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수입금액을 추계시 상여처분할 금액은 매출누락금맥 인지 추계소득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4-구합-25762 선고일 2005.01.12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매입누락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일부만을 추계결정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2003. 2. 3. 원고에 대하여 한 ① 1999년도 종합소득세 9,043,240원의 부과처분, ② 2000년도 종합소득세 100,402,170원의 부과처분 중 1,898,409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01년도 종합소득세 41,264,300원의 부과처분 중 1,662,7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중 1999년도 종합소득세액 ‘9,043,243원’은 ‘9,043,240원’의 오기로 보이고, 2000년도 종합소득세액 ‘100,402,174원’은 ‘100,402,170원’ 의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 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 ○○구 ○○동 ○○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상법상의 회사이고, 원고는 ○○○○의 대표이사이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과 거래한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위 각 회사로부터 1999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사이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채 아래 표 매입누락금액란 기재 해당 사업연도별 각 금액 상당의 수산물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매입누락금액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 목이 규정하는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위 표 중 매출누락금액란 기재 해당 사업연도별 각 금 액으로 추계하고, 여기에 위 매출누락금액 중 면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부분 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위 표 중 부가가치세란 기재 해당 사업연도별 각 금액임)을 더하여 산정한 위 표 중 소득처분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다음, 2003. 2. 3. 원고에 대하여 1999년도 종합소득세 9,043,240원, 2000년도 종합소득세 100,402,170원, 2001년도 종합소득세 41,264,300원을 추가 로 납부하도록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1999사업연도 2000사업연도 2001사업연도 합계 매입누락금액 31,911,147원 176,691,776원 91,906,135원 300,509,058원 매매총이익률 7.20% 6.40% 5.80% 매출누락금액 34,393,713원 188,724,217원 97,585,197원 320,703,127원 부가가치세 1,977,834원 10,617,593원 3,779,378원 16,374,805원 소득처분금액 36,371,547원 199,341,810원 101,364,575원 337,077,932원
  • 마. 전심절차

① 원고, 2003. 2. 14. 이의신청 피고, 2003 5. 12 결정(이의신청 기각)

② 원고, 2003. 5. 23 심사청구 국세청장, 2004. 5. 25. 결정(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법인의 매출누락을 확인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 금에 산입한 매출누락금액을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당해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위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처분 대상금액 은 당해 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이 법인세신고를 함에 있어 누락한 매입금액을 기초로 매 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 ○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주식회 사 ○○○○, 주식회사 ○○○○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 표준 경정시 손금에 산입된 매입금액을 공제하여야 하고, 나아가 위 매출누락금 액은 실지조사를 통해 인정된 것이 아니라 누락한 매입금액을 기초로 위와 같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환산한 것에 불과하여 ○○○○이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 한 부가가치세액을 실제로 거래 징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 부가가치세액은 ○○○○의 소득으로서 사외유출된바 없으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 분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매입세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인 위 표 중 소득처분금액란 기재 해당 사업연도별 각 금액 전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 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 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 ‧ 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매출누락금액 산정방법의 적법 여부에 대 하여 본다(원고는 위와 같이 소득처분금액에서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 피고의 매출누락금액 산정방법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산정한 매출누락금액 자체는 증명의 대상인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평가적 판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매출누락금액 산정방법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더라도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분 및 신고분의 매출액에 관하여 일부는 추계의 방법으로, 일부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각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9193 판결). 그런데 갑1호증, 갑2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9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의 ○○○○의 법인 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이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매입부 분, 즉 ○○○○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으로부터 매입한 합계 300,509,058원 상당의 수산물에 관한 매출액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매매총이익률 을 적용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하고, 그 이외에 ○○○○이 신고한 매출액에 관 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것으로서 위 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을 전제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 라. 취소의 범위 피고로서는 실지조사를 통하여 ○○○○의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거나 또는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추계된 매출누락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에 큰 영향을 미칠 때는 그 과세기간 소득 전부에 대하여 추계하여 매출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소득처분을 한 후에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부과 ‧ 고지하여야 할 것인바, 현재로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2003. 2. 3. 원고에 대하여 한 ① 1999년도 종합소득세 9,043,240원의 부과처분, ② 2000년도 종합소득세 100,402,170원의 부과처분 중 1,898,409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01년도 종합소득세 41,264,300원의 부과처분 중 1,662,7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