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분양권 재양도시 양수인이 명의개서없이 양도하여 실지양도가액이 다르다는 주장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1121 선고일 2006.10.02

분양권을 양도 받은 양수인이 재양도시 양수인 자신의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채 당초 양도인인 본인 명의로 직접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함을 주장하나, 본인이 직접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반증이 없어 양도세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0,714,0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변○○, 남○○와 함께 1992. 5. 30. ○○○○공사(당시 명칭은 ○○○○○○공사였다)로부터 ○○ ○○구 ○○동 ○○ 대 4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양받아, 원고가 2003. 2. 5. 정○○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 중 원고의 지분(1/3,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실지거래가액 231,028,67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4. 5. 31.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세액 2,285,960원을 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지분의 양수인인 정○○의 자급출처조사결과 원고가 2003. 2. 24. 정○○에게 이 사건 지분을 실지거래가액 3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었으니 위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2004. 12. 29. 피고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0,714,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9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의 1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1996. 12. 30. 오○○에게 338,8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오○○은 이 사건 지분의 분양권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채 2003.2. 24. 정○○에게 이 사건 지분을 350,000,000원에 양도한 뒤 마치 원고가 2003. 2. 24. 정○○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을2호증의 1, 을6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2. 24. 정○○에게 이 사건 지분을 3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3, 6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8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갑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 4. 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