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동 민사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 민사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방법이 없어 원고가 승소판결을 증명한 이상 피고로서는 압류를 해제할 수밖에 없는 것임
금지금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원고 승소 판결로서 확정된 사실이 있는 바, 동 민사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 민사판결의 효력을 부정할 방법이 없어 원고가 승소판결을 증명한 이상 피고로서는 압류를 해제할 수밖에 없는 것임
1. 피고가 200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 및 반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피고가 2004. 9. 4. 원고의 민원서류에 회신을 한 행위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50조 에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세무서장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4조 제3항에서 ‘세무서장이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지금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는 그 압류의 해제 및 압류재산의 반환을 피고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소유자인지를 심사하여 이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과의 통지에는 처분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국세징수법 제54조 【압류의 해제】
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