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314백만원의 귀속사업연도가 2000년이므로 2001년이라는 전제에서 처분한 법인세고지처분은 위법하고, 상여처분한 재고자산은 수량이 아닌 가격의 평가에 의한 것이므로 재고자산감액손실이지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아니므로 위법함.
매출액 1,314백만원의 귀속사업연도가 2000년이므로 2001년이라는 전제에서 처분한 법인세고지처분은 위법하고, 상여처분한 재고자산은 수량이 아닌 가격의 평가에 의한 것이므로 재고자산감액손실이지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아니므로 위법함.
1. 피고가 200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금586,234,3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2,313,3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4.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금 30,887,99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3,447,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전자에 공급가액 4,641,646,290원의 세금 계산서와 ○○넷에 공급가액 136,363,63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제품 중 ○○전자에 대하여는 1,178,199,590원 상당의 상품을 실제로 인도하고, ○○넷에 대하여는 136,363,636원에 이르는 용역 전체를 실제로 제공한 것은 2001년이 아니므로 위 선수금 1,314,563,226원 상당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 등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2001년이 아니어서 그 귀속사업연도가 2001년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법인세 586,234,390원의 부과처분 중 32,313,370원을 초과하는 부분(법인세과세표준 증액·경정액 1,366,009,342원 중 위 선 수금 계상액 1,314,563,226원에 대한 해당세액)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 '재고자산감모손실 43,426,407원' 으로 기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01년 말 현재 재고자산 중 반품 및 폐기 예정상태 에 있는 자산으로서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였음에도 착오로 계정과목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실제로 는 '재고자산감액손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고자산감모손실'로 보아 재고자산이 사외 에 유출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근로소득세 30,887,990원의 부과처분 중 13,447,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소득처분 90,123,419원 중 위 재고자산감액손실분 43,426,407원에 대한 해당세액)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가)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내지 13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77,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 이 법원의 ○○회계법인에 대한 2005. 12. 8.자 사실조회결과 및 ○○케이블넷○○방송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2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01. 11. 26. ○○케이블TV방송 주식회사 및 ○○유선방송 주식회사(이하 각각 지칭할 때는 '○○방송' 또는 '○○유선방송'이라 하고, 함께 지칭할 때 는 '○○방송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인터넷망 및 전송망의 자재납품협상을 하여 왔는데(당시 ○○유선방송은 ○○방송의 자회사이어서 위 자재납품협상이 함께 진행되었다), ○○방송 등이 그 자재대금을 ○○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라 한다)로부터 리스형식으로 차용하기로 하면서 ○○카드의 요구로 ○○전자를 원고와 이들 매수 회사의 중간에 형식적인 거래업체로 끼워넣게 되자, 그 거래는 원고 →○○전자→○○카드→○○방송 등 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고, 원고는 ○○방송, ○○유선방송, ○○전자 등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계약체결 및 합의를 순차로 하였다.
2. 원고는 2001. 11. 26. ○○방송 등과 사이에 '○○방송 전송망공사 및 장비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 계약자인 ○○전자와 ○○방송 등이 체결한 계약금액 150억 원 중 원고와 약정한 물품공급계약과의 차액은 ○○방송 등이 지정하는 공사업체와 일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계약조건을 부가하였고(납품계약서 제8조),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물품을 납품하고, 납품확인 인수증을 첨부하여 ○○전자를 통하여 지급청구하면 ○○방송 등은 즉시 ○○카드에 물품지급요청을 하여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내용의 대가의 지급조건을 명기하였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 3)원고는 2001. 12, 12. ○○방송, ○○유선방송, ○○전자 등과 사이에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방송 전송망 자재 납품 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그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에 따라 물품구매자인 ○○방송 등이 실제 공급자인 원고에게 직접 자재납품을 발주하고, 원고는 형식적인 중간거래업체인 ○○전자가 아니라 실제 구매자인 ○○방송 등에게 직접 자재를 납품하였으며, 위 자재를 실제로 납품받는 일은 모두 ○○방송 등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은 ○○통신에서 하였고, 당초에는 ○○방송에서 나온 기술부 직원인 최○○ 등이 검수한 다음 ○○통신의 공무담당 직원인 박○○에게 인도하는 방식의 절차를 취하였으나 나중에는 공사를 담당하는 ○○통신의 박○○이 ○○방송의 직원을 거치지 않고서 직접 검수를 맡아서 하고 거래명세표에 인수의 의미로 그의 서명을 하여 주었다.
5. ○○방송 등이 2001년에는 2001. 12. 8. 한 차례 발주를 하였고, 2002. 1. 7. 이후에 나머지 자재의 납품을 발주하였는데, 원고는 2001. 12,경까지 ○○방송 등에 실제 납품한 자재의 가액이 3,463,446,7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어서 ○○유선방송에는 그 상당의 거래명세표를 발행·교부하였음에도, ○○전자가 원고에게 1차로 4,641,646,290원의, 2차로 4,437,410,510원의, 3차로 4,867,052,850원의 각 공급가액으로 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의 발행·교부하도록 한 당초의 자재구매대금의 리스실행계획에 따라 2001, 12. 26. ○○전자에 실제 납품내역과는 달리 공급가액 4,641,646,290원의 세금계산서(을 제3호증의 1)를 발행·교부하고, 같은 액수의 거래명세서(갑 제11호증)를 발행·교부하였다.
6. 한편, ○○넷은 2000. 8. 16. 김○○이 대표자로서 ○○시 ○○구 ○○동 ○○번지에서 통신기기가설,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개업하였는데, 원고는 2001. 6.27. ○○넷과 사이에 공사기간을 2001. 7. 1.부터 2002. 5. 31.까지, 공사금액을 138,499,632원으로 하여 원고가 ○○넷의 지시에 따라 광전송망 구축작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선방송 사업구역내 유선방송 전송망 시공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7. 원고는 2001. 8. 9.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당초 위 ○○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4,641,646,290원을 포함하여 2001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4,442,105,362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2. 2. 20. 2001사업연도 매출액을 14,441,344,250원, 경상손익을 2,252,061,164원, 당기순손익을 1,431,926,612원으로 공시하였다.
8. 그런데 원고의 2001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원고가 제시한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다음과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됨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이를 수익이 아닌 선수금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① 위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납품현황 중에서 거래명세표(갑 제11호증)에 기재된 해당 수량 중 일부 품목(T10-SS 12C 및 ONU 6944 디지털-lTU-1550)이 재고 수불부에 (-)의 수량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확인한 결과 (-)수량만큼의 제품은 인도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인도된 것으로 거래명세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졌다.
② 위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납품현황 중에서 거래명세표에 해당 품목 및 수량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기재되어 있는 품목{EQ 등 9개 품목, 을 제5호증의 4(거래 명세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은 미인도된 상품으로 밝혀졌다.
9. 원고의 매출액이 당초 14,442,105,362원에서 ○○전자 및 ○○넷에 대한 매출액 1,314,563,226원을 포함하여 1,939,977,468원을 차감한 12,502,127,894원으로 수정되자, 원고는 2002. 3. 18. 정정사유를 외부감사인 감사결과로 하여 매출액에 대한 2002. 2,20.자 공시를 정정하는 내용의 공시를 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나)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주요경영사항의 공시 등을 고려하여 매출을 실제보다 과대계상하기 위하여 또는 ○○전자 및 ○○카드와의 관계 에서 당초의 리스자금의 실행계획에 맞추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2001. 12. 26.에 미리 발행하고도 그 해당 상품 또는 용역 중 일부 1,314,563,226원 상당을 2001. 12. 31.까지 인도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상품 등의 판매 등으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2001년이 아니고, 한편 위 매출액 1,314,563,226원의 익금산입으로 인한 법인세액은 별지 법인세액 계산서 기재와 같이 564,347,130원이므로, 위 매출액 1,314,563,226원의 귀속사업연도가 2001년이라는 전제에서 2001사업연도의 수익금액에 산입하여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32,313,370원{원래 별지 법인세액 계산서와 같이 21,887,260원(=586,234,390원-564,347,13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회계법인에 대한 2006. 5. 30.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회계법인은 회계감사결과 원고가 제시한 반품 및 폐기예정리스트의 상품(2005. 12. 8.자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된 상품재고명세서) 중 원고가 기말 현재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제5기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상품명세서)에 한하여 회수가능가액을 평가하여 재고자산감액손실액을 다음과 같이 합계 43,046,407원으로 확인하였다.
2. 그런데 ○○회계법인은 위 반품 및 폐기예정상품에 대하여 감사보고서 및 제5기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의 작성시에는 계정과목을 '재고자산감액손실'로 정확히 기재를 하였으나(갑 제6호증, 갑 제36호증), 2001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시에는 회계프로그램상의 오류로 인하여 계정과목을 '재고자산감모손실'{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제5기 결산보고서의 별첨 손익계산서(갑 제8호 ; 을 제6호증은 그 부분의 사본으로 보인다)}로 잘못 기재하였다. (나)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반품 및 폐기예정상품 등의 재고자산은 수량이 아닌 가격의 평가에 의하여 그 손실액이 43,426,407원에 이르는 재고자산감액손실이지 재고자산감모손실이 아니므로 기말 현재 원고가 보유한 재고자산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한편 위 손실액 43,426,408원의 소득처분으로 인한 근로소득세액은 별지 근로소득세액 계산서 기재와 같이 17,440,280원이므로 위 재고자산 43,426,407원 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위 손실액 43,426,407원을 소득처분액에 포함해서 한 이 사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13,447,710원을 초과하는 부분(=30,887,990원-17,440,280원)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서울고등법원2007누2809 (2007.08.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