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송○○으로부터 수령한 운임총액중 원고의 수령분이 원고의 매출액이 되며 운임총액 중 원고에게 할당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전액을 취소함
원고가 송○○으로부터 수령한 운임총액중 원고의 수령분이 원고의 매출액이 되며 운임총액 중 원고에게 할당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전액을 취소함
1. 피고가 2003.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191,200원과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714,4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2)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화주와 직접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총액을 지급받은 점, ② 화물관리 및 변상책임, 화재보험가입 등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점, ③ 원고가 자기의 책임하에 화물운송차량 및 운전기사를 고용 ․ 관리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화주에게 운임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측이나 운송차주 등으로부터 독립된 운송사업자로서 이 사건 운송용역 거래의 주체라 할 것이므로,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운임 전액을 원고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1) 원고와 ○○○○측의 관계 등 (가) 원고는 2001. 1.경 ○○○○측과 취급소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 ○○구 ○○동 ○○○-○○에서 ○○○○ ○○○취급소를 개설하고 화물취급업무를 개시하였다. (나) 원고는 ○○○○측과의 취급소 위수탁계약에 따라 정기화물의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의 32.7%를 집화료로, 소화물의 경우는 운임의 30%를 집화료로, 32%를 배달료로 각 지급받는다(집화료와 배달료 등에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이하 집화료와 배달료를 합하여 수수료라 한다). (다) 취급소 위수탁계약서에는 원고를 비롯한 영업소가 수탁화물의 관리 ․ 운송 및 변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원고의 구체적 화물취급 과정 원고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화물을 취급한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으면서 운임을 수령하고(이를 업계에선 ´현불´이라 하고, 반대로 수하인으로부터 운임을 수령하는 경우를 ´착불´이라 한다), 송하인에게 ´○○정기화물, ○○정기화물´이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화물수탁증과 영수증(위 각 증서 어디에도 ´○○취급소´란 기재는 없는데, 원고는 위 위수탁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 증서 외에 다른 양식의 증서를 사용할 수 없다)을 발행 ․ 교부한후 그 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측에 보고한다(착불의 경우에는 도착지 화물취급소로서 위와 같은 보고를 한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의뢰받은 화물을 ○○○○측이 지정하는 차량(위 위수탁계약 제8조 제1항, 제3항, 제9조에 따라 ○○○○측이 지정하는 차량으로만 운송하고, 운전기사도 ○○○○측 승인을 얻어 채용하여야 한다)에 적재하여 ○○○○측이 운영하는 물류센터인 집화장소로 배송한다. (다) 위 물류센터에는 원고를 비롯한 전국 460여개 화물취급소에서 배송된 화물이 집화되고, 그 후 화물이 도착지별로 분류되어 ○○○○측이 지정한 차량에 의하여 해당 도착지 화물취급소로 배송된다. (라) 도착지 화물취급소에 화물이 도착하면, 수하인이 직접 찾아가거나, 택배를 통해 수하인에게 배달된다. (마) 원고는 송하인이나 수하인으로부터 수령한 운임 중 약정 요율에 따라 계산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측(실제 송금대상은 ○○○○측의 자회사격인 ○○○○광고용역이다)에 송금한다. (바) ○○○○측은 화물취급소로부터 송금된 운임을 하역회사의 상하차료, 구역화물 운송차주의 운송료, 택배회사의 수수료 및 도착지 취급소의 수수료 등으로 배분 ․ 정산한다. (사) ○○○○측은 위 위수탁계약 제12조에 따라 수시로 감사를 하고, 전산망을 통하여 예절교육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노선조정, 차량도색 등과 관련한 영업지침을 발령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화물을 배정하지 않거나 전산망 제공을 중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송지 취급소를 통제 ․ 관리하였다.
(3) 원고의 조세 등 처리 (가) 원고는 2001. 3. 5. ○○○○측의 지시에 따라 상호를 합동운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는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 ○○구 ○○동 ○○○-○○이 아닌 ○○○○의 소재지인 ○○시 ○○구 ○○동 ○○○-○로 하였다. (나) ○○○○측은 원고를 비롯한 전국의 화물취급소 운영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본사가 있는 ´○○시 ○○동 ○○리 ○○○-○´ 과 ´○○시 ○○동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측 임의로 분산하여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측과의 수수료 지급 및 정산 과정에서 ○○○○측이나 하역회사 및 운송차주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면서 직권으로 ○○ ○○구 ○○동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원고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갑 1~24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취급한 화물운송 업무의 볍정 성질 원고가 취급한 화물운송 업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측 사이의 법률관계는 상법 제113조 에서 정한 준위탁관계 내지는 대리(원고 혹은 ○○취급소 명의가 아닌 ○○○○측 명의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그러하다)가 혼합된 일종의 무명계약이라 하겠다. (가) 원고가 ○○○○측과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과 그 운송용역비인 운임을 수령하고, 위 화물을 ○○○○측이 운영하는 집화장소인 물류센터에 배송하는 것을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나) 원고가 위 업무수행의 대가로 위 운임 중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수수하는 점 (다) 원고가 화물운송 의뢰인에게 원고 자신의 사업체인 ○○취급소 명의가 아닌 ○○○○측 명의의 화물수탁증이나 영수증을 발급 ․ 교부하는 점 (라) 원고가 ○○○○측이 지정한 장소에서 ○○○○측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 (마) 운송차량 기사도 ○○○○측 승인을 얻어 채용하고, 노선조정이나 업무행태전반에 관하여 ○○○○측 통제를 받고 있는 점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공급의 대가는 원고가 송하인으로부터 수취한 운임 총액이 아닌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이라 하겠다.
(3) 따라서 원고가 송하인으로부터 수령한 운임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다만, 원고로서도 용역공급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0. 7. 4. 선고 98두9301 판결 참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모든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200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의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