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0068 선고일 2007.09.28

관련회사의 인적관여 및 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함

주 문

1. 피고가 별지 부과처분 명세표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명세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미합중국 뉴욕주 ○○ ○○에 주된 사무소를 둔 ○○○○ 파트너쉽(○○○○ Partnership, 이하 ‘B’라고 한다)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 내 자회사이다.
  • 나. 원고는 1996.3.1.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B에게 B의 미국내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된 한국 내 자본시장 및 주요 기업들의 경제 및 기타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정보수집용역’이라고 한다)과 B의 한국 내 고객이 B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데 필요한 플랫패널, 개인용 컴퓨터외 같은 장비, 노드와 라이디의 수입, 설치 및 유지, 보수(이하 ‘이 사건 장비설치 용역’이라고 한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장비설치 용역은 원고가 B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 Engineering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C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원고는 1997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B로부터 이 사건 정보수집 용역과 이 사건 장비설치 용역(이하, 이 사건 정보수집 용역과 이 사건 장비설치 용역을 통칭하여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의 공급대가로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외화획득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영세율 매출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라. ○○○국세청은 2002.7.22.부터 같은 해 9.16.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는 국내에서 자회사인 원고 등의 인적, 물적시설 등을 이용하여 B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해오는 등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해왔고, 이 사건 용역은 B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가 규정한 외화획득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2002.12.11. 이러한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 마. 피고는 위 통지에 따라 원고의 본점 소재지(○○ ○○구 ○○○ 000 ○○○빌딩 15층)를 B의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하였고, 원고가 영세율로 신고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매출을 일반매출(부가가치세가 10% 적용되는 매출)로 전환하여 별지 부과처분 명세표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별지 부과처분 명세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의 2003.1.15.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3.4.15., 2004.1.19.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4.4.12.각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7.5.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의 2004.6.16.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4.9.17., 2004.10.15.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5.1.11. 각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9.2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9, 갑 2호증의 1 내지 4, 을 1호증의 1 내지 9, 을 2호증,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B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 B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대한 외화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

1. 원고와 C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B의 사업 활동이 아니고 원고와 C 자신의 사업 활동이다. 노드 장비와 ○○○○ 수신기의 소유자는 원고이고, B는 원고와 용역계약에 의해 위 장비들의 설치, 유지, 보수만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만 가지고 있을 뿐 노드 장비와 ○○○○ 수신기에 대한 배타적인 처분권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노드 장비와 ○○○○ 수신기는 단순한 정보전달 장비로서 위 장비들을 통한 정보의 전달 행위는 B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행위가 아닌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불과하며, B는 국내 고객을 상대로 노드 장비와 ○○○○ 수신기에 대한 임대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노드 장비와 ○○○○ 수신기가 B의 국내 고정사업장의 구성요소가 될 수 없다.

2. B의 홍콩지점 영업직원들이 간헐적으로 국내를 방문하여 고객 사무실에서 판촉 및 홍보활동, 원고 사무실에서 고객에 대한 교육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행위가 B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고객 사무실, 원고 사무실 등에 대하여 B의 영속적이고 배타적인 처분권 또는 사용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고객 사무실, 원고 사무실 등에 B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노드 장비와 ○○○○ 수신기, 원고의 사무실(교육장소) 등을 통한 사업 활동을 모두 결합하여 보더라도 그 합산된 행위 또한 B가 국내 고객들에게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B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국내에 B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은 B 본사와 직접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용역으로 고정사업장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이 사건 정보수집용역은 B 본사의 정보수집 및 분석기능과 관련되고 그 정보가 B 본사의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에 공급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국내에 B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 2호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에 대한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역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

(2) 피고의 주장 (가) B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1. B가 영위하는 사업은 단순한 전자정보판매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용허용, 정보제공, 장비임대, 전자상거래, ○○○○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기능 제공 등의 정보통신 토탈서비스업이다. B는 원고로부터 노드 장비, ○○○○ 수신기 등을 임차하여 위 장비들에 대한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고, 원고와 C의 직원들을 종속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로 사용하여 위 정보통신 토탈서비스업{정보제공, 장비(○○○○ 수신기)임대 등 }을 수행하였으며, B가 국내 고객들에게 정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드 장비 및

○○○○ 수신기가 필수적인 점, 고객들이 ○○○○ 수신기에 대한 사용료를 B에게 지급한 것은 B의 수익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는 노드 장비 및 ○○○○ 수신기와 원고 및 C의 직원들을 통하여 B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였다.

2. B 홍콩지점 직원들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원고 직원과 함께 원고 또는 고객의 사무실에서 판촉 활동을 하였고, 원고의 사무실에서 고객에 대한 교육 활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B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조건과 장비의 사용조건 등에 관하여 고객과 협의를 하는 등 계약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고객 유인 활동을 하였다. 이는 B 홍콩지점 직원들이 원고의 사무실 등을 통해 B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국내에 B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위와 같은 노드 장비, ○○○○ 수신기 또는 원고 사무실 등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이 개별적으로는 B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물적 시설에서 수행되는 원고, C, B 홍콩지점 직원들의 모든 행위를 결합하면 그 합산된 행위가 B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노드 장비 등의 소재지에 B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원고가 B에게 제공한 용역은 ① 저널리즘서비스의 제공, ② ○○○○ 수신기의 임대 및 유지ㆍ보수제공, ③ 노드 장비의 임대 및 유지ㆍ보수, ④ B의 한국 내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B의 전용 Network를 이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B의 지시를 받아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Coordinating 서비스, ⑤ 한국 내에서의 판매촉진 서비스 등이고, 이러한 용역들은 B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거쳐서 B에게 제공되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B가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 (가) B는 전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허용, 금융상품의 평가를 위한 분석자료 및 종합적인 뉴스의 제공 등 금융정보서비스(이하 ‘○○○○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한다)를 전자적 방식에 의해 판매,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 프로페셔널 서비스는 통상 세계 각국의 정보수집요원들이 각국의 금융시장에 관한 정보 및 뉴스를 수집하여 미국에 있는 B 본사에 송부하면 B의 본사가 그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적정하게 수정, 편집,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B 주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입력하는 정보의 수집 및 가공, 편집과정을 거쳐 B의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주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뉴스정보와 분석자료를 노드 장비와 ○○○○ 수신기를 통하거나 일반 인터넷망을 통하여 전달, 제공하는 정보의 전달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다만 기업의 주식분할 등과 같이 시간상 급박한 정보는 각국의 정보수집요원이 곧바로 B 주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를 입력하여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다) ○○○○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대한 계약 체결 및 계약사항 등 B 뉴욕 본사의 계약담당팀은 아래와 같은 정형화된 ○○○○ 계약서를 이용하여 B의 국내 고객들과 사이에 ○○○○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정형화된 ○○○○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① B는 고객에게 ○○○○ 프로페셔널 서비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이 위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이용되는 ○○○○ 프로페셔널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 수신기장비(15인치 플랫 패널, PC)를 직접 또는 제3자 대리인을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며(제1조 라이센스), ② 고객은 ○○○○ 프로페셔널 서비스 관련 제세 공과금, 고객의 요청에 따라 ○○○○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통하여 화면에 출력되는 거래소 또는 기타 정보서비스나 정보원이 부과 또는 청구하는 과금이나 요금, ○○○○ 프로페셔널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블룸버그 수신기 장비의 설치, 이전, 제거 또는 기타 변경에 관한 요금 및 케이블 설치료, 통신 요금 등을 지급하고 (제3조 요금), ③ B는 고객이 오직 본 부속계약에 명시된 목적만을 위하여 또는 그 조건에 따라 B 데이터피드를 이용하여 고객의 승인된 컴퓨터로 ○○○○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수령할 수 있음에 동의하며 고객은 내부 사업목적을 위하여 승인된 컴퓨터상의 응용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하여 ○○○○ 프로페셔널 서비스 정보, 재구성 정보 및 파생 정보를 제한 없이 사용하며, ④ B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프로페셔널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었던 소프트웨어 및 ○○○○ 수신기를 고객의 비용으로 제거할 수 있고, ⑤ B는 ○○○○ 수신기 등을 양호한 작동 상태로 유지하며 만족스럽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2) 노드 장비 및 블룸버그 수신기의 개요 (가) 노드 장비는 B 뉴욕 본사에서 고객들에게 ○○○○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융정보 등 데이터를 고객들에게 중간에서 매개하여 전달하는 장치로서, 정보 전송의 방향을 조정하는 장비인 스위칭 머신(Switching Machine)과 큰 용량의 데이터를 좀 더 작은 용량으로 분할하여 고객들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인 멀티 플렉서(Multi-plexor), 핵심적인 기계장치의 기능을 저장하고 기계장치가 다운되거나 하는 경우 다시 기계장치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인 메모리 모듈(Memory Module), 데이터의 신호를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신호방식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상호 변조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뎀(Modem), 위 각 장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 콘트롤러 카드(System controller card)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노드 장비는 미국의 주컴퓨터로부터 가공, 수정된 정보를 수신하여 단순히 고객에게 전달하는데 사용될 뿐이고 그 자체의 기능으로서 컴퓨터와 같이 정보를 가공, 수정하는 기능은 없다. (나) 블룸버그 수신기는 ○○○○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들의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로서 컴퓨터 본체, 듀얼 모니터, 키보드, 라우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드 장비를 매개로 하여 미국의 주 컴퓨터와 사이에 ○○○○ 프로페셔널 서비스 등을 송․수신하는데 사용될 뿐 아니라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접속 등 일반 컴퓨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다) B가 노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인터넷망을 사용하여 고객들에게 ○○○○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미국에서 회선이 국내 고객들의 숫자만큼 와야 하기 때문에 적체현상이 빚어질 우려가 있고, 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해킹 등의 우려가 있으며 어느 고객이 사용 중에 오류가 발생하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등 고객 관리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라) B의 국내 고객이 ○○○○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노드 장비, 블룸버그 수신기의 이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고객 중 20% 정도가 노드 장비를 이용하는 전용회선을 통하지 않고 일반 인터넷망을 통하여 ○○○○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3) 원고와 B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등 (가) 원고는 1996.3.1. 모회사인 B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B에 별지 1에 열거된 항목의 범주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정의와 조건하에 별지 1에 나열된 서비스를 B에 제공하기로 한다.

2. B는 원고에 의해 소요된 운영 경비를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혹은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운영 경비의 범주는 별지 2에 열거된 바와 같다(별지 2의 내용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B에 제공되는 원고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B는 별지 3에 따라 계산된 대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① B나 제3자로부터 정보전달장비 등을 구입하여 그 중 노드 장비인 스위칭 머신, 멀티 플렉서 등은 B가 지정하는 C의 사업장소에 직접 설치하고, ○○○○ 수신기 등의 장비는 C와의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C로 하여금 고객의 사무실에 각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유지,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② 원고의 정보수집담당 직원들은 국내 금융시장에 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여 미국 뉴욕의 B 본사에 송부하여 미국 본사가 그 정보를 가공, 편집, 분석하여 B 주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게 하고 B로부터 이러한 용역수행의 대가로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직원 급여 및 관련조세, 일반경비 등, 뉴스관련경비, 사무실 임대 및 관련 장비, 통신비, 식비, 지급수수료, C에 대한 용역수수료 등 경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용역수수료로 지급받았다.

(4) 원고와 C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등 (가) C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원고나 B와는 아무런 자본출자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제3의 기업이고 원고와 B 이외에 GE, Worldcom 및 기타 중소기업에 대하여 부가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6.1.1. C와 사이에 노드 장비, ○○○○ 수신기의 공급 및 유지, 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C가 계약기간 동안 B의 국내 고객들이 ○○○○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드 장비 등을 운용하고 C는 원고의 이름으로 장비를 수입하고 원고에 의해 수립된 운용범위 내에서 장비를 운용하며, ② 원고는 노드 장비 를 C의 사무실에 설치하고 C는 노드 장비의 조립, 설치를 비롯하여 장비의 운용, 유지, 보수 등에 관한 용역을 이행하고, ○○○○ 수신기 등에 대한 일반 유지, 보수, 용역을 이행하기로 하며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장비의 설치, 유지, 보수용역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 등이다.

(5) B와 C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등 B는 1996.2.15. C와 사이에 B의 국내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통신서비스와 이에 필요한 터미널 장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B는 C의 원격통신 서비스의 운용을 위한 시설을 통하여 한국 내 고객들에게 ○○○○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C는 B의 국내 고객들에게 노드 장비 등 통신장비를 통하여 ○○○○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 기간 동안 B의 국내 고객에 대한 ○○○○ 프로페셔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장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활동을 하고, ③ C는 B 국내 고객에의 용역 제공에 필요한 컴퓨터실 및 관련시설 그리고 장비 유지를 위한 충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용역제공에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의 적절한 운용을 위한 충분한 인력을 구비하여야 하고,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회선을 임대하거나 획득하는 경우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④ B는 C가 국내 고객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진, 교본, 개요, 그림 및 부품 목록이 포함된 자체 기술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C의 기술진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C의 사무실 혹은 홍콩의 원고 사무실에서 제공하며, C는 위와 같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B로부터 매월 미화 7,000달러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것 등이다.

(6) C는 원고와 B 사이의 위 각 용역계약에 따라 C 사무실 내에 노드 장비를 수입하여 설치하고 이를 유지, 보수, 관리하고 있으며, ○○○○ 수신기를 수입하여 그 적정 대수를 재고로 관리하면서 B의 홍콩지점, 원고 등과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EDI 시스템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B 홍콩지점 또는 원고로부터 작업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아 B의 고객 사무실에 ○○○○ 수신기를 설치하고 그 보수,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7) B 홍콩지점의 활동 (가) B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사업을 위하여 주요 거점지역인 홍콩, 싱가포르, 시드니 등에 자체 지점을 두고 있고, 각 지점에는 판매관련 부문이 있는데, 이러한 지점조직은 관할지역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제공은 물론 관할지역 내의 광고․선전 등의 판촉활동과 고객에 대한 정보이용 방법에 관한 교육 등 판매 관련 지원업무, 수수료청구 및 수금관리업무, 관계회사에 대한 인사, 재무, 회계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한국을 관할하는 B의 홍콩지점은 2001.12.31. 현재 4명의 한국담당 영업직원을 두고 있는데, 홍콩지점의 한국 담당 영업직원은 한국을 방문하여(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직원 4인이 한국에 체제한 기간은 총 536일 가량, 이는 직원 1인당 연평균 약 44일에 해당) 고객의 사무실 또는 호텔 등지에서 국내의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에 대하여 ○○○○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소개 등 광고․선전 등과 같은 지원업무 및 정보이용료 등 계약조건에 대한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의 사무실에서 고객에 대하여 장비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다) B 홍콩지점은 잠재 고객으로부터의 서비스에 계약체결에 관한 주문을 받으면 이를 바로 원고 뉴욕 본사의 계약담당팀에 전달하고, B 본사의 계약담당 팀은 가격, 대금지불방법 및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 및 의무, 인센티브 목록 등과 같은 모든 거래 조건을 정하는 등의 계약체결에 관한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우편을 통하여 정형화된 ○○○○ 계약서를 고객에게 보내 계약체결에 관한 서명을 받아 이를 팩스로 송달받는 방식으로 고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0 내지 13호증, 갑 14호증의 1, 2, 갑 17호증, 갑 18호증의 1 내지 5, 갑 19호증의 1 내지 3, 갑 20호증의 1 내지 4, 갑 21호증, 갑 22호증의 1, 2, 갑23호증의 1 내지 3, 갑 24호증, 을 3 내지 9호증, 을 10호증의 1 내지 3, 을 11내지 18호증, 을 20호증의 1, 2, 을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련된 각 시행령 중 공통되는 부분을 요약한 것임, 이하 같음)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의2호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 취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그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86.1.28. 선고 85누539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미국법인인 B와 사이에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금을 B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 중 정보수집용역은 B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B에 제공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B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B의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이 사건 용역 중 장비설치 용역이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B에게 제공되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B의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B의 국내 고정사업장의 존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부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고 한다)상의 고정사업장에 관한 정의나 예시규정이 OECD 모뎀조약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에 한미조세협약 제9조(4)항이 규정하고 있는 B의 종속대리인(계약체결대리인 또는 재고보유대리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B가 국내에 한미조세협약 제9조(4)항이 규정하고 있는 간주고정사업장이 아닌 일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일반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에 한정해서 살펴본다. (가) 한미조세협약 제9조 (1)항은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제2항은 그와 같은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예시로서 ⒜ 지점, ⒝ 사무소, ⒞ 공장, ⒟ 작업장, ⒠ 창고, ⒡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3)항은 그와 같은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예시로서 ⒜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 저장․전시 또는 인도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타인에 의한 가공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를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① 국내에 외국법인의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여야 하고, ② 외국법인이 그 사업 장소에 대하여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③ 외국법인의 직원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자가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이 수행’될 것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아래서는 ①,②, ③항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본다. (나) B의 고정된 사업장소가 국내에 존재하는지 여부(위 ①,② 항 관련)

1. 노드 장비와 ○○○○ 수신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고, B가 교육장소로 사용한 원고 사무실의 임차인은 B가 아니라 원고이며, 원고가 이 사건 장비 설치 용역을 수행한 것은 원고 자신의 사업 활동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B는 국내 고객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국내 고객들에게 ○○○○ 수신기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제공된 장비를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원고는 B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B 및 제3자로부터 노드 장비와 ○○○○ 수신기를 구입하여 노드 장비는 B가 지정하는 C 사무실에 직접 설치하였고, ○○○○ 수신기는 C와의 하도급계약을 통하여 C로 하여금 고객들의 사무실에 설치하게 한 후 이를 유지, 보수, 관리해 오도록 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B로부터 직원들 급여를 비롯하여 C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 등 발생 경비의 110% 상당액과 노드 장비 및 ○○○○ 수신기 등에 대한 미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감가상각비용의 110% 상당액 등을 지급받고 있는 점, ③ C는 원고 및 B와 사이에 각 노드 장비 및 ○○○○ 수신기에 관한 설치, 유지․보수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C 사무실에 노드 장비를 설치하게 하고 ○○○○ 수신기를 수입하여 적정 재고를 유지하면서 B 홍콩지점 또는 원고로부터 작업지시를 실시간으로 받아 B의 고객 사무실에 ○○○○ 수신기를 설치하고 그 보수,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원고 및 B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오고 있는 점, ④ 원고는 B로부터 수수한 수수료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B가 원고에게 지급한 용역 수수료에는 사무실 임대 및 관련경비의 110%와 가구, 사무실 집기 비품에 대한 연간 감가상각비용의 110%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용역 제공과는 무관한 교육장소 제공과 관련된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⑤ 원고는 B가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로서 B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B에게 이 사건 용역제공을 하는 것이 주된 사업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드 장비와 ○○○○ 수신기는 오로지 B가 국내 고객들에게 ○○○○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와 B, 씨피에스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설치되고 고객들에게 제공된 것이고, 원고 사무실의 교육장소 또한 B의 국내 고객들에게 ○○○○ 프로페셔널 서비스 이용방법에 관한 교육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고정된 사업장소로서의 징표를 가질 뿐만 아니라 B가 그에 대한 사실상 배타적인 지배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노드장비와 ○○○○ 수신기 및 원고 사무실의 교육장소는 B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구성한다.

2. 원고는 웹사이트와 서버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는 서버의 운용장소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고 노드 장비와 ○○○○ 수신기와 같은 고객 수신 장비는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OECD 모델조약 제5조의 주석서 42.9에 의하면,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서버를 운용하는 행위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이 되므로 그 서버의 운용 장소가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게 되지만 서버를 운용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고정사업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서버 이외에 다른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서버가 있는 곳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한다고 보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는 노드 장비와 ○○○○ 수신기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물적 설비를 통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의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지 서버의 존재 장소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B가 고정된 사업장소(노드 장비와 ○○○○ 수신기, 원고의 사무실)를 통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위 ③항 관련)

1. 피고는, B가 국내에서 단순히 금융정보의 판매업만을 한 것이 아니라 정보전달 장비(노드 장비 및 ○○○○ 수신기) 등의 임대업, 소프트웨어 사용허여, ○○○○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기능의 제공업도 하였으므로 B는 국내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가 ○○○○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통상 고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의 전달을 위하여 노드 장비를 국내에 설치하고, ○○○○ 수신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사용료를 ○○○○ 프로페셔널 서비스 대가에 포함하여 수령하여 왔음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나, 노드 장비나 ○○○○ 수신기는 B가 제공하는 정보를 수취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B가 고객들에게 ○○○○ 수신기를 제공하는 외에 소프트웨어의 사용이나 ○○○○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기능을 제공하고 있더라도 이는 ○○○○ 프로페셔널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며, B가 노드 장비나 ○○○○ 수신기에 대한 사용료를 ○○○○ 프로페셔널 서비스 대가에 포함하여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B가 원고와 C에 지급한 이 사건 장비설치 용역에 대한 금원을 보전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B가 국내에서 ○○○○ 프로페셔널 서비스 제공업 이외에 정보전달 장비의 임대업 등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제공한 용역은 이 사건 용역 이외에 B의 국내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의 운영을 위해 B의 전용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B의 지시를 받아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Coordinating 용역, 한국 내에서의 판매촉진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B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을 5 내지 6호증, 을 9, 11, 12, 14호증, 을 20호증의 1, 2, 을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이외에 위 용역을 B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B의 고정된 사업장소(노드 장비와 ○○○○ 수신기, 원고의 사무실)를 통한 사업 활동 내역 B의 사업 활동은 전 세계 각국의 정보수집요원들이 각국의 금융정보 등을 수집하여 B의 미국 본사에 송부하는 정보의 수집단계와 B의 미국 본사가 송부 받은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분석하여 이를 미국에 소재하는 주컴퓨터에 입력하는 정보의 가공, 분석단계를 거쳐 주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3단계의 과정과 고객들에게 ○○○○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판매하고, 지속적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확보된 고객이 계속하여 ○○○○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고객관리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원고는 노드 장비와 ○○○○ 수신기는 B가 국내 고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에 불과하므로 설령 노드 장비와 ○○○○ 수신기가 고정된 사업장소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장비를 통한 국내에서의 사업 활동은 B의 예비적이고 부수적인 사업 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드 장비는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로서 정보를 가공, 수정하는 기능은 없고, ○○○○ 수신기는 개인용 컴퓨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은 B로부터 송부된 정보를 수신하는 장비이며, 국내 고객들이 ○○○○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드 장비와 ○○○○ 수신기를 이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본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 프로페셔널 서비스는 24시간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국내에 있는 금융 및 증권회사들이 주된 고객들인데 그들은 B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인 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능력을 신속하고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B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물론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정보의 제공이 중요한 점, ② B가 노드 장비 없이 국내 고객들에게 ○○○○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적체 현상이 발생하여 정보 이용의 속도가 느려질 수 있고, 해킹 등으로 보안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중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오류가 발생된 고객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보, 제공을 원하는 국내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이는 ○○○○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판매와 고객관리의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점, ③ 재화를 판매한 경우에 A/S 부문은 판매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업 활동으로 보는데 이 사건의 경우 ○○○○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제공을 재화와 판매와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신속하고도 안정적인 정보의 제공을 원하는 국내 고객들에게 노드 장비와 ○○○○ 수신기의 유지, 보수를 해주는 작업은 A/S 작업과 못지않게 중요한 작업인 점, ④ B 홍콩 직원들이 원고 사무실에서 ○○○○ 프로페셔널 서비스 이용 방법에 관하여 국내 고객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만을 떼어내어 보면 단순한 정보의 제공(한미조세협약 제9조 (3)항 ⒠ 참조)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과 종합하여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5) 원고가 B에 제공하는 이 사건 정보수집 용역 중 일부는 정보의 분석, 가공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미국에 있는 주컴퓨터에 입력되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드장비와 ○○○○ 수신기 및 원고 사무실의 교육 장소는 이미 확보된 고객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장비에 불과하거나 ○○○○ 프로페셔널 서비스 이용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 프로페셔널 서비스 이용 고객들을 새로이 확보하고, 확보한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B의 사업 활동 중에서 새로운 고객의 확보와 확보된 고객의 관리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노드 장비와 ○○○○ 수신기, ○○○○ 프로페셔널 서비스 이용 방법에 관한 교육 장소에서 이루어진 B의 사업 활동은 B 사업 활동에 있어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업 활동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원고와 CPS 직원, B 홍콩지점 직원들의 관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의 자회사로서 원고의 모든 사업 활동은 B의 구체적인 지시 통제하에 있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위험 부담도 지지 않으며, C 또한 이른바 ○○○○ 전담팀이라고 불리는 노드 장비와 ○○○○ 수신기 등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용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B 고객들의 명단을 작성ㆍ유지하면서 B 홍콩지점으로부터 직접 전자화면(EDI 시스템)을 통해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한 후 작업결과를 컴퓨터를 통해 B의 홍콩지점에 직접 보고하는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 및 C는 한미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상 독립대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B의 홍콩지점 직원 4인은 1년에 약 44일 정도씩 한국에 체재하면서 국내에 있는 기존 고객 및 잠재 고객들에게 ○○○○ 프로페셔널 서비스의 소개 등 광고ㆍ선전 등과 같은 판촉활동과 정보이용료 등 계약조건에 대한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원고의 사무실에서 장비사용법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수행하였다. (라)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는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고 원고 및 C 직원과 B 홍콩지점의 인적관여를 통하여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존재하고, 따라서 B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용역 공급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용역 중 정보수집 용역은 B의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B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미국에 있는 B에 제공되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정보수집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장비설치 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정할 수 없어 상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처분 명세 부과처분일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액 2003.1.15. 1997 사업연도 제2기 101,403,920원 2004.1.19. 1998 사업연도 제2기 115,915,220원 2004.6.16. 1999 사업연도 제1기 183,071,570원 2004.10.15. 1999 사업연도 제2기 167,571,790원 2000 사업연도 제1기 200,005,930원 2000 사업연도 제2기 259,621,520원 2001 사업연도 제1기 273,093,670원 2001 사업연도 제2기 267,658,510원 2002 사업연도 제1기 287,697,970원 합계 1,856,040,100원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가. 부동산임대용역
  • 나. 음식·숙박용역
  • 다. 제74조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동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문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또는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당 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용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사업서비스업
  • 다. 금융 및 보험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 마. 운수업중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 바.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 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작업장·공장 또는 창고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장소가.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 나.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중 합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6. 광산·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국제법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영해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 외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로 한다)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장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서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3. 외국법인이 광고·선전·정보의 수집과 제공·시장조사 기타 그 사업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

4. 외국법인이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한미조세 협약 제9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2)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라 함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지점 ⒝ 사무소 ⒞ 공장 ⒟ 작업장 ⒠ 창고 ⒡ 상점 또는 기타 판매소 ⒢ 광산․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

(3) 상기 (1)항 및 (2)항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보관․전시 또는 인도를 위한 시설의 사용 ⒝ 저장․전시 또는 인도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타인에 의한 가공목적상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거주자를 위한 물품 또는 상품의 구입목적상 또는 정보수집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거주자를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조사 또는 예비적 또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는 유사한 활동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지 아니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의 보유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본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대리인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 동 거주자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며 또한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동 권한을 정규적으로 행사하는 대리인, 다만, 동 권한의 행사가 동 거주자의 계산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구입함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 동 대리인이 정규적으로 주문에 응하거나 또는 인도를 행하는 그 거주자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를 동 타방 체약국 내에 보유하는 대리인

(5) 상기 (3)항의 세항 ⒜, ⒞ 및 ⒟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가지며, 또한 재화 또는 상품이 ⒜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타인에 의하여 가공되어야 하거나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구입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음), 또는 ⒝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구입되는 경우(동 재화 또는 상품이 동 타방체약국 외에서 가공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 동 재화 또는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의 사용․소비․처분을 위하여 동 거주자에 의하여 또는 동 거주자를 위하여 매각되면,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6) 상기 (4)항 및 (5)항의 제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내에서 중개인․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의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행하고 있는 동 중개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동 거주자는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타방체약국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인(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함)과의 특수관계인{제11조 특수관계인)에 규정된 지}이라는 사실은, 동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동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8) 상기 (1)항 내지 (7)항에 규정된 제원칙은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체약국 이외의 다른 국가 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가 또는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 이외의 타인이 어느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된다.

○ OECD 모델조세협약 제5조【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일정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관리장소 ⒝ 지점 ⒞ 사무소 ⒟ 공장 ⒠ 작업장 ⒡ 광산, 유정 또는 개스정,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현장, 건설 또는 설비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이 조문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기업에 속한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 기업을 위해 단순히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의 기타활동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 ⒜목 내지 ⒠목에 언급된 복합적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일정사업장소의유지, 단 그러한 복합적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초래되는 일정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함.

(5)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 (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 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한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사람의 활동이 일정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일정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한 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업이 그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들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7)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한 회사가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다른 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별지 1 B에 대한 원고 서비스 원고는 한명 이상의 종일 또는 시간제 직원의 채용이나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포함하여 ○○○○ 비즈니스 뉴스를 위한 보도국의 운영과 관련한 저널리즘 서비스를 B에 제공한다. 원고는 또한 별지2A에 열거된 장비 및 비품을 수입하여 B의 고객들에게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설치하여 주고 위 장비의 유지 보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고는 또한 B가 지정하는 위치에 별지 2B에 열거된 mux site equipment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B의 승인에 관한 본 계약서의 제2항과 관련하여 원고는 다음의 범주 내에서 경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 ● 급여 및 관련 조세 ● 급여-Deferred Compensation Payments ● 일반경비: 광고, 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접대비 ● 뉴스 관련 경비 ● 사무실 임대 및 관련 경비 ● 통신비-사무실 ● 식비 ● 운반비 ● 지급수수료 ● CPS에 대한 용역수수료 ● 회계용역비 ● 법률용역비 ● 은행수수료 ● 기타 일반관리비 ● 유지보수-제어장치, 고객회사의 장비, 모니터, 키보드, 기타부품 ● 설치-일반 및 포함하여 equipment in Field 별지 2 별지 2A B와의 구입계약에 의해 B로부터 구입하거나 B의 요청에 의해 원고가 제3자에게 구입하여 고객회사에 설치한 장비 별지 2B B와의 구입계약에 의해 B로부터 구입하거나 B의 요청에 의해 원고가 제3자에게 구입한 Mux site equipment 별지 2C 가구, 건물, 부속설비(Leasehold improvements), 사무실 집기 비품, 통신장비, Organization Costs 별지 3 원고에 대한 용역수수료 지급 B는 원고에 다음의 합계 금액을 연간 용역수수료로서 지급하여야 한다. ㄱ) 계약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 발생한 원고의 연간 경비의 110%(그러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선 지급한 금액은 수수료 계산에 있어 수수료를 선 지급한 것으로 본다) ㄴ) 미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별지 2C에 열거된 항목들에 대한 연간 감가상각비용의 110% ㄷ) 미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별지2A와 2B에 열거된 항목들에 대한 연간 감가상각비용의 110% 위와 같이 발생된 연간 용역 수수료는 다음 해 4월 30일 전에 지급되어야 한다. 상기 수수료는 계좌 이체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미국 달러 또는 지급일에 환율을 적용하여 이에 상당한 원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