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그르친 것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상속세부과처분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그르친 것은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1,459,334,474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는 2002. 4. 13.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2. 9. 10. 그 신고가 수리되었는데, 망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거나 적극재산만을 기준으로 하여도 그 가액이 107,713,052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속세액 1,459,334,474원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할 경우에만 상속한다는 한정상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무효하다.
(2) 피고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의 평가를 잘못하거나 상속대상재산을 잘못 파악하여 그 가액을 5,176,560,550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가액이 107,713,052원에 불과하여 그 하자는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하다. (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 1,290,854,468원은 망인의 채권이 아니라 사단법인 ○○의 채권임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켰다. (나) 망인 소유의 부동산은 다음과 같이 망인의 채무에 기한 경매로 인하여 매각되고 그 매각대금에서 피상속인인 망인이나 상속인인 원고에게 배당된 금원은 전혀 없음에도 이들 부동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1.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을 ○○보험의 1998. 6. 7.자 경매신청에 의한 경매로 2000. 3. 15. 이○○에게 매각되었다.
2.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은 ○○공사의 2000. 4. 17.자 경매신청에 의한 경매로 2000. 8. 16. 김○○에게 매각되었다.
3. ○○시 ○○구 ○○동 ○○번지 대지는 ○○세무서장의 1999. 12. 28.자 압류와 공매신청에 의한 절차에서 박○○이 2002. 9. 25.자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는 ○○3동 신용협동조합의 2000. 6. 30.자 강제경매신청에 의한 경매로 2000. 12. 27. 사단법인 ○○중앙회에 매각되었다.
5.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은 ○○3동신동협동조합의 1988. 6. 5.자 경매신청에 의한 경매로 1999. 10. 5. 홍○○에게 매각되었다.
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는 ○○공사의 2000. 10. 26.자 임의경매 신청에 의한 경매로 2001. 8. 2. 강○○에게 매각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5,176,560,000원으로, 금융 및 개인채무 등을 945,148,000원으로 각 확인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동산 상속개실일 현데 망인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건물 등 토지와 건물 12건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또는 지방세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은 합계 3,831,827,000원이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재산소재지 재산 종류 수량(㎡) 평가금액(원) 비고 1
○○시 ○○구 ○○동 ○○번지 건물 237.74 38,038,400 2
○○시 ○○구 ○○동 ○○번지 대지 3,286.00 2,727,380,000 3
○○시 ○○구 ○○동 ○○번지 건물 269.43 43,108,800 4
○○시 ○○구 ○○동 ○○번지 대지 347.80 521,700,000 5
○○시 ○○구 ○○동 ○○번지 대지 16.50 15,163,500 6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5,653.00 12,493,130 7
○○시 ○○구 ○○동 ○○번지 대지 87.00 231,420,000 8
○○시 ○○구 ○○동 ○○번지 건물 29.37 4,699,200 9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1,289.00 2,964,700 10
○○시 ○○구 ○○동 ○○번지
○○하이츠 ○○동 ○○호 아파트 1.00 184,000,000 11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 건물 25.19 49,500,000 12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80.00 1,360,000 합계 3,831,827,730 (나) 법인대여금 망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된 ○○선하에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 1,290,854,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선하 결산서의 가수금 계정에 반영되어 있고, 피고가 ○○선하에 조회한 결과 ○○선하에서도 ○○선하가 망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입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다) 기타 재산 금융재산 합계 20,570,000원(○○은행 ○○지점: 5,725,000원, ○○은행 ○○지점: 6,030,000원, ○○은행 ○○지점: 457,000원, ○○생명 보험계좌: 8,383,000원)을 예금계좌 등의 개설 금융기관에 거래상황조회에 의하여 확인하고, 비상장주식을 11,807,000원, ○○차량 및 헬스클럽회원권을 21,500,000원으로 각 평가하였다. (라) 금융 및 개인 채무 등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소유였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 2000. 1. 27.에, ○○시 ○○구 ○○동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 2000. 8. 16.에 각 강제경매되었는데, 이들 부동산에 망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집행이 마쳐진 다음과 같은 채무 합계 945,148,000원을 망인의 채무로 인정하였다.
① ○○은행 ○○지점 439,575,000원,
② ○○상호신용금고 230,000,000원,
③ ○○3동 신협 255,572,000원,
④ 정○○ 20,000,000원
(2)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소명을 받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서면출석통지 등에 의하여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그 당시 확보한 자료에 의하여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파악하였다.
(3)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선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위 대여금 1,290,854,000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선하에 대하여 위 금액상당의 추심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카단2626호로 ‘○○선하가 한○○, ○○선하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채권 중 3억 5,000만원(이하’이 사건 가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3. 4. 30.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3라291호로 항고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3. 8. 25. 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가압류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선하는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3카합779로호 가압류결정의 취소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4. 10. 26. 위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가 망인인지, 사단법인 ○○중앙회인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대여금채권자라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3. 8. 25.자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5, 을3, 을4-1~3, 을5-1~4, 을6-1~3, 을7-1~3,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이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하자 있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2002. 2. 8. 선고 2000두4057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판결 참조), 상속세부과처분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행해지는 것으로서 두 제도는 그 기반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재산가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바로 상속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상속개시 당시의 망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를 조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유는 뒤 (2)항에 보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그르친 것으로서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그릇된 상속재산가액산정으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하자들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경합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무효원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선하에 대한 대여금 1,290,854,000원의 상속재산으로의 산입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속세조사과정에서 ○○선하의 결산서및 ○○선하의 회신 등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인 채권으로 파악을 하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시킨 것이고, 그 뒤에 사단법인 ○○중앙회와 사이에 그 채권에 대한 귀속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분쟁이 생겨 상속재산인 채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이는 그것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과세대상의 귀속을 오인한 잘못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2. 부동산에 대한 가액평가의 잘못 과세대상 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 귀속되고 그 매각대금 등에서 소유자인 원고 등에게 배당된 금원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가액을 평가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 역시 그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취소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고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5867 (2007.10.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59,334,474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의 “없고” 다음에 “{또, 원고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는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상속세 납세의무의 주체의 요건에 관한 중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명백한 흠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한정승인을 한 이상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10005조), 다만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유한책임을 지게 될 뿐임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