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일은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함.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일은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의 접수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기본통칙 98-3에는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을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가 ○○구청장으로부터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통지받아 추상적으로 특별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이러한 추상적인 권리는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위치, 동 ․ 호수, 건물 ․ 토지면적, 분양자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때 비로소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분양권이 정부에서 정한 아파트만 분양 신청할 수 있고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 민영아파트와는 그 성질이 다르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그 취득시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분양권도 계약금만 납입한 후 양도된 것이고 이러한 단기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중과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을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 2004.11.24.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