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생명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를 한 후 상장을 하지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합-10330 선고일 2009.04.03

상장를 하지 못한 이유가 정부의 책임에 있다고 주장하나 상장이행시 자본확충으로 얻게 될 제반이득과 상장이익 배분으로 입게 될 제반손실,경영여건의 변화 등을 비교형량한 끝에 스스로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상장을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가 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198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4,753,234,322원 및 방위세 18,633,816,82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989 사업연도(1989. 4. 1.부터 1990. 3. 31 까지)에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고 한다)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1989. 4. 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이하 ‘이 사건 자산재평가’라고 한다)를 설사한 후, 이 사건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차액 226,524,952,489원(이하 ‘이 사건 재평가차액’ 이라고 한다)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과세관청에 이 사건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 평가세 약 68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차액을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 된 것) 제138조가 정한 상장사한인 2003. 12. 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대통령령이 정한 상장사한 내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감법 부칙 제2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가 아닌 임의재평가로, 이 사건 재 평가차액을 임의평가익으로 각 간주하고 원고의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이 사건 재 평가차액을 산입하여, 2004. 3. 20. 원고에 대하여 198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13,634,056,630원(본세 74,753,234,322원, 과소선고가산세 22,422,933,005원 및 미납부 가산세 116,457,889,306원 포함10원 미만 버림) 및 방위 세 22,363,535,720원(본세 18,633,816,822원 및 미납부가산세 3,729,718,904원 포함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