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국외 반출’된 ‘수출하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고 보아 영세율 부인한 처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8829 선고일 2006.10.17

국외반출이 형식상 사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일 뿐 실직적으로는 원고 명의를 빌린 다른 국내거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명의대여 사실 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함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가. 2005. 1. 1.에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21,620원의,
  • 나. 2005. 3. 10.에 한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 7,040,420원, 2000년 2기분7,742,410원, 2001년 1기분 20,671,430원, 2001년 2기분 12,287,250원, 2002년 1기분 10,884,030원, 2002년 2기분 19,743,190원, 2003년 1기분 15,253,270원, 2003년 2기분 25,073,920원, 2004년 1기분 71,565,780원, 2004년 2기분 19,821,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과세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화장품, 비누 및 세정제, 치약, 토산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경부터 주식회사 ○○○○○ 등 국내의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화장품을 매수하여 국내에 판매한 것은 물론 중국의 수입상인 ○○무역 대표 조○○와 ○○ ○○ 등에게 ○○○ 3종 세트 등의 화장품 등 (이하 ‘이 사건 재화’라 한다)을 수출하였다고 하면서 수출품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 1> 신고란 기재와 같이 해당 과세연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그런데 피고는 2004. 11.경 원고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환급현지확인 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으로부터 매수주문을 받고 보세구역 내에 물품을 운반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의 거래는 원고와 관계없이 국외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국외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서 정한 ‘수출하는 제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년 2기분부터 2004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 중 원고가 조○○ 등에게 수출하였다고 신고한 이 사건 재화에 대한 매출액과 2001년 2기분 ○○ ○○에 판매한 매출액 15,621,625원(미화 합계 12,483.37달러)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과세매출로 경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1> 경정란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액과 가산세액을 산출한 후, 주문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표 1> 1999년 2기분 2000년 1기분 신고 경정 증감 신고 경정 증감 과세표준 일반 227,190,112 238,295,793 11,105,681 87,056,952 128,923,434 41,866,482 영세율 59,173,198 46,956,948 -12,216,250 84,102,509 38,049,378 -46,053,131 세율 10% 10% 10% 10% 매출세액 22,719,012 23,829,579 1,110,567 8,705,697 12,892,343 4,186,646 매입세액 24,415,351 24,415,351 10,989,086 10,989,086 차감세액 -1,696,339 -585,772 1,110,567 -2,283,389 1,903,257 4,186,646 가산세 111,056 111,056 2,853,777 2,583,777 공제 -1,696,339 -1,696,339 -2,283,389 -2,283,389 합계세액 1,221,623 1,221,623 7,040,423 7,040,423 2000년 2기분 2001년 1기분 신고 경정 증감 신고 경정 증감 과세표준 일반 49,617,347 88,754,447 39,137,100 145,433,748 261,320,234 115,886,486 영세율 73,444,770 30,393,960 -43,050,810 165,965,687 38,490,552 -127,475,135 세율 10% 10% 10% 10% 매출세액 4,961,734 8,875,444 3,913,710 14,543,373 26,132,023 11,588,650 매입세액 5,345,408 5,345,408 17,657,053 17,657,053 차감세액 -383,674 3,530,036 3,913,710 -3,113,680 8,474,970 11,588,650 가산세 3,828,700 3,828,700 29,508 9,112,294 9,082,786 공제 -383,674 -383,674 -3,048,171 -3,048,171 합계세액 7,742,410 7,742,410 20,671,435 20,671,435 2001년 2기분 2002년 1기분 신고 경정 증감 신고 경정 증감 과세표준 일반 141,323,557 215,882,307 74,558,750 192,575,882 271,498,149 78,922,267 영세율 82,014,625 0 -82,014,625 86,814,494 0 -86,814,494 세율 10% 10% 10% 10% 매출세액 14,132,354 21,588,230 7,455,876 19,257,588 27,149,814 7,892,226 매입세액 17,032,270 17,032,270 25,846,799 85,846,799 차감세액 -2,899,916 4,555,960 7,455,876 -6,589,211 1,303,015 7,892,226 가산세 4,831,381 4,831,381 2,991,811 2,991,811 공제 -2,899,916 -2,899,916 -6,589,211 -6,589,211 합계세액 12,287,257 12,287,257 10,884,037 10,884,037 2002년 2기분 2003년 1기분 신고 경정 증감 신고 경정 증감 과세표준 일반 59,868,135 211,738,880 151,870,745 130,539,340 247,872,210 117,332,870 영세율 167,057,820 0 -167,057,820 129,066,158 0 -129,066,158 세율 10% 10% 10 10% 매출세액 5..986.812 21.173.888 15.187.076 13.053.934 24.787.221 11.733.287 매입세액 21.471..129 21.471.129 25.065.500 25.066.500 차감세액 -15.484.317 -297.241 15.187.076 -12.011.566 -278.279 11.733.287 가산세 4.556.121 4.556.121 3.519.985 3.519.985 공제 -15.484.317 -15.484.317 -12.011.566 -12.011.566 합계세액 19.743.197 19.743.197 15.253.272 15.253.272 2003년 2기분 2004년 1기분 신고 경정 증감 신고 경정 증감 과세표준 일반 84.176.971 277.053.271 192.876.300 96.540.655 660.761.564 564.220.909 영세율 212.163.930 0 -212.163.930 620,643,000 0 -620,643,000 세율 10% 10% 10% 10% 매출세액 8,417,695 27,705,327 19,287,632 9,654,064 66,076,156 56,422,092 매입세액 28,018,545 28,018,545 78,553,512 78,553,512 차감세액 -19,600,850 -313,218 19,287,632 -68,899,448 -12,477,356 56,422,092 가산세 5,786,289 5,786,289 15,143,689 15,143,689 공제 -19,600,850 -19,600,850 -68,899,448 -68,899,448 합계세액 25,073,921 25,073,921 71,565,781 71,565,781 2004년 2기분 신고 경정 증감 과세표준 일반 232,973,797 392,724,724 159,750,927 영세율 175,726,020 0 -175,726,020 세율 10% 10% 매출세액 23,297,379 39,272,472 15,975,093 매입세액 45,240,825 45,240,825 차감세액 -21,943,446 -5,968,353 15,975,093 가산세 1,278,231 5,125,032 3,846,801 공제 -20,665,215 -20,665,215 합계세액 19,821,894 19,821,894
  • 다. 이에 원고는 2005. 5.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11, 갑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1, 을 2호증의 각 기재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재화가 국외에 반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재화를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수출하여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것인데. ① 원고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구매자는 실구매자가 아닌 허위로 가공된 구매자로서 실제 누구에게 얼마를 수출하였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실구매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및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통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② 수출대금을 입금받았다는 통장을 보더라도 원고가 제시한 수출내역과 입금 내역의 일자 및 금액 등이 서로 달라 수출에 대응하는 입금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입금 회수도 수출건수보다 많고, 입금자도 비거주자가 아닌 다수의 국내거주자 명의이므로 그 입금액이 수출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 원고가 환치기 수법으로 수출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외국환거래 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는 것도 수사기관이 원고의 수출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자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대금의 변칙입금만 조사하여 다른 문제까지 파급되는 것을 우려한 원고의 대표이사 임○○의 자백만 믿고 처벌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수사자료를 근거로 수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은 2003. 1. 23. 수출대금으로 입금 받았다는 30,000,000원을 임○○의 딸 임○○이 입금한 점. 2001. 1. 16. 이후 총 23,122,840원을 입금한 민○○은 운송업체인 ○○○○의 대표로서 환치기 계좌와 무과한 점, 2002. 3. 2. 3,245,000원을 입금한 신○○, 2003. 10. 3. 13,000,000원을 입금한 김○○, 2004. 3. 17. 440,000원을 입금한 김○○ 등은 모두 원고와 정상적인 국내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의 직원 또는 처인 점에 비추어 명백하고, ④ 원고가 ○○의 수입업자라고 주장하는 조○○는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사항이 나타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원고의 이름으로 수출하는 이른바 미등록수출업자인 ‘보따리상’ 또는 ‘나까마(중간상인)‘로 보이며, ⑤ 보따리상 또는 나까마는 영세하고 통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본인 명의로 수출입이 불가능하고, 수출입을 위한 서류작성이나 통관절차 등의 수행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대행해 주는 중간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물건 구입과 통관절차를 대행시켜 수출 및 물건 구입에서 모두 중간업자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운송업자라고 주장하는 ○○○(○○)과 ’보따리상은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고, 통상 보따리상과의 거래시 국외의 구매명의자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것이 곤란하여 국내에서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제방식이므로 원고가 동일한 방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직접 이 사건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므로, 원고는 보따리상이나 나까마등 직접 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영세율 적용을 배재하고 이 사건 재화를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수입업자인 조○○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재화에 대한 매수 주문을 받고 운송업체를 통하여 ○○으로 반출한 뒤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재화를 전부 ○○으로 수출하였고, 피고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 사건 재화가 ○○으로 반출되어 ○○ ○○에 있는 ○○백화점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화는 ‘외국으로 반출’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가 들고 있는 ① 수출신고필증상의 구매자가 실구매자가 아니라는 점, ② 이 사건 재화가 ○○○(○○)의 휴대반출로 운송되었다는 점, ③ 이 사건 재화에 대한 대금이 국내은행 지점에서 원화로 입금되고 있다는 점 등은 이 사건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라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범

○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다. 인정사실

(1) ○○의 수입업자와의 이 사건 재화의 공급약정 원고는 ○○의 수입업자인 ○○무역의 대표 조○○, 박○○, 김○○, 박○○, 양○○로부터 전화 또는 팩시밀리를 통하여 이 사건 재화를 주문받아 국내화장품 제조업체에 이 사건 재화를 주문하여 이를 매입한 후, 그 상품명세서를 ○○의 수입업자에게 팩시밀리로 보내 ○○의 수입업자가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박○○이 팩시밀리로 보내온 주문명세표에는 ○○지역의 팩시밀리 번호인 XXXXXXXXXX로 찍혀 있으나 이는 박○○의 사촌오빠가 ○○지역에서 중고 팩시밀리를 구입하여 ○○으로 보낸 후 팩시밀리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수정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까닭에 위와 같이 국내번호가 찍힌 것이다.)

(2) 운송 (가)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재화를 인천 천우 보세창고 내의 국재운송용역업체인 ○○물류의 박○○, ○○○○, ○○○ ○○, ○○○○ 등의 운송업체에게 이 사건 재화와 함께 물품목록을 정리하여 관세사에게 통관절차를 의뢰한 후, 관세사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이 팩시밀리로 전송되어 오면 이를 2장 사본하여 선적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다가 나중에 관세사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의 원본과 세금계산서가 우편으로 송부되어 오면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나)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구매자는 실구매자가 아닌 ‘○○○○○○○ ○○○○○○○ CO.Ltd.'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의 수입자들로부터 ○○에서의 통관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져야 할 수입업자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가공의 구매자를 기재해 줄 것을 요구받고 운송업체가 적당히 가공의 상호를 기재하였기 때문이다. (다) 한편, ○○으로 수입되는 100kg 이하의 화장품에 대해서는 ○○에서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소량의 화장품에 대해서는 성분검사도 하지 않았으며, 휴대반출의 방법으로 수출을 하면 선하증권, 신용장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출에 비하여 그 절차가 매우 간소하여 ‘○○○(○○)’을 이용한 휴대반출 방법의 수출이 성행하게 되었는데, ○○○은 ○○○(○○)라고 불리는 팀장 1명에 5명 내지 20명 정도 팀원을 이루어 활동하였다. (라) 그에 따라 ○○물류의 박○○ 등 운송업체도 수년간 거래해 온 ○○○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 2장과 함께 이 사건 재화를 전달하면서 운반을 의뢰하였고, 운송을 의뢰받은 ○○○는 소속 팀원인 ○○○들에게 수출신고필증과 이 사건 재화를 적절히 배분하였다. 이후 운송을 배분받은 ○○○들은 수출신고필증 사본 1장에 관세청의 탁송과 세관공무원의 휴대반출을 확인받은 다음, 배분받은 수출품을 ○○으로 휴대반출을 하여 운송업체의 ○○ 지사에 전달한 후, 나중에 귀국하여 수출신고필증 사본 1장을 운송업체를 통해 원고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나머지 수출신고필증 사본 1장은 세관공무원이 가지고 가서 컴퓨터에 수출이행사실을 입력하였다. 운송업체의 ○○ 지사는 이를 ○○내의 수입업자에게 배송한 뒤 그 사실을 원고에게 전화로 통지하였다. (마) 한편, ○○물류의 박○○ 등 운송업체는 ○○의 수입업자들로부터 ○○ 내에 있는 예금계좌로 운송비를 송금받아 그 중 일부를 ○○○에게 지급하였다.

(3) 수출대금의 결제 (가) 원고는 1999년 2기부터 2004년 2기 사이에 ○○에 있는 조○○등 수입업자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총 1,686,743,930원어치의 이 사건 재화를 공급하였고, 그 대가로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개설된 원고 및 임○○의 ○○은행계좌를 통해 소위 환치기 방법으로 1999. 11. 23.부터 2004. 10 4까지 1,,685,953,395원을 송금받았는데, 수출금액과 입금된 금액이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은 처음에는 수입업자의 신용을 믿을 수 없어 먼저 수출대금을 입금받았기 때문이고, 이후에는 수입업자와 계속하여 거래하면서 수출건별로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를 먼저 받기도 하고, 일부는 나중에 받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과세 귀속기간 수출신고필증상 수출액 원고 또는 임00의 통장으로 받은 입금액 1999년 2기 12,216,250 15,000,000 2000년 1기 46,053,131 43,483,240 2000년 2기 43,055,810 40,172,825 2001년 1기 127,475,135 130,813,560 2001년 2기 66,393,000 69,359,800 2002년 1기 86,814,494 89,618,600 2002년 2기 167,057,820 167,234,820 2003년 1기 129,145,340 131,520,650 2003년 2기 212,163,930 214,182,880 2004년 1기 620,643,000 627,055,940 2004년 2기 175,726,020 157,511,080 함계 1,686,743,930 1,685,953,395 (나) 또한, 원고는 2001. 8.과 같은 해 9. 경 ○○ ○○에게 합계 15,621,625원(미화 합계 12,483,37달러)어치의 재화를 납품하였다. (다) 원고는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과 ○○ ○○에 납품한 금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각 해당 과세연도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4) ○○세관 및 검찰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가) 한편, ○○세관은 환치기 계좌인 지○○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돈이 출금된 것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환치기 여부를 조사하다가 원고가 수출대금을 환치기 방법으로 원고 또는 임○○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04. 7. 5. 임○○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나)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세관에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내역과 수출대금 한화 영수내역을 정리하여 작성한 ‘(주)○○상사 수출대금 국내 한화 영수내역’ 1부와 원고의 ○○은행 계좌(○○○-○○-○○○○○○) 및 임○○의 같은 은행 계좌(○○○-○○-○○○○○○)의 각 거래내역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에 ○○세관은 원고가 제출한 내역서와 계좌거래 내역서를 대조하여 ‘수출채권 국내 한화 영수내역’이라는 표로 정리하여 원고에게 확인한 결과, ○○세관 등에 신고된 수출신고필증상 원고가 2001. 1. 15.부터 2004. 6. 16.까지 142회에 걸쳐 미화 1,161,335달러(원화 1,384,027,203원) 상당의 이 사건 재화를 수출한 사실과 그 대금으로 국내 환치기 계좌 또는 국내거주자로부터 원고 및 임○○의 ○○은행 통장을 통해 입금받거나 원고가 이 사건 재화를 구매하면서 돈을 차용한 박○○의 계좌에 수입업자가 직접 현금을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2001. 1. 13.부터 2004. 6. 28.까지 244회에 걸쳐 1,358,864,615원을 수령하였고, 그 중 국내거주자로부터 받은 대금이 657,797,680원이라고 조사한 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송치하였다. (다) 이후 임○○은 2004. 9. 21. ○○○○○○검찰청에 소환되어 ○○세관의 조사 내용을 확인받은 후, 원고와 임○○이 국내거주자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된 657,797,680원 부분만 ○○○○○○법원(2004고약○○○○○)에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04. 10.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임○○○을 각 15,000,000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에서도 원고가 2001. 9. 20. ○○ 소재 ○○ ○○○○○ ○○ ○○(○○○○○ ○○○○ ○○○○○ ○○○○○○○)에 화장품을 판매하였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등 원고 및 임○○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이 사건 재화에 대한 수출대금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5) 피고의 현지환급확인조사 이후 피고는 2004. 11. 4.부터 2004. 11. 10.까지 원고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 ○○에 있는 ○○백화점 및 인근상사를 대상으로 화장품을 납품하는 조○○(○○ 이○○, 전화번호 ○○○○-○○-○○○-○○○○-○○○○), 박○○(○○○), 김○○(○○○) 등으로부터 팩스나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고, 그 주문품을 포장하여 보세창고 안에 있는 ○○물류의 박○○에게 인계하며, 박○○는 관세사에게 통관을 의뢰하여 통관서류를 작성한 다음, 휴대반출신고를 하고 운반책을 동원하여 ○○에 선박 등으로 운송하고, 운반책은 휴대반출신고를 하고 휴대품으로 운송하여 ○○ 내 판매상에게 인계한 후 수수료를 받으며, ○○에 도착된 물건은 조○○ 등에 의하여 ○○ ○○에 있는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고, 물품대금은 ○○ 및 ○○ 등지의 국내은행 지점에서 원화로 입금되고 있으나, 입금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수출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가 직접 입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공장의 매입장부 및 거래은행 통장, 사업장내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화장품 재고를 통해 원고가 판매한 화장품은 실지 매입한 것으로 파악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세구역에 반입한 이후의 거래가 원고와 관계없이 국외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국외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앞서 본 <표 1> 각 과세 귀속기간의 증감란 중 영세율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2001. 8.경과 같은 해 9.경 ○○ ○○에 납품한 공급가액인 15,621,625원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이를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134, 갑 11호증의 1, 2, 3,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2, 갑 14 내지 19호증, 갑 20호증의 1, 2, 3, 갑 21호증의 1 내지 11, 갑 22호증의 1 내지 7, 갑 23내지 27호증의 각 1 내지 11, 갑 28, 29호증의 각 1 내지 10, 갑 30호증의 1 내지 5, 갑 31, 32, 33호증의 각 1 내지 11, 갑 34, 35호증의 각 1 내지 12, 갑 36호증의 1 내지 11, 갑 37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 단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출하는 재화’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부가가치세법 상의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사실을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그러한 국외반출은 형식상 사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사업자 명의를 빌린 다른 국내거주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사업자는 명의를 빌린 다른 국내거주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에 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이 명의대여 사실 등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에 있는 조○○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재화를 주문받고 운송업체인 ○○물류 등에 운송을 의뢰한 점, ② 이후 원고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수출통관 절차를 ○○물류 등 운송업체가 의뢰한 관세사를 통해 원고 명의로 마친 다음, ○○세관장이 발행한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 ③ 그 수출신고필증 사본에 직접 중국으로 운송을 한 ○○○이 휴대탁송확인필까지 받은 뒤 원고에게 교부한 점, ④ 원고가 ○○으로 반출한 재화의 수출이행내역이 관세청의 전산에도 모두 입력되어 있는 점, ⑤ 이 사건 재화가 ○○으로 반출되어 ○○ ○○에 있는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피고의 실지조사과정에서도 모두 확인된 점, ⑥ ○○세관의 실지조사와 ○○○○○○검찰청의 수사에서도 원고의 수출사실을 전제로 약식기소되어 결국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화는 국내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것에 해당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또한, ① 원고가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구매자가 실구매자가 아닌 허위로 가공된 구매자라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의 수입업자인 조○○ 등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이 기재하여 통관절차를 마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적용 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 판결 참조), 이 사건 재화가 ○○에 있는 수입업자인 조○○ 등의 주문에 의하여 ○○으로 반출된 재화임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재화가 수출하는 재화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② 수출대금을 입금받은 원고 및 임○○ 통장의 거래내역에 원고가 제시한 수출내역과 입금 내역의 일자 및 금액의 차이, 수출건수보다 많은 입금횟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조○○ 등의 수입업자와 계속하여 거래하면서 처음에는 수입업자의 신용을 믿을 수 없어 먼저 수출대금을 받았고 이후에는 수출건별로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일부를 먼저 받기도 하고, 일부는 나중에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로 볼 수 있어 경험칙상 이해 할 수 없는 거래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것은 ○○세관이 환치기 계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일부 내용이 단서가 되어 원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 때문인데, 이후 ○○세관과 ○○○○○○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도 수출신고필증, 원고 및 임○○의 통장 거래내역에 터잡아 대조작업을 거쳐 사실관계 등을 파악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인 임○○을 직접 소환하여 수사한 끝에 원고가 재화를 수출하고 환치기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받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서 이러한 수사는 피고의 세무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장차 임○○이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감안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재화를 운송한 ○○○은 운송업체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수수료만 지급받고 운송을 하는 대행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보따리상’또는 ‘나까마’와는 구별되고, 실제 피고의 실지조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재화의 운반책이 수수료를 받고 운송하였다고 조사되어 있을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재화를 구매하였다고는 조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⑤ 피고가 주장하는 임○○이 임○○의 딸이기는 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의 부재시 임○○이 자신의 통장으로 수출대금을 입금받았다가 이를 임○○의 통장으로 입금할 경우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경험칙상 이해할 수 없는 거래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가 주장하는 민○○, 신○○, 김○○, 김○○ 등이 입금한 내역이 모두 원고와 정상적인 국내거래를 하고 입금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⑦ 피고가 제출한 ‘가구사황 조회’에 의하면, 조○○가 ‘○○ ○○구 ○○동 ○○○-○○ ○○빌라 ○○○’에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의 실지조사과정에서 조○○를 ○○에서 거주하는 이민자로 파악하고 있어, 조○○ 등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의 수입업자라 주장한 조○○ 등이 국내거주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및 임○○의 통장에 나타난 내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그들이 미등록수출업자인 ‘보따리상’ 또는 ‘나까마’로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재화를 자신들의 계산으로 구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보따리상’이나 ‘나까마’ 등 미등록수출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신고필증상의 명의만 빌려 준 것일 뿐, 이 사건 재화를 직접 수출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여 이 사건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4) 그러므로 피고가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 ○○에게 공급된 재화까지 포함한 이 사건 재화 전부에 대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이를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