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9358 선고일 2006.04.12

모텔 임대사업자인데도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의도적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6,438,560원, 1998년 1기분 7,691,020원, 1998년 2기분 7,731,700원, 1999년 1기분 13,752,5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8.부터 2000. 1.까지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 지상 ○○모텔 (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민○○에게 임차보증금은 5억 원, 월세는 8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 나.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채 원고가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모텔영업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 명의로 신고 ․ 납부하게 하는 대신, 이사건 모텔의 임대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 납부는 하지 않았다.
  • 다. 피고는 2004.12. 9. 원고에 대하여 부과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97년 2기분부터 1999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여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세법의 부지로 임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을 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국세 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위와 같이 1997. 8. 부터 2000. 1. 까지 이 사건 모텔을 민○○에게 임대 하면서 원고 앞으로 여관업허가가 나 있으므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2) 그래서 민○○은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한 뒤 부득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하면서 원고에게 임차기간 동안 월세 800만원을 매월 지급하였다.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의 제척기간이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연장되고, 이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4.11.12. 선고 2004도581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서 매월 월세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임차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모텔을 경영함에 있어서 원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뒤 원고의 이름으로 모텔의 영업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임대수입을 숨기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