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 등이 정○○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고소를 하기 직전 또는 고소 후 그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그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 등이 정○○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고소를 하기 직전 또는 고소 후 그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그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1. 피고가 2005.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426,888,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91,56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26,88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 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 다.
(1) 원고는 정○○이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몇 개월 지나 원고를 임원으로 선임하겠다면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부탁하여 위 서류를 교부하였을 뿐 정○○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승낙한 바 없음에도, 정○○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등재해 놓은 것이다.
(2) 설사 원고가 명의신탁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의 범위는 ○○○○의 주식 몇 주에 한정되고, ○○○○ 주식의 8.3%에 달하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은 그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신고하고 자금출처를 입증 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의 취득주식 950,000주를 원고 등 10명의 명의를 빌어 분산취득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와 정○○에게 어떠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었다.
(4) 정○○은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3,5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1주당 가격을 11,623원으로 평가한 잘못이 있고, 설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의 주식을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순자산가액 평가시 대손충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부채에서 차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차감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가액의 평가를 그르쳤다.
(1) 정○○은 2001. 8. 20. ○○○○의 발행주식 1,200,000주 중 115,000주(주식지분율 9.6%)를 그 명의로 취득한 후, 2001. 9. 17.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정○○은 ○○○○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주식 950,000주(주식지분율 79.1%)를 1주당 3,500원에 추가로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주주 1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 제3항 제2호),주식취득 신고시 소요자금의 조달내역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규정(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6조의2 참조) 등을 적용받지 않기 위하여 취득주식수를 10% 미만으로 분산하여 위 950,000주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원고를 비롯한 10명 명의로 취득하였다. 순번 주주명 주식취득일 주식수(주) 지분율(%) 정○○과의 관계 1 이○○
2001. 11. 27. 118,000 9.83 전 직장(대한화재)동료 2 이□□ 〃 118,000 9.83 전 직장동료 3 최○○ 〃 118,000 9.83 고교(군사상고)동창 4 정□□ 〃 118,000 9.83 이종사촌 5 오○○ 〃 28,000 2.3 고교후배 6 정△△
2001. 12. 8. 100,000 8.3 처의 친구 7 소○○ 〃 90,000 7.5 고교선배 8 백○○ 〃 80,000 6.69 고교동창 9 허○○ 〃 100,000 8.3 고교후배 10 이△△ 〃 80,000 6.69 정○○ 운영음식점 종업원 합계 950,000 79.1
(3) 금융감독원이 2002. 7.경 ○○○○를 감사하면서 정○○의 주식취득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자, 정○○은 2002. 7. 12. 금융감독원에 ‘주식 지분율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주식을 분산취득 하기 위하여 원고를 포함한 지인들의 양해를 구해 2001. 11. 27. 500,000주를 그들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고, 나머지 450,000주도 차명주주를 구하여 2001. 12. 8. 그 취득을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주식인수경위서를 작성 ․ 제출하였다.
(4) 위와 같이 □□□□가 양도한 주식의 일부에 대하여 자신이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김○○가 2002. 5.경 김□□(□□□□의 대표이사), 정○○, 원고 등을 배임죄로 고소하자, 원고는 2002. 9. 30. ○○경찰서에서 ‘정○○이 ○○○○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으로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감사에 걸리게 되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분산시켜 놓아야 한다면서 원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인감증명 등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정○○은 2001. 11. 11. ○○지방검찰청에서 ‘원고 등에게 별일 없을 것이라고 부탁하자 원고 등이 명의대여를 승낙한 것이다’하고 진술하였다.
(5) ○○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인 정☆☆, 이☆☆이 2004. 7. 5. 원고를 상대로 이사건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해 조사하였고, 조사가 끝난 후 정☆☆이 ‘정○○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최△△ 회장으로부터 ○○○○신용○○의 주식을 받았는데 정○○은 자금이 없어 주식을 정○○ 명의로 할 수 없으므로 아는 사람들에게 주식을 분산하여야 한다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명의를 빌려 준 후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은 기사편에 1번 전해주고 즉시 회수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원고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자, 원고는 그 끝 부분에 서명하였다.
(6) 그 뒤 원고, 이○○ 최○○, 백○○, 이□□, 소○○ 등은 2004. 7. 21. ○○지방국세청에 정○○이 해외에 장기체류중이어서 주식양수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충분한 협조를 할 수 없고 정○○이 귀국수속을 밟고 있으니 2004. 8. 29.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세무조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4. 8. 5. ○○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 등이 이사 등기에 필요하다는 정○○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 1통씩을 주었을 뿐인데 정○○이 원고 등의 인장을 위조하고 이들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주식매입에 관한 서류들을 위조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해놓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7) 이어 원고, 이○○, 이□□, 최○○, 정□□, 오○○, 백○○, 허○○ 등 위 주식명의인들은 2004. 9. 15. 정○○이 그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의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을 사문서위조 ․ 행사죄로 고소하였고, 정○○이 이를 자백함에 따라 2005.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정○○이 2001. 11. 27.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으며 그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8) 한편, 위 (3)항 기재와 같이 금융감독원의 ○○○○에 대한 감사결과 ○○○○가 대손충당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함이 밝혀져, ○○○○는 2002. 8. 27.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영업의 일부가 정지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관리체제로 전환되었고(대표이사 정○○의 직무집행도 정지되었다), 2003. 2. 21.에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9) ○○○○가 2001. 6. 30. 현재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에 의거하여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채권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백만원) 과목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 회수불가능채권 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합계 41,860 3,283 2,723 4,353 2,473 54,692 대손충당금 209 33 544 3,265 2,473 6,524 대손설정률(%) 0.50 1.00 20.00 75.00 100.00 11.93
(10) 피고는 이 사건 주식 평가시 부채 59,786,997,668원에서 위 대손충당금 6,524,870,529원을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10,728,796,403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기하여 1주당 가액을 별지 1 ‘1주당 가액평가’ 기재와 같이 11,623원으로 평가하였다.
(1) 명의 도용 여부 및 명의신탁 주식의 범위 (가) 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은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에는 위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누2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정○○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등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데, 이에 대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3,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3, 5, 8, 내지 10,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들 증거는 원고 등이 정○○을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고소를 하기 직전 또는 고소 후 그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거나 그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가 문제되기 전에 ○○경찰서 및 ○○지방국세청의 조사에서는 정○○이 주식 명의를 다른 사람들 명의로 분산하고자 명의 차용을 부탁하여 그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하였다가 위 주식 명의신탁으로 원고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된 2004. 7. 20.경에 이르러서부터 그 명의신탁 경위에 대한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정○○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해 왔다.
2.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2. 9. 30. 경찰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가 원고 앞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명의도용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게 되자 뒤늦게 정○○을 고소하였다.
3. 정○○ 역시 2002. 7. 12.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권인수경위서 및 같은 해 11. 11. ○○지방검찰청 조사에서는 상당 기간 여러 지인에게 부탁하여 명의신탁을 승낙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고 등 명의수탁자들이 위 명의신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처지에 있음을 알게 되자 원고 등이 그를 고소한 사건에서는 원고 등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이 임의로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이라고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
4.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다른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참조), 위 형사 판결은 확정된 약식명령으로서 정식의 재판절차를 거쳐서 사실인정이 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정○○이 원고 등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편의에 의하여 주식명의를 분산시켜 두었던 것인데 그를 도와준 원고 등이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 당할 처지에 있게 되자 자신이 형사책임을 지고서라도 원고 등의 책임을 면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원고 등의 고소 내용을 자백을 함으로써(이 점에서 고소인들과 이해가 일치한다) 정○○이 사문서위조 ․ 행사죄에서 유죄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커서 위 약식 명령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정○○에 대한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다는 사정이 원고 등에 대한 명의 도용을 인정할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원고가 명의신탁을 승낙한 주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데, 원고가 명의신탁을 승낙한 주식이 원고 명의로 등재된 이 사건 주식 전체가 아니라 그 중 몇 주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승낙한 범위를 넘어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등재되었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제1호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데, ○○○○는 정○○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영업 일부가 정지되는 등 파행을 겪다가 결국 파산에까지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정○○이 ○○○○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미 부실화되어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이익배당을 하거나 배당계획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정○○이 2002. 11. 11. ○○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위 다. (4) 참조} 원고 등의 명의를 빌어 ○○○○의 주식을 취득한 이유에 대해 “첫째는 주식 10% 이상을 소유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을 때 자금출처에 대해 규명이 까다롭고, 둘째는 51% 이상의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인세 등 세금이 과다하기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② 정○○이 취득한 ○○○○의 주식 지분율이 88.7%(=정○○ 명의 주식 지분율 9.6% + 명의신탁한 주식의 지분율 79.1%)에 이르는 사실, ③ 정○○이 위와 같이 명의신탁할 당시 ○○○○의 자산으로 1,378,311,620원 상당의 토지 및 519,366,502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은 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세무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이 □□□□로부터 추가로 취득한 950,000주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면 과점주주로서 ○○○○가 체납하는 국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의 간주취득 규정에 의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을 것인데, 정○○이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950,000주를 원고 등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러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정○○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며, 이를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한편,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 6. 9. ○○○○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분 983,700,000원의 징수처분을 한 사실, 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위 징수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지방법원 ○○○○구합○○○○호)을 제기하자, 위 법원은 2004. 12. 23. 위 징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은 ○○고등법원 ○○○○누○○○○호로 계속중인 사실, ○○○○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2006. 6. 현재 국세체납액이 1,312,942,130원(가산세 포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가 부과한 위 근로소득세원천분 징수처분이 확정적으로 취소되어 ○○○○가 체납한 국세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조세 회피목적은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에게 위와 같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명백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서도 정○○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통하여 주식을 분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정○○의 조세회피행위를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물어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1. 법 제60조의 규정 상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여기서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법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것이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명의 신탁 전후로 있었던 주식거래는 모두 정○○이 ○○○○ 주식을 취득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식거래는 그 거래형태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이 거래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의 주식 가액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순자산가액의 평가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2. 4. 4. 재정경제부령 제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4호 가목에 의하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 충당금은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되,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차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한편 상호저축은행업무감독규정 제36조, 제38조, 제39조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보유자산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건전성을 분류하여야 하고, 그 중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을 조기에 상각하여야 하며, 대출채권과 미수금(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그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일정률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또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관하여 여신에 관한 항목에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를 두고 그 중 네 번째 회수의문은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으로, 다섯 번째 추정손실은 ‘고정으로 분류된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액 중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회수예상가액 초과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4호 가목에서 법인의 자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대선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도록 하면서도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것’은 실제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한 것으로 아직 대손금으로 세무회계처리를 하기 전이기는 하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관점에서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상 그 해당 대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해서는 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의 의미는 자산성의 관점에서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대손금과 다름없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대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비처리가 불가피한 ‘추정손실’의 단계에 있는 대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손실 발생이 예상되나 현재 그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회수의문’의 상태 또는 그전 단계에 있는 대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6. 30. 현재(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 당시의 가액평가에 있어 2001. 6. 30.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데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의 대출채권 및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65억 2,400만 원 중 추정손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24억 7,300만 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 시 그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대손충당금 전액 65억 2,400만 원을 부채에서 차감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24억 7,000만 원은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이어서 ○○○○의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이를 부채에서 차감하여서는 안되므로 위 24억 7,000만 원을 부채에서 차감하지 않고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 그 가액은 8,255,796,403원이 되고 이에 따른 주식 평가액은 별지 1 ‘1주당 가액평가’ 기재와 같이 1주당 8,942원이 되며, 이를 기초로 한 증여세액은 별지 2 ‘세금계산서 내역’ 기재와 같이 291,564,000원이 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1주당 가액 구분 대손충당금 전액 차감(원) 대손충당금 중 추정손실채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차감(원)
(1) 1주당액면 가액 5,000 5,000
(2) 발행주식 총수 1,200,000 1,200,000
(3) 자본금 6,000,000,000 6,000,000,000
(4) 자산총계 64,011,987,652 64,011,987,652
(5)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액 (부채에 가산액 포함) 59,786,997,668 (59,808,061,778) 59,786,997,668 (59,008,061,778)
(6) 대손충당금 중 차감액 6,524,870,529 4,051,870,529
(7) 순자산가액 〔(4)-(5)+(6)〕 10,728,796,403 8,255,796,403
(8) 1주당 순자산가액 〔(7)/(2)〕 8,941 6,879
(9) 최근3년간순손액액의 가증평균액에 의한 1주당가액
• -
(10) 1주당 평가액〔(8)과 (9)중 큰 금액〕 8,941 6,879
(11)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1주당평〔(10)×130/100〕 11,623 8,942
(단위: 원) 구분
① 당초 결정 (이 사건 처분)
② 경정 결정 (수정된 자산 기준) 증여세 과세가액 1,162,300,000 894,200,000 과 세 표 준 1,162,300,000 894,200,000 산 출 세 액 세 율 0.4 0.3 산출세액 304,920,000 208,260,000 산출세액 계 304,920,000 208,260,000 결 정 세 액 304,920,000 208,26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60,984,000 41,652,000 납부불성실가산세 60,984,000 41,652,000 총결정세액 426,888,000 291,564,000 차감고지세액 426,888,000 291,564,000 산출세액:100,000,000원×10%+400,000,000원×20%+394,200,000원 ×30%=208,260,00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08,260,000원×20%=41,652,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08,260,000원×10%)+(208,260,000원×3/10,000×604일) =58,562,712원(단, 208,260,000원×20%를 한도로 하므로 41,652,000원이 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