지한 응시자들로 하여금 응시료 대용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이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바우처를 유통시키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책임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 라. 판단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의 피용인 또는 대리인이 아닌 독립된 계약자로 상정하고 있는 점(특히 원고는 본 협약에 있어서 실반과의 관계는 독립한 협약자이고, 제휴관계, 고용관계, 대리인관계, 프랜차이즈관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어떠한 관계도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 ○○은 원고에게 이 사건계약에 따라 시험센터의 운영 및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개발하거나 사용권을 가진 소프트웨어 등에 관하여 사용을 허락한 점,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원에 등록한 아이티 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 수강생 등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응시자를 모집하고, 그 응시료를 수취하여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에게 송금한 점 원고는 ○○으로부터 바우처를 구입하여 자신의 계산하에 이를 사용한 점,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시험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을 응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응시료 등을 정할 권한이 없이 ○○의 종속대리인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험센터는 ○○이 아닌 원고의 사업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아이티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과는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아이티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으로부터 공급받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즉,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소정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과 약정한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및 한.호조세조약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2005.12.31.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2003. 12. 30. 법률 제7005호호 개정되기 전의 것)
3. 제93조 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대한민국과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현행조세는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에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제12조 (사용료)
1. 타방제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지급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 이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 가. 저작권, 특허권, 설계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상표 또는 유사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 다.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 라. “가”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재산이나 재산권, “나”항에 언급된 같은 장비 또는 “다”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지식이나 정보에 대하여 보조적 또는 종속적인 또한 동 재산, 장비 또는 정보 등의 적용 또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조력의 제공
- 마. 다음의 사용 또는 사용권
(1) 영화필름
(2) 텔레비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필름 또는 비디오테이프, 또는
(3) 라디오 방송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 바. 본항에 언급된 재산 또는 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억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 제1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 제14조 (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된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합되지 아니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06. 5. 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제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제29조 (이자.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적용특례)
① 조세조약의 규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배당 또는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1.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
2.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