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실지 양도자 및 이익의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23244 선고일 2006.06.22

주식의 양도차액 35억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법인세부과처분(708,594,830원), 1999년 12기분 증권거래세부과처분(6,827,970원)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혼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99.6.4.경 주식회사 ○○○○공업 (이하‘○○○○공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공업(이하‘○○공업’이라 한다)과 함께 주식회사 ○○레저(이하‘○○레저’라 한다) 주식 75,0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49억 8,100만원에 매수하여 원고 33%,○○○○공업 34%, ○○공업 33%의 각 비율로 취득하였다가, 1999.11.12. ○○종합건설 주식회사, ○○유통 주식회사, ○○실업 주식회사, ○○물산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60억원에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1999 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원고 등은 이 사건 주식을 ○○종합건설 주식회사들에 95억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서와 원고의 법인 장부에는 매매대금으로 60억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매매차익 35억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4.1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원고의 지분 33%에 대한 유가증권 처분 이익 누락액 1,241,450,000원을 익금산입하고, 원고의 실질적인 사주 박○○에게 인정상여처분한 후 1999 사업연도 법인세 708,594,830원(과세표준 1,370,784,594원), 증권거래세 6,827,970원 (과세표준 1,841,450,000원)을 각 부과고지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당사자 및 그 이익 귀속의 주체는 원고가 아니라 박○○로서, 원고는 ○○○○공업 등과 함께 박○○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명의대여자 내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주식의 거래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 주체가 원고 등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나아가 그 위법의 정도는 처분의 상대방을 오인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 나. 관계법령
  • 다. 판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조 제1항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고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 (2)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명의 지분에 관하여 단지 박○○의 명의수탁자 내지 명의대여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 2,3호증, 갑4호증의 2 내지 5,7 내지 9,12 내지 17의 각 기재와 갑 제4호증의 1, 6, 8, 10의 각 일부 기재가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2,을 제9,10호증, 을 제13호증의 1,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갑 4호증의 1, 6, 8, 10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레저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원고를 비롯한 ○○○○공업, ○○공업 사이에 1999.5.10 위 세 회사의 구체적인 주식취득 비율을 정하면서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양도 계약의 모든 실무는 박○○에게 위임하기로 원고를 비롯한 ○○○○공업, ○○공업의 각 대표이사가 날인한 서면을 작성하여 합의한 점, 위 합의서의 약정대로 양도인을 ○○○○공업으로 하여 ○○종합건설 주식회사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점, 박○○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수를 위하여 조성된 자금은 실제로 원고 등 세 회사가 차입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차입한 이후 그 변제 역시 원고를 비롯한 세 회사의 자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특히 박○○는 원고를 비롯한 ○○○○공업, ○○공업 등 세 회사의 공동소유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차액 35억원을 신고누락한 채 원고를 비롯한 ○○○○공업, ○○공업 등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투자용도에 임의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횡령)죄 등으로 서울고등법원 2005 노2679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