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독립된 미등록사업자(지입차주)로서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위장거래금액으로 보아 매 과세기간별 총 주류 매출금액 대비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이상이므로 주류도매업면허취소는 적법함.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독립된 미등록사업자(지입차주)로서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위장거래금액으로 보아 매 과세기간별 총 주류 매출금액 대비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10%이상이므로 주류도매업면허취소는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5.4.2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3) 원고는 이른바 ‘영업직원’을 제외한 내근직원 17~18명만 기재된 금여명세서(을 제5호증)를 따로 작성하였고, 원고가 법인의 계좌로 사용한 ○○○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에서도 위 내근직원들에 대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금액만이 급여로서 이체되었다.
(4) 원고는 ‘영업직원‘ 들에 대한 금여에 관한 장부는 따로 작성하였고(을 제2호증), 위 장부에는 원고가 위 ’영업직원‘들에 관하여 납입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다시 영업직원들로부터 입금받았음을 확인하는 입금확인란이 있으며, 위 ○○○ 명의의 계좌에도 위 장부에 기재된 날과 같은 날짜에 입금된 내역이 일부 확인된다. (5)원고의 ‘영업직원’들이었던 ○○○, ○○○, ○○○, ○○○이 각 작성한 2004.7.19. 자 주금상계확인서(을 제4호증)에는 각 원고에게 납입하였던 ‘주금’ 19,667,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품대금 미납액과 상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상환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6)원고 소유의 주류운반 차량 중 할부금의 납입자가 확인이 가능한 5대의 차량들은 할부금을 원고가 아닌 ○○○○, ○○○, ○○○, ○○○, ○○○이 납입하였고, 모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7)원시장부에 그 판매처가 무면허 판매업자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가 무면허거래로 지목한 내역(을 제16호증) 중, 원고가 제출한 ‘직원명부’(갑 제5,6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내역만을 선별하면 별지 거래명세서 기재와 같다.
(8) ○○○장이 이 사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면서 2004.11.16. 원고에 대한 장부 일체의 제시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04.11.22. 컴퓨터 손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모든 전산자료를 폐기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국세청 직원들이 2004.12.15. 원고의 주사무소(○○ ○○구 ○○동 ○○○) 이외의 장소(○○ ○○구 ○○동 ○○○)에서 컴퓨터와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던 프로그램 및 ‘wa2002' 폴더를 발견해 내자 원고의 상무였던 ○○○가 같은 날 “조세포탈 및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은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① 2002.10.7.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고 2002.10.29. 개업하여 2003.3.경부터 실제 주류 판매 영업을 개시한 원고가 2003년 1기 1,360거래처에 약 62억 원, 2003년 2기 3,115거래처에 약 109억 원, 2004년 1기 3,221거래처에 약 107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매출을 올렸고, 이처럼 많은 매출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정거래처를 확보한 판매원을 이용하였다는 사정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와 ○○○, ○○○, ○○○, ○○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는 2004.6. 자로 체결된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와 위 ‘영업직원’들 사이의 영업방식이나 상호간의 지위가 독립적이었음을 추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
③ 원고는 ‘영업직원’들의 4대보험 및 갑근세 등을 납부한 후 그들로부터 다시 회수 한 것이 ‘영업직원’들의 가불금 등과 상계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 ○○○, ○○○, ○○○의 주금상계확인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금’의 규모 및 그 납입∙반환의 형태가 일반적인‘사원’의 입사와 퇴사의 과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판매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 ○○○, ○○에 대하여 월300만 원씩을 지급한 내역(갑 제7호증, 한편 이는 2004.8. 이후의 지급내역으로서 이 사건 처분 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장부보관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지급내역도 ‘영업직원’임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외에는 판매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2004.1.부터 2004.6.까지의 급여명세서(을 제5호증)와 원고가 법인계좌로 사용하던(한편 이와 같이 원고가 법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거래형태의 은닉의도가 엿보이기도 한다) ○○○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지입차주로 지목한 ‘영업직원’ 에 대하여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 소유 주류운반 차량 중 할부금의 납입자가 확인이 가능한 차량들은 모두 그 납입자가 원고가 아닌 자들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원고는 주류운반 차량의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 차량관리비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실질적인 차량의 소유자인 판매원들이 할부금을 납입하면서, 사후에 영업관계가 종료된 후 차량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⑦ 원고가 신고한 매출액 중 전산장부에 출고처가 ‘영업직원’으로 되어 있는 매출의 비율이 별지 거래명세표 기재와 같이 약44%내지 67%에 이르는 바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로지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장부에 ‘영업직원’ 별로 기재한 것이었다면 오히려 매출의 100%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44% 내지 67%는 위 ‘영업직원’들에 대한 매출이고, 나머지는 원고 스스로의 영업에 의한 매출로 봄이 상당하다.
⑧ 원고가 원시장부를 은닉하려 했던 점에 비추어 원시장부의 기재내역이 실제의 거래내역으로 봄이 상당하고, 신고매출규모와 원시장부상의 매출규모를 비교해볼 때(오히려 신고매출규모가 전산장부상의 매출규모보다 조금 더 크다), 원고가 은닉하려 했던 것은 단순한 ‘매출의 규모’가 아닌 ‘매출의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지입차주들에게 주류를 공급하였을 뿐 직접 거래처들에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비율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로 매출(신고)액의 44% 내지 67%에 이르고, 그 중 대표적인 지입차주로 보이는 ○○○, ○○○, ○○○에 대한 부분만으로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로 매출(신고)액의 17% 내지 20%에 이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