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캐나다로 이주할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원고는 캐나다로 이주할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주장 원고는 캐나다에서 추○○과 주소를 달리하여 거주하던 중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타방체약국에서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동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보다 더 과중한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한 ․ 캐나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설사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취득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양도시에는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일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취득가액과 관련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여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바,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의 자료가 있으므로 위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또한 이 서건 처분은 위법하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판단. (가) 소득세법은 제3장에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89조 제1항 제3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시 등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비과세요건이 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항 단서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 3.19. 재정경제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라고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장(章)에 규정되어 있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의 정의(定義)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이 1세대의 범위에 관하여 ‘거주자’가 구성하는 세대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주택의 양도 당시 그 소유자는 거주자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다.목은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같은 항 본문 소정의 비과세요건이 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의 양도 당시 소유자가 국외이주하여 비거주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그 적용요건을 확장하고 있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득세법은 국적과는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지의 여부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며,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거주자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은 양도인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일컬어 한 ․ 캐나다 조세조약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89-12에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는 기준을 정하여 국외이주 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유일하게 소유하던 거주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관행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비거주자가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와 같은 비과세관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캐나다로 이주할 당시인 1994. 7. 11.경 현재 이 사건 아파트와 압구정동 아파트 등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비과세관행이 적용되는 양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가액과 관련된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직 취득가액이 3억 2,000만 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그 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갑10)에는 그 작성일이 “1989. 1. 25.”매도인은 “김영자외 3인”으로, 매수인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개인의 기재는 없으며,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액금의 지급일시 및 그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인의 중개로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위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7. 7. 13.경 전세금 6,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89. 3. 21.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을4-2), 위 매매계약서에는 전세권과 관련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서가 거래 당시 작성된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시 ○○구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소정의 이른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5억 7,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환산가액인 140,858,638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