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된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0708 선고일 2007.07.1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건축사 자격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2000. 6.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가지급금 정산 등 대가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084,030원 및 2000. 7.분 증권거래세 2,444,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1,2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2000. 7. 1. 정○○에게 양도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2004. 8. 16.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084,030원 및 2000. 7.분 증권거래세 2,444,4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을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경 정○○, 최○○의 권유로 그들이 운영하던 개인건축사사무소를 종합건축사사무소(소외 회사)로 전환하는 데 동참하여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해 오다 2000. 6.경 퇴사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시에 위 회사의 실질적인 설립자인 정○○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서, 이후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자 정○○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00. 7. 1.자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로부터 자신에게 양도된 것인 양 신고 처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 그 실제 소유자인 정○○ 앞으로 환원되었을뿐 원고로부터 정○○에게 유상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정○○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 다.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가 2000. 7. 1. 정○○에게 양도된 이상,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정○○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이 원래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다가 그 실제 소유자인 정○○에게 환원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갑4(=을14-3), 5-1(=14-4), 증인 최○○은 믿기 어렵거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2, 을2, 4, 5, 13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 11. 서울○○지방법원 2005고단 5373호 피고인 정○○에 대한 횡령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건축사 자격이 없는 정○○은 사무실 임대 등 물적 설비를 제공하고 원고, 최○○, 유 등 건축사 3명은 건축사 자격을 제공하는 대가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1/4씩 분배한 다음, 이후 소외 회사의 명의하에 각자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해 오다가, 2000. 6.경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 그간 원고가 위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외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에 대하여 당시 3억 4,0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던 이 사건 주식을 정○○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퇴직금 등으로 정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리하기로 논의가 되고, 또 소외 회사의 상호를 누가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던 중, 결국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포기하고 정○○이 소외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되 원고는 그간 원고가 수주한 용역을 계속 인수․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함으로써 원고의 소외 회사와 관련된 문제가 모두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그리고 원고는 2003. 6.경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사 당시 원고가 2000. 7. 1. 정○○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주당 1만 원)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을4]와 정○○ 명의로 작성된 거래실적확인원[을5-1]을 제출하였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 국세심판청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건축사 자격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뒤 2000. 6.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가지급금 정산 및 소외 회사의 상호 사용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정○○과 합의(화해)하는 등 대가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주식을 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정○○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산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