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별장이라고 주장하는 주택이 사실상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단-9111 선고일 2007.03.05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 거주한 점, 매매계약서에 전세관련 단서조항 등이 있는점 등의 사실관계를 볼 때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959,270원 부과체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9.4.28. ○○도 ○○○군 ○○○읍 ○○○리 76 대 596㎡ 및 그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2.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다가(나머지 1/2 지분은 ○○○이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2003. 3. 3. ○○○에게 이를 양도한 후 2003.5.19.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별장이라고 하면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고 위 부동산 양도 당시 원고는 3주택 보유자라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04.11.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59,27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 원고 가족과 공동 소유자인 ○○○ 가족이 피서철에만 일시적으로 이용한 별장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 지번에는 ○○○과 그의 세대원 4-5명이 1984.6.29.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다. 그 외에 1994.8.19.부터 1997.10.14.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처인 ○○○의 처남으로 보인다)의 주민등록이, 1996.3.28.부터 1997.10.31.까지 기간 동안 ○○○(○○○의 누이이다)의 주민등록이 각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세무서 직원이 ○○○도 ○○○군 ○○○읍 ○○○리 이장 ○○○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 ○○○에게 확인한 결과, ○○○과 그 세대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3) 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부동산중 건물의 내역은 단층주택이고, 건물 면적은 52.89㎡(약 16평)이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을6호증) 제8조(특약 및 기타) 제3호에는 “본 매수인이 주민등록 이전하고, 세입자를 이전 요구시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의 부친)는 1987.5.29.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해지일인 2004.5.13.까지 이 사건 부동산 지번으로 전기를 송전받아 사용하였고, 1997.1.경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번에 전화번호(○○○-○○○-○○○)를 설치받아 2003.3.경까지 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전화요금으로 2001년도 43,440원을, 2002년도 68,910원을, 2003. 1. -3. 17.35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호증, 갑10호증의 1,2, 을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공사 ○○○지점장, 주식회사 ○○○ ○○○지점장),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3호증의 1, 2, 갑5 내지 8의 각 일부 기재〕 다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결국 이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없어 주택이라고 할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과 그의 세대원 등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부동산 지번에 등재되어 있는 점, 피고 세무조사시 이들이 이 사건 부동산 지번에 거주하고 있다는 동네 이장 및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의 확인이 있는 점 등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면적,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이 사건 부동산 지번의 전기 및 전화 사용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은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9206 (2008.01.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0,959,2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10. 14.″은 ″10. 13.″로, 제3면 제17행의 ″처남″은 ″동생″으로, 제3면 마지막행의 ″허○○″은 ″강○○″로 각 고쳐 쓴다.
  • 나. 제4면 제2행의 ″단층주택이고″ 다음에 ″방은 2개가 있었으며, 원래는 초가집이었는데 1974.경 지붕개량으로 스레트 집으로 개량하였고″를 추가한다.
  • 다. 제4면 제7행의 ″부친″을 ″모친″으로 고쳐 쓴다.
  • 라. 제4면 제11행 다음에 ″박○○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기 때문에 위 전화료, 전기세, 티브이 수신료 등을 부담하였고, 생활용수는 용천수를 사용하였기에 상수도 사용실적이 없다.

(6)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추가한다.

  • 마. 제4면 제12행의 ″을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를 ″을1 내지 을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문○○의 서면 증언″으로 고쳐 쓴다.
  • 바. 제5면 제3행의 ″확인이 있는 점″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던 문○○은 그의 모친인 박○○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전기세, 전화료 등을 납부하였으며,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확인서(갑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면서 이 사건 주택은 별장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계속 이용된 것이라고 증언하는 점″을 추가한다.
  • 사. 제5면 제6행의 ″이유 없고″ 다음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8. 및 1999.에 종합토지세를 별장용도라는 이유로 중과세처분을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1998. 및 1999.에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