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과 원고는 모자(母子)간으로 특수관계에 있으며,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정상적인 차임보다 훨씬 저렴하게 병원 건물 등으로 이용하였다면 이는 망인이 원고 에게 ‘기타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임
망인과 원고는 모자(母子)간으로 특수관계에 있으며,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정상적인 차임보다 훨씬 저렴하게 병원 건물 등으로 이용하였다면 이는 망인이 원고 에게 ‘기타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임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6. 오00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84,906,52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78,737,29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777,08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249,51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55,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 명의를 원고 김00으로 한 다음 위 원고에게 임대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차임 월 500만원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병원으로 운영하여 왔다.
(2) 망인은 원고 김00으로부터 2001. 10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1. 12. 27.경 위 원고에게 2002. 1. 7.까지 2001년 10월~12월의 3개월분 차임 1,5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임대보증금 2억원, 차임 월 2,000만원으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3) 그러나 위 원고는 망인에게 차임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물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2005. 2. 24.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그곳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2005. 2. 25. 폐업하였다.
(4) 한편 망인은 2002. 7. 8. ○○동부지방법원 2002가합4915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5/6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 및 원고 김00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망인이 사망하여 원고 김0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위 소송을 수계한 결과 2004. 12. 3.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위 소송의 피고인 원고 김00이 항소하여 2006. 5. 11.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 김00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중 1/6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을 명도하며, 부당이득으로 각 103,216,75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5) 2002. 1.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은 월 31,283,600원(이 사건 건물의 차임 11,551,100원 + 이 사건 토지의 차임 19,732,500원)인데 피고가 추계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소득에 관한 수입금액은 1998년 273,977,000원, 1999년 199,566,000원, 2000년 180,156,000원, 2001년 144,688,000원, 2002년 216,38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