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차액 35억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식의 양도차액 35억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법인세부과처분(708,594,830원), 1999년 12기분 증권거래세부과처분(6,827,970원)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혼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