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소유 명의자로 되어 있고, 주식의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평소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도장인 사실 주식의 양도 이후 국내에 체류 기간 중에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납부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의 실지소유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식에 대한 소유 명의자로 되어 있고, 주식의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평소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도장인 사실 주식의 양도 이후 국내에 체류 기간 중에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납부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의 실지소유자로 본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8,583,56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