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이르러 불복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이르러 불복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6.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310,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아파트를 사용승인일인 2003.9.25.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으나,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3.11.7.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6조 (다는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일반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를 각 포함한다)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12호증, 을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2004.6.15.자 이 사건 경정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04.6.18. 송달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4.9.16. ○○세무서에서 심사청구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신청하였으나 마감 후라서 당일 우편물이 도착하지 못한 사실, 결국 심판청구기간(2004.9.16.)이 지난 2004.9.17. 이에 대한 심사청구를 접수한 사실, 그 후 국세청장은 2004.10.25. 원고의 심사청구를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실, 위 심사결정문은 2004.11.1. 원고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2005.1.25. 이 사건 경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원 ○○○○구단○○○○)을 제기하였으나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2005.5.16. 소취하간주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거나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05.9.28.에 이르러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설령 원고의 심사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심사청구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후에 이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