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건축사 자격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2000. 6.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가지급금 정산 등 대가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됨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건축사 자격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2000. 6.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가지급금 정산 등 대가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084,030원 및 2000. 7.분 증권거래세 2,444,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1,2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2000. 7. 1. 정○○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2004. 8. 16.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084,030원 및 2000. 7.분 증권거래세 2,444,4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을1
○ 구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