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아파트 분양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단-10135 선고일 2006.12.08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일은 분양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소유인 ○○시 ○○구 ○○동 00번지 소재 일부 대지 및 건물 124.3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1998.5.경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되었다. 그 후 ○○구청장은 1998.8.14.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철거대가로 매수대금 외에 원고가 신청한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특별공금신청사항을 ○○○○공사(현재 ○○○○○공사로 변경되었다)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 나. 원고는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에 따라 취득한 권리에 근거하여 2004.11.24. ○○○○공사와 ○○시 ○○구 ○○동 00단지 아파트 000동 000호를 분양대금 204,668,000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36,100,000원을 2004.12.17.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계약금 36,100,000원을 ○○○○공사에 납부하였다.
  • 다. 원고는 2004.12.27. 김○○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66,100,000원(=분양계약금 33,100,000원+프리미엄 3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5.2.28.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2,375,000원(양도가액 30,000,000원, 과세표준 27,000,000원, 취득일 2004.11.24., 1년 미만 단기양도에 따른 세율 50% 적용)을 신고 ․ 납부하였다.
  • 라. 그 후 원고는 2005.3.8.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을 ○○구청장이 위와 같이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날인 1998.8.14.로 보아야 하므로 단기 양도에 따른 세율 50%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와 같이 납부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중 8,73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을 원고와 ○○○○공사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2004.11.24.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2005.2.28.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중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분양권은 기존 주택의 철거로 인한 특별 분양권으로 일반 민영아파트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그 취득시기를 ○○구청장이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날인 1998.8.14.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시기를 2004.11.24.임을 전제로 단기 양도에 따른 세율 5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의 접수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기본통칙 98-3에는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을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가 ○○구청장으로부터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통지받아 추상적으로 특별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이러한 추상적인 권리는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위치, 동 ․ 호수, 건물 ․ 토지면적, 분양자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때 비로소 확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분양권이 정부에서 정한 아파트만 분양 신청할 수 있고 분양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양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 민영아파트와는 그 성질이 다르나 그러한 점만으로는 그 취득시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분양권도 계약금만 납입한 후 양도된 것이고 이러한 단기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중과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일을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 2004.11.24.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