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4-구단-9480 선고일 2005.09.14

원고는 비거자주이지만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함.

주 문

피고가 2004.5.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1,351,180원의 감액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8. 31. 국내 거주자로서 ○○시 ○○구 ○○동 19 ○○아파트 84동 210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1. 2. 22. ○○국으로 이민을 나간 상태에서 2003. 12. 17.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한 다음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91,351,180원을 신고납부하고 2004. 3. 2.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위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추가로 1993. 10. 20. 같은 동 19 ○○아파트 120동 104호를 취득하였다가 2003. 12. 1. 양도하기까지 장기간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2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이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위 감액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제3항에 규정된 기한인 2004. 5. 1. 까지 경정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경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름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국으로 이민을 가기 이전까지 국내 거주자로서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만 보유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일에도 국내에서 1세대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 이전에 비거주자로서 추가로 아파트를 취득하였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다른 견지에서 위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 되기 전의 것)

○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 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 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 다.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규정하 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 (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
  •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호 (제6호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 조광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어업권,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의 양도·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나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항공기·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를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비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 득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 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1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출자 지분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 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소득

  •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 하여 받은 보험금·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현상금·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 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 아. 법인세법 제67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이하 제156조에서 "국외특수 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그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차. 가목 내지 자목외에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 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 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어 2004.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 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 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삭제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③ 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 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법 제89조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2004. 3. 5. 재정경제부령 제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영 제154조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 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 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4. 주택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 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③ 영 제154조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당해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 다.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국외로 이주한 비거주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다가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다음 나중에 양도하는 당초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이다.

(2)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 ․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고,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비거주자가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취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국내에서 2주택을 보유하던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 거주자의 경우와 차별해야 할 합리적 근거는 없으므로 위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한 것이다.

(3) 하물며, 이 사건과 같이 해외이민 당시 이미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의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면, 그 후 비거주자의 상태에서 추가로 주책을 취득하여 장기간 2주택을 보유한바 있다고 하여도 최종적으로 양도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피고가 소득세 관련법령의 편별 체계와 국세기본통칙 89-12의 예외적 비과세관행을 들어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재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해외 이주 당시 및 양도 당시에는 1주택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 추가로 주택을 보유하였다는 사유로 결론적으로 거주자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피고의 논리는 추가로 취득한 아파트에 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비거주자의 경우로 원고의 지위를 이중적인 잣대로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원고는 비록 비거자주이지만 이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