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4-구합-9623 선고일 2007.05.31

원고들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됨이 확인되고 반대의 경우도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의 계좌에 대한 입금액을 각각 어느 증여 항목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 취소해야함

주 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04. 6. 1. 한 1993년 귀속분 증여세 금 528,370,040원의 연대납세 부과처분 중 금 361,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 김○○에 대하여 2003. 3. 3. 한,

  • 가. 1999년 귀속분 증여세 금 2,707,550원, 금 29,211,520원, 금 25,268,580원, 금 25,464,440원, 금 25,979,720원, 금 15,608,360원, 금 18,456,540원, 금 37,222,250원, 금 113,307,730원, 금 46,274,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 나. 2000년 귀속분 증여세 금 26,577,790원, 금 161,263,200원, 금 271,688,350원, 금 16,308,950원, 금 38,093,830원, 금 21,780,140원, 금 27,243,500원, 금 218,910,550원, 금 109,642,730원, 금 87,819,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가 원고 손○○에 대하여 2003. 3. 3. 한,

  • 가. 1999년 귀속분 증여세 금 833,650원. 금 39,767,530원, 금 12,610,000원, 금 25,438,850원, 금 57,892,050원의 각 부과처분을,
  • 나. 2000년 귀속분 증여세 금 80,827,120원, 금 1,212,590원, 금 83,250,860원, 금 221,129,050원, 금 76,104,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4.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 가. 2003.3.3. 한 2001년 귀속분 상속세 금 2,348,807,750원의 각 연대납세 부과처분을,
  • 나. 2004. 9. 1. 한 2001년 귀속분 상속세 금 183,678,780원의 각 연대납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5.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 4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04.6.1.한 1993년 귀속분 증여세 금 528,370,040원의 연대납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2001.1.7. 사망한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손○○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김○○는 망인의 아들이며, 원고 손○○, 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딸들이다.
  • 나. 원고들에 대한 1993년 귀속분 증여세

(1) 망인은 1993.12.2. 원고 김○○ 소유의 ○○시 ○○구 ○○동 129-8 대 4,6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건설에 1,730,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중 1,150,000,000원(1993.7.29. 150,000,000원, 1993.10.21. 400,000,000원, 1993.12.20. 600,000,000원)을 망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망인의 통화채권(BMF)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400,000,000원은 원고 김○○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나머지 180,000,000원은 망인 및 원고들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불분명하다.

(2) ○○○○국세청장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망인이 원고 김○○로부터 위 1,1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2003.3.3. ① 1993.7.29. 증여분 150,000,000원에 대하여 55,875,000원, ② 1993.10.21. 증여 분 400,000,000원에 대하여 257,426,401원, ③1993.12.20. 증여 분 600,000,000원에 대하여 528,370,044원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권리능력이 없는 사람(망인)에 대하여 착오로 부과처분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모두 직권취소하였다.

(3) 피고는 2004.6.1. 부과제척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1993.12.20. 증여 분 600,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증여세 528,370,044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과세표준은 당해 증여가액 600,000,000원에 1993.7.29. 증여 분 150,000,000원과 1993.10.21. 증여 분 400,000,000원 등 합계 550,000,000원을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1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재차 증여 가산 액으로 보아 합산하고, 구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친족공제액 15,000,000원을 공제한 1,135,000,000원(=600,000,000원+550,000,000원-15,000,000원)이었으며, 그 산출세액 571,000,000원에서 1993.7.29. 증여분과 1993.10.21. 증여분과 관련된 211,000,000원을 기 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60,370,04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8,000,000원을 가산하여 결정세액을 528,370,044원(=571,000,000원-211,000,000원+60,370,044원+108,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 다. 원고 김○○에 대한 증여세 망인은 1999.4.22.부터 2000.11.13.까지 망인의 ○○증권 계좌 등에서 원고 김○○의 ○○종금 등 계좌로 합계 1,885,010,883원, 원고 손○○은 2000.5.23.부터 2000.6.21.까지 원고 손○○의 ○○증권 계좌 등에서 원고 김○○의 ○○종금 등 계좌로 합계 1,020,000,000원을 이체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각각 증여로 보아 2003.3.3. 증여세 경정고지를 하였는바, 그 각각의 증여와 해당 증여세과세처분액 내역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 라. 원고 손○○에 대한 증여세 망인은 1999.10.3.부터 2000.12.28.까지 망인의 ○○증권 계좌 등에서 원고 손○○의 ○○종금 등 계좌로 합계 1,618,465,014원을 이체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각각 증여로 보아 2003.3.3. 증여세 경정고지를 하였는바, 그 각각의 증여와 해당증여세과세처분액 내역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 마.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1) 2003.3.3.자 상속세 (가) ○○○○국세청장은 2002.10.경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망인이 상속개시일(2001.1.17) 전 10년 이내인 1993.12.2. 원고 김○○ 소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1,1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② 망인의 계좌에서 1999.4.22.부터 2000.11.13.까지 원고 김○○의 계좌로 이체한 1,885,010,883원을 망인의 원고 김○○에 대한 증여로 보며, ③ 망인의 계좌에서 1999.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원고 손○○의 계좌로 이체된 2,024,877,783원(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증여 금액 합계 1,618,465,014원에 1999.4.22.자 50,827,381원. 1999.6.16.자 152,616,818원, 1999.7.13.자 101,401,795원, 1999.8.30.자 101,566,775원 등 합계 406,412,769원이 합산된 것이다)을 망인의 원고 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03.3.3.상속세과세가액을 14,757,245,173원{=상속재산가액 9,798,838,791원+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산입액 1,793,603,981원+증여재산가산액 4,179,888,666원-공제금액(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1,015,086,265원}으로, 공제금액 합계를 1,281,106,659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13,476,138,514원(=14,757,245,173원-1,281,106,659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들에게 상속세 2,348,807,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2004.9.1.자 2001년 귀속분 상속세 피고는 망인이 원고 김○○로부터 이 사건 토지 대금 중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망인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직권취소한 ① 1993.7.29. 증여분 15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55,875,000원과 ② 1993.10.21. 증여분 4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257,426,401원의 합계 313,301,401원(=55,875,000원+257,426,401원)은 당초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금액 항목인 공과금에 산입되었으므로 이를 공과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재경정결정을 하여 2004.9.1. 원고들에게 상속세 183,678,78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국세심판 원고들은 2003.3.3.자 증여세부과처분(망인에 대한 것으로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되었다)에 대하여, 원고 김○○는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손○○은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3.3.3.자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2003.6.3. 국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4.1.2. 원고들의 각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3,갑2-1~20, 갑3-1~10, 갑4-1~8, 갑5, 갑6-1~8, 갑7, 갑8-1,2, 갑9-1~I, 갑10, 갑11-1,2, 갑12, 13, 15, 을1-1~4, 을2-1~20, 을3-1~14, 을4-1~15, 을 5-1, 2, 을6-1~4, 을7, 을8~11-각 1,2, 을12, 13, 을14-1~8, 을15, 을16-1~4, 을17-1~8, 을 18, 을19-1~3, 을20-1~17, 을21-1~3, 을22-1~5, 을23-1~9, 을24, 25-각 1~3, 을26, 27-각 1~4, 을28-1, 2, 을29-1~6, 을30-1~5, 을31, 32-각 1~3, 을33-1, 2, 을34-1~5, 을 35, 36-각 1~3, 을37-1~5, 을38-1~3, 을39-1~5, 을40, 41-각 1~3, 을42-1~4, 을 43-1~4, 을44~48-각 1~3, 을49-1~8, 을50-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에 대한 2004.6.1.자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망인이 원고 김○○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과 관련하여 망인이 그 토지대금을 즉시 아들인 원고 김○○에게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망인이 그 토지대금 중 일부를 원고 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는 것은 민법상 대리의 법리에 위반될 뿐 아니라, 나이 어린 아들로부터 여든살의 아버지가 증여를 받았다는 것이 되어 경험칙에도 반한다. (나) 위 증여세부과처분은 증여세 산정 시 과세표준에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1993.7.29. 증여분 150,000,000원과 1993.10.21. 증여분 400,000,000원을 합산하여 산출한 위법이 있다.

(2) 원고 김○○, 손○○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망인이 자금거래를 통하여 원고 손○○, 김○○에게, 원고 손○○이 자금거래를 통하여 원고 김○○에게 각 증여하였다는 기간 등에 원고 손○○, 김○○로부터 각 망인의 금융계좌에, 원고 김○○로부터 원고 손○○순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일도 역시 있었음에도 피고는 이를 누락한 채 망인으로부터 원고 손○○, 김○○로의, 원고 손○○으로부터 원고 김○○로의 각 자금거래를 모두 증여로 보고 과세하였다. 그러나 망인과 원고 손○○, 김○○ 상호간의 자금거래는 증권계좌 및 관련수표를 함께 보관, 처리하는 등 3인의 공동 금융투자 운영에 따라 발생한 수표의 혼용내지 자금 흐름에 불과한 것일 뿐 증여의사에 따른 증여가 아니므로 원고 김○○, 손○○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과세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설사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교차 거래에서 상계하고 남은 일방 잔액에 대하여만 증여로 보아야 한다.

(3)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2003.3.3.자 상속세 ① 망인으로부터 원고 김○○, 손○○으로의 각 자금거래를 증여로 본 것은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것 역시 위법하다.

② 망인이 원고 김○○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후 지급하지 않은 토지대금 반환채무 1,330,000,000원(=1,730,000,000원-40,000,000원)과 그에 대한 1993.12.30.부터 망인의 사망일인 2001.1.7.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망인의 채무로서 상속세과세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③ 각 1995.7.11.자 원고 김○○에 대한 증여분 20,000,000원, 원고 김○○에 대한 증여분 20,000,000원, 원고 김○○에 대한 증여분 110,000,000원은 1998년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1998.12.28. 법률 제5582호 부칙 제4조(합산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사전 증여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④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산입액 1,793,603,981원에서 망인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1999년에 취득한 증권금융채권 400,000,000원, 2000.12.28. 망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되어 같은 날 망인의 ○○종금 계좌로 입금된 100,000,000원, 현금 신고 분 520,689,621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2004.9.1.자 상속세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원고 김○○로부터 이 사건 토지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2004.9.1.자 상속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개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민법상 대리의 법리, 경험칙에 반하는지 여부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항 및 아래 (나)항에서 같다) 제29조의2 제4항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재산을 반환하더라도 수증자는 여전히 당초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위와 같은 법상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증여에서 제외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갑 제13 내지 15호 증, 을 제1호 증의 1 내지 4, 을 제6 호 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후 그 대금 1,730,000,000원 중 1,150,000,000원을 원고 김○○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었음에도 망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통화채권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원고 김○○는 1992.1.20.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생활을 하다가 1996.6.10. 귀국하였음에도 적어도 1998년에 이르기까지 위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망인은 원고 김○○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대금 중 1,15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본다 하여 그것이 민법상 대리의 법리나 경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증여가액의 합산을 잘못하였는지 여부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은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의 경우에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증여재산공제) 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상속세법 제31조의2의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분할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 증여분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려는 세액계산상의 특례규정이다. 그러나 재차증여시 종전 증여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국세청장은 국세청예규(국세청 재산 01254-3166, 1998.11.3.)에서 ‘구 상속세법 제31조의 3 규정(재차증여)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이 해석은 이 사건 증여가 있던 무렵에도 그대로 유효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와 같은 국세행정의 관행은 일반 납세자에게도 받아들여져 있었다. 그리하여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58조 제1항 단서에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기간(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11호증의 1,2,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2004.6.1.자 증여세부과처분을 하면서1993.12.20. 증여분 600,000,000원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1993.7.29. 증여분 150,000,000원과 1993.10.21. 증여분 400,000,000원을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에 의한 재차 증여 액으로 가산한 후, 구 상속세법 제31조에의한 친족공제로 15,000,000원을 공제한 1,13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2004.6.1.자 증여세부과처분에는 피고가 증여가액의 합산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다) 정당세액의 계산 피고가 재차증여액으로 가산한 금액을 제외하여 1993.12.20. 증여분 600,000,000원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361,500,000원이다.

(2) 원고 김○○, 손○○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① 1999.4.22.부터 2000.12.28.까지의 기간 중 원고 김○○의 계좌로부터 망인(김○○)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거래는 아래 표와 같다. 날짜 김○○(계좌) 수표번호 금액 김○○(계좌)

1999. 6. 7.

○○종금 24962465~7 150,000,000

○○증권

1999. 12. 6.

○○은행 30033211 50,000,000

○○종금

2000. 12. 11.

○○종금 28958191 100,000,000

○○종금

2000. 12. 28.

○○은행 31285769 100,000,000

○○종금

② 1999.4.22.부터 2000.12.28.까지의 기간 중 원고 김○○의 계좌로부터 원고 손○○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거래는 아래 표와 같다. 날짜 김○○(계좌) 수표번호 금액 손○○(계좌)

1999. 10. 6.

○○종금 ㆍ 50,000,000원

○○증권

1999. 12. 23.

○○종금 ㆍ 150,000,000원

○○증권

③ 1999.4.22.부터 2000.12.28.까지의 기간 중 원고 손○○의 계좌에서 망인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거래는 아래 표와 같다. 날짜 손○○(계좌) 수표번호 금액 김○○(계좌)

1999. 10. 28.

○○종금 25819660 5,000,000원

○○종금

1999. 12. 6.

○○은행 30033210 150,000,000원

○○종금

2000. 3. 17.

○○은행 30034280 75,000,000원

○○종금

2000. 3. 20.

○○은행 30940868 100,000,000원

○○종금

2000. 7. 20.

○○종금 27602160 100,000,000원

○○종금

2000. 7. 21.

○○종금 ㆍ 200,000,000원

○○종금

2000. 7. 21.

○○생명 06150376~7 100,000,000원

○○종금

2000. 9. 29.

○○은행 현금 2,000,000원

○○은행

2000. 12. 28.

○○은행 31285767 100,000,000원

○○종금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4~31, 갑32~34-각 1, 2, 갑36-1~7, 갑 37-1, 2, 갑38-1~4, 갑39-1~5, 갑40-1~3, 갑41-1, 2, 갑42-1~5, 갑43-1~11, 갑44~46, 갑51~54, 갑55, 56-각 1, 2, 갑57-1~3, 갑59-1~7, 갑60-1~5,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① 원고 김○○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위 인정사실 중 ①, ②에 의하면, 원고 김○○가 그 아버지인 망인 및 어머니인 원고 손○○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를 받았다고 하는 기간 또는 그 전후에 원고 김○○의 계좌로부터 망인 또는 원고 손○○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수차례에 걸쳐 대부분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 김○○와 망인 또는 원고 손○○ 사이에는 상호 빈번한 자금거래를 통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을 서로 융통하여 주었다가 다시 이를 반환받기도 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망인 또는 원고 손○○으로부터 원고 김○○으로의 자금거래 일방만을 각각의 개별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② 원고 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위 인정사실 중 ③에 의하면, 원고 손○○이 그 남편인 망인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증여를 받았다고 하는 기간 중에 원고 손○○의 계좌로부터 망인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이 수차례에 걸쳐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 손○○과 망인 사이에는 상호 빈번한 자금거래를 통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을 서로 융통하여 주었다가 다시 이를 반환받기도 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합당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망인으로부터의 원고 손○○으로의 자금거래 일방만을 각각의 개별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③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호간의 거래는 상계처리한 후 원고 김○○, 손○○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는 모두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 김○○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각의 증여 항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김○○로부터의 망인 또는 원고 손○○의 각 계좌에 대한 입금액, 원고 손○○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각의 증여 항목에서 원고 손○○으로부터의 망인의 계좌에 대한 입금액을 각각 어느 증여 항목에서 차감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증여세는 과세표준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만일 동일인에 대한 일련의 증여세부과처분 중 어느 하나가 취소되어 과세가액의 변동이 발생하여 그에 관련된 다른 증여세부과처분이 세율을 달리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증여세부과처분도 취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고 김○○, 손○○에 대한 각 증여세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2003.3.3.자 상속세부과처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계좌에서 1999.4.22.부터 2000.3.31.까지 원고 김○○의 계좌로 이체한 1,885,010,883원, 망인의 계좌에서 1999.1.1.부터 2000.12.31.까지 원고 손○○의 계좌로 이체된 2,024,877,783원을 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모두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고, 망인의 원고 김○○, 손○○에 대한 증여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위 상속세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전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2004.9.1. 자 상속세부과처분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만일 동일인에 대한 일련의 상속세부과처분 중 어느 하나가 취소되어 과세가액의 변동이 발생하여 그에 관련된 다른 상속세부과처분이 세율을 달리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부과처분도 취소될 수밖에 없는데 2003.3.3.자 상속세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는 이상 그 취소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2004.9.1.자 상속세부과처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제1목록 순번 일자 증여자 수증자 증여가액 증여세과세 성명 금융기관 성명 금융기관 1 1999.4.22

○○증권 50,827,381원 2,707,550원 2 1999.6.16. 152,616,727원 29,211,520원 3 1999.6.30. 100,000,000원 25,268,580원 4 1999.8.25.

○○증권 80,000,000원 25,464,440원 김○○

○○은행 20,000,000원 5 1999.8.30.

○○증권 101,566,775원 25,979,720원 6 1999.10.12.

○○은행 50,000,000원 15,608,360원 7 1999.11.5. “ 50,000,000원 18,456,540원 8 1999.11.11.

○○증권 김○○

○○종금 100,000,000원 37,222,250원 9 1999.12.3. “ 300,000,000원 113,307,730원 10 1999.12.6.

○○은행 100,000,000원 46,274,480원 11 2000.1.27. “ 50,000,000원 26,577,790원 12 2000.3.31.

○○증권 300,000,000원 161,263,200원 13 2000.5.23. 손○○

○○증권

○○증권 500,000,000원 271,688,350원 14 2000.5.26. 김○○

○○은행 30,000,000원 16,308,950원 15 2000.5.26. 손○○

○○은행 70,000,000원 38,093,830원 16 2000.5.30.

○○종금

○○종금 50,000,000원 21,780,140원 17 2000.5.30. 김○○

○○종금 40,000,000원 27,243,500원 18 2000.6.21 손○○

○○증권

○○증권 400,000,000원 218,910,550원 19 2000.11.8. 김○○

○○증권

○○종금 200,000,000원 109,642,730원 20 2000.11.13. “ “

○○증권 160,000,000원 87,819,130원 별지 제2목록 순번 일자 증여자 수증자 증여가액 증여세과세 성명 금융기관 성명 금융기관 1 1999.10.6.

○○종금 100,000,000원 833,650원 2 1999.10.7.

○○은행

○○증권 50,000,000원 “ “

○○종금 50,000,000원 39,767,530원 “ “

○○증권 100,000,000원 3 1999.11.5. 김○○

○○은행 손○○

○○종금 50,000,000원 12,610,000원 4 1999.12.6.

○○은행 “ 100,000,000원 25,438,850원 5 1999.12.23.

○○종금

○○증권 200,000,000원 57,892,050원 6 2000.3.31.

○○증권

○○종금 200,000,000원 80,827,120원 7 2000.7.12.

○○은행 3,000,000원 1,212,590원 8 2000.7.28.

○○종금 204,272,634원 83,250,860원 9 2000.11.13.

○○증권

○○증권 420,000,000원 221,129,050원 10 2000.12.28.

○○생명 41,192,380원 76,104,760원 “ “

○○은행 100,000,000원 별지 제3목록 (단위: 원) 구분 당초 정당세액의 계산 증여가액 600,000,000 600,000,000 재차증여가산액 550,000,000 0 친족공제 15,000,000 15,000,000 과세표준 1,135,000,000 585,000,000 세율 0.6 0.6 산출세액 571,000,000 241,000,000 기납부증여세액 211,000,000 0 결정세액 360.000,000 241,000,000 신고불성실가산세 60.370,044 48,200,000 납부불성실가산세 108,000,000 72,300,000 총결정세액 528,370,044 361,500,000 고지세액 528,370,044 361,500,000 산출세액: 190,000,000+(585,000,000-500,000,000)0.6 신고불성실가산세: 241,000,0000.2 납부불성실가산세: 241,000,000*0.3 관계법령

○ 구 상속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의2【증여세납부의무자 】

④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제29조 의4【증여세과세가액】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제31조 【증여재산공제】

① 제29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5년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500만원을 합한 금액 1의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천500만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500만원

○제31조 의2【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1천만원초과 15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9천만원이하 9천만원초과 2천150만원+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억5천만원이하 2억5천만원초과 7천750만원+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억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 제31조 의3【재차증여의 경우】

① 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5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4호 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0억 원 초과 10억4천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이하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 원 초과 10억4천만원+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1998.12.28>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 부 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제56조 [증여세 세율]·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