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행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6960 선고일 2006.01.24

과세처분에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2. 2.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607,000원과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904,5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11. 12. 피고에게 사업장 주소지를 서울 ○○구 ○○동 1가 252-1,사업종목을 포장기계제조업으로, 상호를 ○○엔지니어링으로, 대표자를 원고로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02. 4. 1.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원고는 1999년도 제2기 및 2000년도 제1기에 ○○정밀을 운영하던 김○○과 ○○밸브를 운영하던 이○○로부터 세금계산서 14장(공급가액 합계 225,000,000원)을 교부 받아 당해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각 공제하여 신고하였다(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실물거래 없는 허위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합하여 부가가치세를 다시 산정한 다음 2004. 2. 2.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11,607,000원을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12,904,500원을 각 부과하고 (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2004. 9. 1. 199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84,750원을 부과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위 2004. 9. 1 자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04. 11. 4.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5. 3. 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5. 6. 17.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고, 2004. 9. 1자 과세처분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의 실질적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한○○라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향선배인 한○○가 ○○엔지니어링을 개업함에 있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엔지니어링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한○○인데, 피고가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이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를 실질적 사업자로 본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4999 (2008.02.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