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확정전보전압류 당시 압류대상의 금지금에 대한 실질 소유권의 귀속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3534 선고일 2006.05.03

금지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동 민사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 민사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방법이 없어 원고가 승소판결을 증명한 이상 피고로서는 압류를 해제할 수밖에 없는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및 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04. 7. 14. 금지금 도매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사업장을 빈번히 이전하여 부가가치세 수시부과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04. 7. 14. 17:30경 소외 회사 사업장에 있던 금지금 200kg(1kg 금괴 200개, 이하 이 사건 지금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사건 압류라 한다).
  • 나. 원고가 2004. 8. 20. 이 사건 지금이 자신의 소유임을 들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의 해제 및 위 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4. 9. 4.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4. 10. 12.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4. 26. 동산인 이 사건 지금을 민법 규정에 따라 인도하여야만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금의 소유자가 아니고, 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소유권확인소송의 판결문은 이 사건 지금의 최종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이지 압류 당시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4. 9. 4. 원고의 민원서류에 회신을 한 행위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50조 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세무서장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4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이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지금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는 그 압류의 해제 및 압류재산의 반환을 피고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소유자인지를 심사하여 이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과의 통지에는 처분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8. 31. 소외 회사를 피고로 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 12. 16.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원고가 2004. 8. 2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금에 대한 압류해제 및 반환신청을 하면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국세심판 청구 단계에서 이를 해제신청 사유에 추가하기는 하였으나, 위 압류해제 신청 등이 거분된 이후에야 판결이 선고되었고, 국세징수법 제53조 각 호의 압류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소유자는 언제든지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신청 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 나. 판 단 살피건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가합○○○○○ 소유권확인 청구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지금 대금을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이후에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지금에 대한 운송 내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수인이 소유권자의 지위에서 운송업자로부터 지금을 인도받는 관행이 있었고, 원고가 그러한 관행에 따라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지금을 포함한 금지금 460kg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압류집행 이전인 2004. 7. 14. 17:00경까지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에 그 대금을 전부 입금한 이상 이 사건 지금의 소유권은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04. 12. 16. 이 사건 지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민사 판결이 원고와 소외 회사가 공모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진실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판결도 아니어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29,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2004. 2. 3.부터 이 사건 지금 거래가 있을 무렵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인 권○○이 2003. 12. 4.부터 이 사건 지금 거래가 있기 불과 두어달 전인 2004. 5. 7.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도 수행하였던 사실, 소외 회사가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을 조기에 확정시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민사 판결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 사건 민사 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방법이 없다.(피고로서는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조회서를 2004. 11. 8. 수령함으로써 그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임을 알았을 터이므로 보조참가 등의 방법으로 원고 승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 결국 원고가 체납자를 상대로 압류물인 이 사건 지금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증명한 이상 피고로서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금을 반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국세징수법 제54조 【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