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차명계좌 인출액 중 용도불분명한 금액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1269 선고일 2006.08.30

차명계좌에 대한 상속개시일 전의 처분재산 중 그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도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1.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927,893,153원의 연대납세의무 부과처분 중 435,128,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피상속인 유○○이 2002. 11. 1. 사망하자 그 상속인으로서 2003. 4. 30. 피고에게 상속세 556,570,515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은 2004. 3. 28.부터 2004. 8. 28.까지 고액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상속세 과세가액 중 예금 76,945,137원, 보험금 337,755,151원, 예금인출액 중 용도불분명 금액인 [표1]의 809,643,691원, 사전 증여재산 1,553,589,288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표] 2년 이내 예금인출금액 중 용도 불분명 금액 예금주 인출금액 사용처 확인 금액 용도 불분명 금액 피상속인 643,831,732원 488,334,892원 155,496,840원 원고 성○○ 851,930,566원 497,783,715원 354,146,851원 합계 1,495,762,298원 986,118,607원 509,643,691원
  • 다. 이에 피고는 2004. 11. 15. 원고들에게 누락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상속세 총결정세액 1,484,463,668원 중 자진납부세액 556,570,515원 공제하여 상속세 927,893,153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피고는 피상속인의 처인 원고 성○○ 명의의 제일은행 ○○○지점 자유저축 예금계좌(계좌번호 351-20-005465,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급여 등이 입금되는 차명계좌로 보아 상속 개시시점의 위 계좌 잔액 4,934,49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예금계좌는 원고 성○○가 개설한 예금계좌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의 돈을 받는 예금계좌이므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다.

(2) 피고는 원고 성○○가 수령한 보험금 합계 336,259,911원을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위 보험금은 원고 성○○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등을 절약하여 남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만기 또는 중도해지하여 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3) 피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를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모든 예금계좌에서 2년 동안 인출된 금액 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509,643,691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가 아니므로 그로부터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인출한 금액 중 291,220,131원은 피상속인의 계좌 사이에서 이체된 것으로 용도가 불분명하다 할 수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용도 불분명 금액은 합계 352,611,601원밖에 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5억 원에 미달하므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모두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 성○○는 전업 주부로서 1990. 11. 1.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1995. 8. 8. 처음 통장 재발행을 받았고, 그 후 입출금 거래가 빈번해지기 시작하여 1997. 1. 7. 3회째 통장 재발행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더욱 거래가 빈번해져 2002. 3. 4.에는 9회째 통장 재발행을 받았다.

(2) 이 사건 예금계좌 주요 입출금 거래는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급여 입출금과 보험료 상당 금액의 입출금 거래로 이루어져 있다. (가) 피상속인의 급여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시작한 것은 1995. 9. 30.부터였는데, 그전까지의 거래는 몇십만 원 정도의 생명보험료 계좌이체와 도시가스 및 통합공과금의 지급이 대부분이었고, 잔고는 거의 백만 원 이하였다. (나) 그런데 월 5,000,000원이 넘는 피상속인의 월 급여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시작하면서 월 2,000,000원에서 6,000,000원 상당의 금액이 인출되었는데 그 용도를 알 수 없다. (다) 한편 2000. 1.부터는 매월 피상속인, 원고 성○○, 유□□, 유△△ 등의 명의로 합계 4,958,376원 1) 이 입금 되었다가 대부분 그 다음 날 ○○생명보험의 보험료(4,958,376원=1,000,000원+2,000,000원+400,000원+757,420원+382,536원+418,420원)로 출금되었다. 원고 유□□ 명의의 입금은 2000. 1. 11. 시작되어 2001. 4. 10.까지 있었고, 피상속인과 원고 유△△ 명의의 입금은 2000. 5. 10. 시작되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라) 원고 유□□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위 보험료와 관련하여 입금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7회에 걸쳐 합계 125,950,000원이 더 있다. (마) 원고 성○○가 수령한 보험금의 보험료 역시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재원으로 하여 납입되었는데 월납 보험료의 경우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입되었고, 그 이외의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 사건 예금계좌로부터 인출하여 납입한 것이거나 종전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을 해지한 후 수령한 환급금으로 납입한 것이다. (바) 원고 성○○는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다.

(3) 확인서(갑 제2호증) 작성 경위 (가)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는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공인회계가 권○○이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알미늄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기정의 도움을 받아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 상속세 조사 담당 공무원 권○○, 소○○은 2004. 9. 1. ○○교회의 장로였던 피상속인의 기부금 내역 및 증빙을 확인하기 위하여 권○○, 김○○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였다가, 원고 성○○로부터 이 사건 예금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이고 원고 성○○가 수령한 보험금 합계 337,755,151원 또한 사실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 성○○는 당시 과일과 차로 이들을 대접하였고, 권○○도 기독교 신자였던 관계로 함께 기도를 한 후 약 20분간 환담을 하였다. 그 자리에는 권○○, 소○○, 원고 성○○ 외에 ○○교회부터 같이 이동한 김○○, 권○○ 공인회계사가, 그리고 연락을 받고 온 원고 유□□이 참석하였었다. (라) 권○○은 환담이 있은 후 그 자리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꺼내고 원고 성○○의 서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권○○ 공인회계사가 먼저 이 사건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였다. 그 후 김○○, 원고 유□□, 성○○가 순차로 본 다음 원고 성○○가 이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내지 11,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이 사건 예금계좌의 거래 내역 및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예금계좌는 적어도 피상속인의 급여 등이 입금되는 시점부터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이용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상속개시일의 잔금 4,934,498원은 물론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있는 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료가 납입된 저축성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원고 성○○가 수령한 337,755,151원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다면 상속개시일 전의 처분재산 중 그 용도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도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내에 이 사건 예금계좌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509,643,691원으로 5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위 509,643,691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예금계좌는 원고 성○○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에 의한 원고 성○○의 의사표시는 권○○, 소○○이 상속세를 덜 내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한 것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과 원고 성○○가 그 입출금 내역을 모르고 있는 점 등 제반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 성○○의 예금계좌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주로 원고 유□□ 명의로 3,400,000원, 원고 유△△ 명의로 757,420원, 피상속인 명의로 800,956원이 입금되었는데, 간혹 한 사람 명의로 입금되기도 하였다. 2000. 6. 8.에는 원고 성○○의 명의로 3,400,000원과 800,956원이 입금되었다.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 거래 은행의 지점은 29-5810(갑 제8호증의 5)으로 동일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