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거래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0013 선고일 2006.08.10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원고가 사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자료상 유죄판결시 범죄사실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된 사실을 볼 때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사례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건설기계 주식회사(이하 ‘○○건설기계’라 한다)로부터 각 공급가액으 합계가 5,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인 7장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당해 기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서 위 공급가액 5,000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런데 피고는 ○○세무서장이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통보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실지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고의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손금 산입을 부인함으로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2004. 5. 2. 원고에 대하여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731,260원 및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0,764,76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건축아파트 도급 공사 중 잔토 처리 및 외부 반입토 되메우기 일부 공사를 관계 행정청에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기계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게 한 후 ○○건설기계에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고, 나아가 ○○건설기계가 자료상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기계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믿고 그에 따른 세무신고를 한 원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이 사건 경정고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갑 제5, 6, 7호증의 각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2. 6. 27. ○○시 ○○구 ○○동 ○○○-○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건설기계는 2001. 11. 20. ○○시 ○○구 ○○동 ○○-○에서 2001. 11. 15.을 개업연월일로, 차량 지입, 전문건설 하도급 등을 사업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2. 10.경 폐업한 회사이다.

(2) 원고는 주식회사 ○○주택건설로부터 2002. 1. 14. ○○시 ○○구 ○○동 ○○○-○등을 공사장소로 한 ○○연립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공급가액 6억 2,000만원에 하도급받아, 2002. 2. 13. 위 토공사 중 잔토처리 및 외부 반입토 되메우기 일부 공사에 관하여 ○○건설기계와 공급가액 5,000만원의 약정을 체결하였다며 건설공사 사토운반 약정서 및 ○○건설기계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02. 5. 27. 13:20.:29경 ○○시 ○○구 ○○동 ○○○-○○ 소재 ○○은행 신월북지점 창구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현금으로 ○○건설기계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같은 날 13:20:49경 같은 창구에서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5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이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4) 그런데 ○○건설기계는 무단 폐업자로서 2002. 2기 매출은 1,150,069,000원, 매입은 31,852,000원으로 부가율이 맞지 않는 등 가공매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조사 결과 ○○건설기계의 대표자로 등재된 권○○은 2003. 5.경 가공매출 혐의 조사시 이미 사망하였고, 이사 ○○○는 실제 회사 설립자이자 자료상 행위를 주도한 차○○에게 인감 등을 교부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감사 이○○는 차○○의 처, 이사 이○○은 차○○의 장모로 역시 차○○에게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확인되었고, ○○건설기계는 지입차량이 전혀 없는 회사로서 실질 경영자인 차○○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건설기계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수차례 입금과 당일 출금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실거래를 위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 ○○세무서장은 2003. 8. 8.경 ○○건설기계 및 그 실질 경영자인 차○○이 자료상으로서 2001. 11. 15.부터 2002. 12. 31.까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한 가공세금계산서 211장 합계 2,865,200,000원을 발행 교부하고, 가공 세금계산서 40장 합계 1,303,273,000원을 교부받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을 위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를 하였다는 사유로 ○○건설기계와 차○○ 등을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그리하여 ○○건설기계와 차○○은 2005. 8. 10. ○○○지방법원 ○○지원 2005고단○○○ 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8. 18.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세액 또는 필요경비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기계는 설립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무단 폐업한 회사로서 차량 지입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보유하고 있는 지입차량이 단 해도 없는 등 실제 경영자인 차○○에 의하여 당초 자료상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기계와 차○○이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등으로 인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확정된 유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건설기계 명의의 입금확인증이나 거래사실 확인서 등 외에 원고가 ○○ 건설기계에게 잔토 처리 및 외부 반입토 되메우기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5,5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원고 회사의 소재지인 ○○시 ○○구 ○○동이나 공사현장인 ○○시 ○○구 ○동이 아닌 ○○건설기계 사업장소재지 인근인 ○○시 ○○구 ○○동의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입금된 지 20초 만에 같은 장소에서 다시 현금으로 인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갑 제4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박○○, 최○○, 김○○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은행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사업자등록증의 교부행위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행위의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건설기계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하여 그것이 곧 ○○건설기계를 자료상 행위자가 아닌 정상사업자로 증명 내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경정고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6592 (2007.10.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 2006누22172 (2007.07.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은 취소한다. 피고가 200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9,731,26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20,764,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4째줄의 “증인 박○○, 최○○, 김○○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박○○, 최○○, 김○○의 각 증언, 당심 증인 최○○의 증언”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