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응시료 중 국내 시험센타가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응시료 중 국내 시험센타가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9.2.자로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1,520,130원,2005.1.16.자로 한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82,688,750원, 1999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5,114,760원, 200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3,014,460원, 200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27,623,940원, 2006.1.12.자로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3,843,540원, 2001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33,737,540원, 2001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2,414,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 시험 응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A사 등 IT 업체는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을 국제적 시험대행업체인 ○○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멀티캠퍼스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응시용 컴퓨터 등 일정한 시설을 자신의 비용으로 갖추고 운영요원을 배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응시자들로부터 응시신청서를 접수하고 응시료를 지급받게 되면 ○○사에 응시자의 관련 자료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시험 등록절차 를 이행한다. (라) 응시자들은 희망하는 시험 일정의 최소 6일 전 14:00까지 신청하면 되는데, 원고는 시험을 매일 2시간 간격으로 시행하였다(단, 주말은 단축 운영.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1일 최소 6시간, 주 최소 3일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원고가 운영하는 시험센터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직전에 ○○사로부터 원고의 서버에 시험문제가 전송되어 오고, 응시자들이 응시고유번호를 입력하고 시험을 치르면 성적표가 곧바로 출력되며, 그 결과 따라 합격한 경우 IT 업체가 자격증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시험실시과정에서 ○○사로부터 시험센터의 컴퓨터에 제공된 시험문제는 송부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응시자들에 의한 시험문제의 최초 열람시부터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응시자들을 이외는 원칙적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없다.
(3) 원고는 ○○사가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가격리스트(US$)에 일정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응시료로 책정하였다. 이러한 응시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약 3개월 간격으로 재책정된다. 원고는 위 ○○○○○멀티캠퍼스를 운영하면서 IT 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을 등록한 수강생들을 상대로 응시료를 할인하여 주었다.
(4) 한편 원고는 시험실시 이전에 미리 ○○사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쿠폰인 Voucher를 통상의 응시료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응시자들 에게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사가 정한 기간 내에 Voucher를 유통시키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책임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5) 원고는 응시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응시료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등과는 관계없이 ○○사에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금액은 등록한 응시자 수에 따라 계산되고 미화 달러 기준이며, 응시자 1인당 대가는 ○○사가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가격리스트상 금액에서 월간 원고를 통하여 시험 등록한 응시자 수에 연동하여 계산된 일정 금원(US$)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등록한 응시자수가 많은 경우 가격을 할인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송금액은 위와 같이 계산하여 원고가 ○○사에 이 사건 시험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송금일 기준 환율을 적용)이다.
(6) 원고는 응시자들로부터 응시료를 수취한 때 또는 Voucher를 판매한 시점에 그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9호증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 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단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2004.12.31.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 전의 것)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대한민국과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대한민국과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 이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 가. 저작권,특허권,설계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 상표 또는 기타 유사한 재산이나 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 다.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 라. ″가″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재산이나 재산권, ″나″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장비 또는 ″다″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지식이나 정보에 대하여 보조적 또는 종속적인 또한 동 재산, 장비 또는 정보등의 적용 또는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조력의 제공
- 마. 다음의 사용 또는 사용권
(1) 영화필름
(2) 텔레비전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필름 또는 비데오테이프, 또는
(3) 라디오 방송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테이프, 또는
- 바. 본항에 언급된 재산 또는 재산권의 사용에 관한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억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