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6222 선고일 2007.03.22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거래가 허위임을 증명한 경우 거래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전가되는 것이며 사실판단한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원고 주식회사 ○○토건(2001.4.3.주식회사 ○○토건에서 △△건설 주식회사로 분할되었다가 2001.5.23. 주식회사 ○○토건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주식회사 ○○토건은 2001.5.23. □□□□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 ○○토건이라 한다)은 2000년 제2기~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공급가액 59,184,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과 동시에, 위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그리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ㆍ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세무서장으로부터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손금산입 부인하여 원고 ○○토건에게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피고 □□세무서장은 2004.9.1.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손금불산입액 18,936,500원을 원고 ○○토건 대표이사인 원고 우○○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원고 우○○에게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00년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토건에 대한 위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12,14호증, 을 1~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 ○○토건이 ××운수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운수의 현황 등 (가) ××운수는 2000.8.15. 개업하였다가 2003.2.12. 폐업한 업체로,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직영차량 의무대수를 맞추기 위하여 11톤 카고차량 10대, 살수차량 6대를 ×××× 소유로 신고하여 직영으로 위장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직영차량이 한 대도 없는 지입회사로서 지입차주들로부터 차량 1대당 월 10만 원의 지입료를 받고 있다. (나) ××운수의 지입차주들은 ××운수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에 대하여 명의상 소유자인 ××운수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2) 원고 ○○토건과 ××운수와의 금융거래등 (가) 원고 ○○토건이 ××운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운수 명의 △△통장(130019-5-*)에 입금한 내역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순번 일시 세금계산서 금액 입금일 입금액 입금표 금액 입금방법 비고 1 2000.11.30 2,860,000 2001.1.20. 2.858.000 무통장

○○현장 2 2000.12.26 2,860,000 2001.3.26 2.860.000 2,860,000 현금 〃 3 2000.12.30. 1,238,380 2001.1.18. 942.860 1,238,380 무통장

□□현장 4 2001. 1.26. 4,279,880 2001.3.15. 3.900.000. 4,279,880 자기앞수표 〃 5 2001. 2.26 3,850,000 2001.5.2. 3.320.000 3,850,000 자기앞수표 〃 6 2001. 3.26. 3,850,000 2001.6.5. 3.442.200. 3,850,000 무통장 〃 7 2001 4.26. 3,850,000 2001.6.16. 2.050.000 2,097,700 무통장

○○현장 8

2001. 4.26. 2,097,700 2001.7.12. 3.297.800 무통장

□□현장 9 2001. 5.15.. 3,850,000 2001.8.20. 2.693.000. 2,860,000 무통장

○○현장 10

2001. 5.26. 2,860,000 2001.8.18. 3.497.200. 3,850,000 무통장

□□현장 11 2001. 7.10. 3,850,000 2001.9.5. 3.673.800. 3,850,000 무통장 〃 12 2001. 7.26. 3,850,000 2001.9.27. 3.847.800 무통장 〃 13 2001. 7.26. 1,811,194 2001.11.21 1.720.000 1,811,194 자기앞수표

○○현장 14

2001. 8.26. 3,850,000 2001.9.28. 3.575.410 3,850,000 무통장

□□현장 15 2001. 9.26. 3,850,000 2001.12.3. 3.714.800. 3,850,000 무통장 〃 16 200. 10.26. 3,850,000 2001.12.15. 3,847,800 무통장 〃 17 2001.11.26. 3,850,000 2002.1.10. 3,847,800 무통장 〃 18 2001.12.26. 3,850,000 2002.4.8. 3,847,500 무통장 〃 19 2002. 1.26. 3,850,000 2002.9.18. 3,846,000 무통장 〃 20 2002. 2.25. 898,359 2002.9.18. 896,350 무통장 〃 *) 세금계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합한 금액이다 (나) 원고 ○○토건은 위 표 순번 1,9,12,16~19의 금액을 입금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서 2,000원~4,000원 정도의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입금 하였다. (다) ××운수의 사업장은 ××시 또는 ×× ××군이고, 원고 ○○토건의 사업장은 서울 ○○구 ○○동인데,2001.1.20.입금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은행 □□중앙지점에서 입금되었다. (3) 입금표상의 명판 등 최××은 2001.3.경 최△△에게 ××운수 경영권을 양도한 뒤 2001.4.경 대표 이사직을 사임하고 최△△가 ××운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음에도, 다음과 같이 2001.5.이후의 입금표 등에 ××운수 대표이사 최××으로 된 명판 등이 찍혀 있다. (가) 2001.5.2.발행된 332만원권 자기앞수표 사본(갑 20호증의 4)에 ‘××운수 최××’의 배서가 되어 있다. (나) 2001.5.15.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갑 25호증의 1~3)및 2001.5.26.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갑 24호증의 1~3)에는 ‘××운수 대표이사 최××’으로 된 명판이 찍혀 있다. (다) 2001.5.2.자 입금표(갑 20호증의 5), 2001.6.5.자 입금표(갑 21호증의 5),2001.6.16.자 입금표(갑 22호증의 5), 2001.8.18.자 입금표(갑 24호증의 5)에는 ‘××운수 대표이사 최××’으로 기재된 명판이 찍혀 있고, 최××의 서명이 되어 있다. (라) 2001.7.10.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갑 26호증의 1~3)에는 ‘××운수 대표이사 최△△’로 된 명판이 찍혀 있다. (마) 2001.8.20.자 입금표(갑 25호증의 5)와 2001.11.21.자 입금표(갑 30호증의 5)에는 ‘××운수 대표이사 최△△’로 된 명판이 찍혀 있음에도 최△△가 아닌 최××의 서명이 되어 있다. (4) ××운수에 대한 고발 등 (가) △△△세무서장은 2004.2.27. ××운수가 원고 ○○토건 외 100개 업체에게 33억 7,2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30장을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게 하고, ○○석유판매 주식회사 외 19개 업체로부터 16억 6,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아 조세법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협의로 ××운수와 최△△, 최××을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나) ○○중앙지방검찰청은 2005.2.16.××운수에 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폐업된 법인으로 처벌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최△△에 대하여는 2004.8.28.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을 처분함과 동시에 최××에 대하여는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5) 기타 ××운수는 장비가동일보 등에 서명한 운전기사 송○○, 박○○, 박△△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자료는 물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된 화물운송계약서, 배차일지, 매입ㆍ매출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갑 1~48호증, 을 1~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 송○○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그런데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 아닌 위장ㆍ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1) ××운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혐의사실은 인정되나 폐업된 법인으로 처벌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2) ××운수는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한 대도 없는 건설차량 지입회사로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살수용역을 제공할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 점 (3) 원고 ○○토건이 ××운수의 통장 등에 입금한 금액과 입금표상의 금액이 일치하니 아니한 점(원고들은 입금액과 입금표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장식대등을 공제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그 차액이 0원에서 40만 원 정도로 월별 편차가 상당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4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아래의 여러 사정과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등이 사후에 작성되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가) 최××이 ××운수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운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2001.4.경 이후 일자로 작성된 입금표 등에 최××의 서명이 되어 있고, 2001.5.2. 발행된 자기앞수표사본에도 최××의 배서가 되어 있는 점 (나) 2001.7.10.자 세금계산서 등에 ‘××운수 대표이사 최△△’로 되어 있는 명판이 찍혀 있음에도 그 이후인 2001.8.18.자 입금표에는 ‘××운수 대표이사 최××으로 되어 있는 명판이 찍혀 있는 점 (다) 2001.11.21.자 입금표에는 ‘××운수 대표이사 최△△’로 되어 있는 명판이 찍혀 있음에도 최××의 서명이 되어 있는 점 (라) 2001.9.5.자 입금표(갑 26호증의 5), 2001.9.28.자 입금표(갑 28호증의5)에 기재된 최△△의 각 서명과 최△△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을 16호증) 및 문답서(을 12호증)에 기재된 최△△의 서명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동일한 사람의 필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과 최△△가 2004.8.28.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입금표상의 서명이 누군가에 의하여 조작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마) 원고들은 원고 ○○토건이 2000.11.30.자 거래대금은 2001.1.20.입금하고, 2000.12.26.자 거래대금은 2001.3.26.입금하였으며, 2000.12.30.자 거래대금은 2001.1.18.입금하고, 2001.1.26.자 거래대금은 2001.3.15.입금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거래한 거래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채 뒷 부분의 거래대금 전액을 먼저 결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실정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에 의할 때, 원고들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나 입금표 등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거래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점 (바) ××운수의 사업장이 ××시 또는 경기 연천군이고, 원고 ○○토건의 사업장은 서울 ○○구 ○○동인데, 단 한 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금이 원고 ○○토건이나 ××운수의 사업장과 상당히 떨어진 □□은행 □□중앙지점에서 이루어진 점 (사) 원고 ○○토건이 ××운수에게 거래대금을 입금함에 있어 위 표 순번 1,9,12,16~19와 같이 거래대금 중에서 2,000원~5,000원 정도의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입금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점 (5) 법인세법상 손금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자의 인적사항, 거래시기, 거래내역, 거래가액 등을 비롯한 거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장비가동일보 등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질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6) 원고들이 정상거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화물운송계약서, 배차일지,매입ㆍ매출장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7) ××운수가 원고 ○○토건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지입차주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증인 정○○,송○○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부 과 처 분 목 록 순번 피고 원고 처분일자 부과처분 비고 귀속연도 세목 처분액 1

○○세무서장 주식회사

○○토건 2004.7. 1 2000.제2기분 부가가치세 1,218,510 2

□□세무서장 우○○ 2004.9. 1 2000 종합소득세 2,497,040 3

○○세무서장 주식회사○○토건 2004.8. 2. 2001.제1기분 부가가치세 2,131,090 4 〃 〃 2004.7.1. 2001.제1기분 〃 1,999,400 5 〃 〃 2004.8. 2. 2001.제2기분 〃 4,601,690 6 〃 〃 2004.8. 1.

2001. 법인세

12,515,030 7 〃 〃 2004.7.1.

2001. 〃 4,336,130 8

□□세무서장 우○○ 2007.9. 1.

2001. 종합소득세

3,768,770 9

○○세무서장 주식회사○○토건 2004.8. 2. 2002.제1기분 부가가치세 720,550 10 〃 〃 2004.8 1.

2002. 법인세

1,525,800 합계 35,314,010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법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이하 생략

구 법인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요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이하 생략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법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이하 생략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하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구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여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