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은행계좌 입금액 중 일부가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787 선고일 2006.12.14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나머지 금원 부분이 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이라는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우므로 나머지 금원을 수입누락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1. 피고가 200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857,942원의 부과처분 중 160,380,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6,463,404원의 부과처분 중 28,413,28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9,449,070원의 부과처분 중 55,95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9,449,070원의 부과처분 중 55,958,9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등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종합소득세’의 ‘당초결정’란 중 각 ‘고지세액’란 기재 금원에 관한 1998년 내지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10. 1.부터 2003. 6. 30.까지 ○○ ○구 ○○동 ○○○-○ ○○○○ ○-○○○에서 ‘○’이라는 상호로, 1998. 10. 26.부터 2002. 10. 31.까지 같은 동 ○○○ ○○ ○○○○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2. 4. 1.부터 2003. 9. 30.까지 위 ○○○○○○ ○-○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 명의의 ‘○○○○’이라는 상호로, 2001. 8. 13.부터 2003. 9. 30.까지 위 ○○○○○○ ○-○에서 원고의 친척이면서 종업원인 이○○ 명의의 ‘○○’라는 상호로 각 남성복 매장 등 의류도매업을 운영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고 원고 명의의 사업장 2곳과 양○○, 이○○ 명의의 사업장 2곳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위 4곳 사업장의 수입금액 전부를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와 원고의 처 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를 통하여 수취하여 관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위 각 ○○은행 계좌의 1998. 1. 1.부터 2002. 12. 31.까지 모든 거래내역 중 조사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부도난 어음 관련 입금액, 원고통장에서의 이체분, 보증금상환 입금액, 곗돈 입금액, 셋돈 입금액, 처ㆍ장모ㆍ이○○의 남편으로부터 입금액, 차입금 입금액 등으로 소명한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고 남은 10,871,094,000원(공급가액 9,882,831,000원)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확정하였다.
  • 다. 피고는 위 수입금액에서 원고가 위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약 8,960,861,000원을 수입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 12. 5. 원고에 대하여 별지 ‘종합소득세’의 ‘당초결정’란 중 각 ‘고지세액’란 기재 금원을 1998년 내지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로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만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04. 10. 15.경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고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1, 2, 3, 을 4호증, 을 5호증의 1~10, 을 6호증의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수입누락금액 8,960,861,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원고의 곗돈 359,332,000원, 발주대행비 978,121,500원, 대여금 환수 4,983,000원, 차입금 102,646,987원, 원자재구매 후 재입금 23,434,500원, 운용자금 재입금 2,687,500,000원, 소액물품구입 대행, 환전 및 매출취소 3,192,785원, 증빙불비 10억 원 등 총합계 5,156,017,987원은 원고의 매출과 관련이 없는 것들로서 위 수입누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위 수입누락금액을 기초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위 수입누락금액으로 인한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가 적발한 위 수입누락금액에 원고의 사업장 매출이 아닌 곗돈 399,618,000원, 발주대행비 667,714,000원, 대여금 환수 1,088,000원, 차입금 98,646,000원, 원자재구매 후 재입금액 84,453,000원, 환전 및 매출취소 3,206,000원 등 합계 2,254,72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수입누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검찰에서는 관련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위 수입누락금액에서 약 2,254,72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입누락금액으로 보고 별지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란 중 각 ‘결정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2000년 내지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사실 등을 범죄사실로 하여 ○○○○지방법원에 ○○○○○○○○○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등 사건으로 기소하였다.

(2) 원고는 2005. 10. 28. ○○○○지방법원으로부터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대로 2000년 내지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액을 포탈한 혐의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에서는 2006. 4. 27. 검찰의 공소장 변경{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변경}을 거쳐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고등법원 ○○○○○○○○○호 사건에서 유죄로 판단된 2000년 내지 2002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포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로서 여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 별지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란 중 각 ‘고지세액’란 기재 금원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9, 갑 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피고는 원고 등 명의의 ○○은행 계좌의 입금액 중 원고의 확인을 거쳐 수입누락금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후 원고를 세금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검찰에서는 곗돈, 발주대행비 등 합계 2,254,725,000원이 수입누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금원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누락금액으로 보고 다시 산정한 종합소득세액 등을 포탈한 사실에 대하여 기소하여, 법원으루부터 위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가 다시 이 사건에서 곗돈, 발주대행비 등 합계 5,156,017,987원을 위수입누락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검찰에서 그 공제를 주장한 위 2,254.725.000원이 이 사건에서 공제를 주장한 위 5,156,017,987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2,254,725,000원 부분은 피고 산정의 위 수입누락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금원 부분을 위 수입누락금액에서 공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 증의 1~19의 각 기재는 원고의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 및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가사 위 나머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의 귀속시기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의 귀속 연도 중 어느 연도의 누락수입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나머지 금원을 수입누락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라. 정당한 세액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수입누락금액에서 약 2,254,725,000원을 공제한 후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란 중 각 ‘고지세액’란 기재 금원이 된다.
  •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857,942원의 부과처분 중 160,380,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6,463,404원의 부과처분 중 28,413,28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9,449,070원의 부과처분 중 56,958,9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고,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